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고 제202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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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관장 업무용 차량 임차(렌트)
나. 임차품목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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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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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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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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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9 3.3 가솔린 터보 마스터즈 AWD –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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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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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팩/ VIP 컬렉션/ 빌트인 캠
- 외장 색상: 오로라 블랙 펄
- 내장 색상: 베이지
- 차량유리썬팅(전·측·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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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등록·운행되지
않은 신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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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 내용(조건) 및 규격 등은 ‘과업지시서’ 참고
다. 계약(임차)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 (3년) ※ 2025.09.23.~2028.09.22.(임차 예정)
라.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마. 납품장소: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바. 사업예산: 67,510,800원(부가세 포함) ※36개월(3년) 총액 기준
2. 입찰 참가 자격 및 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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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 [업종코드: 1457]”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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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전에 등록·운행되지 않은 신규 차량 공급이 가능한 업체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나. 낙찰자 선정 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4.245%)
다. 가격입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임차료에 총 임차기간(36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3년(36개월)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월 임차료는 차량이용료, 정비서비스, 보험료 등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확인 미흡으로 인한 미제출 처리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계약금), 선납금 등 일체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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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07.25.(금) 11: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07.29.(화) 11:00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7.30.(수) 11:00 이후, 본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각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낙찰자 선정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ㆍ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음. 다만, 입찰집행시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음
* 입찰종료(개찰완료) 후 입찰참가자격 확인·판정할 경우 개찰결과 우선순위순으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적격심사를 실시함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적격심사 포기로 간주) 또는 심사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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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격심사 기준 및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적용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별표 8] 임대차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적용
① 경영상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② 사후관리(A/S)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제출로 평가 (※ A/S 조치 기한 기준: 12시간 이내 조치)
③ 신인도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에 따라 평가
④ 결격사유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르되, 차량보유 증명서류 불필요(신차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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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적격심사포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관련 서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서식에 따름)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1호서식)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2호서식)
③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 (별지 6호서식)
④ 신인도 평가 등 관계 증빙자료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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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 중 일정 순위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라. 입찰(개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기타 적격심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53호)을 준용함
7.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로 연구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입찰서 제출 전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에 대해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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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낙찰자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나.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에 의거 계약금액(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용역 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할 경우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입찰 참가를 방해 또는 우리 원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9. 청렴계약 이행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됨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인권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계약담당자는 위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는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등 포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인지세법령에 따른 인지세(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기타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 납품(인도)시 발주기관에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차량인수증, 기타 요구서류를 제출해야 함
아. 입찰공고 및 이 입찰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우리원이 정하는 바에 의함
11. 관련 문의처
가. 과업(차량) 관련 문의: 총무관리팀 김상욱 책임행정원 (044-287-8234)
나. 입찰 관련 문의: 총무관리팀 황정현 행정원 (044-287-807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까지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