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 공고 제2025-516호
|

|
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
|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
사 업 명
|
위 치
|
사업내용
|
설계금액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
하동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용역
|
하동군 전역
|
과업지시서 참조
|
200,000,000
|
200,000,000
|
착수일부터 10개월
|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업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조경(업종코드 3584)]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1352)]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 또는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 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다.「건축사법」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를 개설등록한 업체
※ 공종별 비율은 “가~나”항 80%,“다”항 20% 이며 “다”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입찰개시일
|
입찰마감일
|
개찰일시
|
비고
|
|
2025.3.20.(목) 10:00
|
2025.3.25.(화) 10:00
|
2025.3.25.(화) 11:00
|
입찰집행관 PC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구성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 상기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사는 가,나)의 조건을 갖춘 업체로 분담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해당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 2025. 3. 24.(월) 18:00 (전자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실적평가는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실적만 인정하며,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타 용역이 혼재된 용역실적의 경우 ‘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실적만 인정하오니 발주기관에 실적증명서 신청 시 반드시 구분된 실적으로 신청 및 확인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인정 여부가 상이할 경우 발주부서 의견에 따릅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8조에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 본 용역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용역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용역→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경쟁) 지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설계서 등)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 도시과 도시건축담당 (055-880-6963) 또는 재정관리과 경리담당(055-880-2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조정실 055-880-2035)
2025. 3. 18.
하 동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