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967호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의 2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발주(인·허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공고기간: 2025. 7. 22.(화) ~ 8. 11.(월) [21일간]
2. 모집목적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
3. 신청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공고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법인등기부상 부산광역시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및 제100조의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이 모두 가능한 업체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4. 8. 12.(화) ~ 8. 14.(목) 09:00 ~ 18:00
나. 접 수 처: 남구청 7층 건축과 건축허가팀 (☎ 607-4594)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등록부 각 1부
2)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각 1부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4)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혹은 우편(등기) 및 이메일 접수
1)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7층 건축과(남구청)
2) 이 메 일: yhj0920@korea.kr
※ 우편은 마감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접수 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하여야 함
5. 공고일정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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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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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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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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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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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홈페이지 모집공고
- 한국시설물안전협회 홈페이지
-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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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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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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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등기), 이메일 접수
※ 신청마감일 내 도달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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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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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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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적합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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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수행기관
명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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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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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수행기관 명부 공개
(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한국시설물안전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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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임기는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무효 처리 합니다.
다. 신청마감일 내 남구청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라. 금회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시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진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 시 거부 업체는 ‘3. 신청자격 다.’에 따른 신청자격 미달로 간주하여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입찰 시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남구청 건축과(☎ 051-607-459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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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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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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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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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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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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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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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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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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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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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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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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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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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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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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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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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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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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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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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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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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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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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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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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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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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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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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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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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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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ㆍ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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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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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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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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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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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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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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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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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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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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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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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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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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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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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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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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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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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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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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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사무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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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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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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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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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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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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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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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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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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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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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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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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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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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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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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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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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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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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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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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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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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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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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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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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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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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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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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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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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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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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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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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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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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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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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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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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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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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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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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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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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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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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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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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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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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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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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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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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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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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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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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