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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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유동화자산 채무조정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라. 사업예산 : 1.5억원 이내(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 포함)
* 본 용역은 전문가격조사기관을 통해 별도의 예정가격을 산출할 예정임
마. 사업시행 부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1) 특정한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1항 4호, 공사 「계약규정」 제57조 1항 4호 적용
2)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데이터분석 및 시뮬레이션 능력, 금융상품 및 구조설계 경험, 법률 및 재무 컨설팅 역량 등이 요구되므로 회계사 및 금융컨설팅 인력 보유, 금융 관련 법률자문용역 수행 등 특정한 기술 및 품질 제공 필요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규정」* 입찰자격 충족자
1) 제3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2)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조회 가능(공사소개>법무정보>현행내규)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가격입찰
1) 입찰마감 : 2025. 8. 4. (월요일) 14:00까지
2)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만 가능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고, 투찰 시 산출내역서를 파일로 첨부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
1) 제출기한 : 2025. 8. 4. (월요일) 14:00까지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 방문접수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방문제출
- 등기우편 :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까지 담당자에게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 전자우편 : cyclus@hf.go.kr
3) 제출장소 :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5.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작성 시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외부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공사에서 구성하여 개최하고,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협상순위 결정 세부기준
1.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
2.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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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5. 8. 7.(목)(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마. 제안서의 배점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8. 유의사항
가. 관련법령, 공사 「계약규정」 등의 내규, 관계서류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실적증명용 계약서의 사본 등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후 제출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
사.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사항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 향응수수 등 첨령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신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 (공사 홈페이지 접속→하단의 “감사제보센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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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담당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김한솔 차장(051-663-8365)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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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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