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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69857-000 공고일시  2025/02/26 09:33
공고명 2025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등기) 사업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대법원
공고담당자 한주형(☎: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05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05 14:30 개찰(입찰)일시 2025/03/05 15: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074,000,000 원
   
추정가격
10,06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 등기) 사업

수요기관

법원행정처



2024. 9.


사  업

책임자

정보화지원담당관

서대원

TEL : 031-7249-130

FAX : 031-7249-183

전산사무관

정인성

 TEL : 031-7249-191

 FAX : 031-7249-183


목      차

I 사업 개요                                                                               3

1. 개요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의 범위                                                                     4

4. 기대효과                                                                          6

II 정보시스템 현황                                                                      8

1. 관리장비 현황                                                                  8

2. 유지관리운영 현황                                                           11

3. 사법 업무시스템 현황                                                       14

4. 등기 업무시스템 현황                                                       23

5. 데이터센터 운영업무                                                        31

6. 데이터센터 표준 절차                                                       43

III 사업추진방안                                                                       46

1. 추진목표                                                                        46

2. 추진전략                                                                        46

3. 추진체계                                                                        48

4. 추진일정                                                                        49

IV 제안요청 내용                                                                      50

1. 제안요청 개요                                                                 50

2. 요구사항 목록                                                                 50

3.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53

V 제안서 작성요령                                                                   114

1. 제안서의 효력                                                               114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14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115

4. 요약서 작성                                                                  117

VI 제안안내사항                                                                      119

1. 사업개요                                                                      119

2. 입찰방식                                                                      119

3.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121

4. 계약조건                                                                      129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134

6. 기타                                                                            135

VII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47

I  

 

사업 개요

1. 개요

○ 사업명 : 2025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 등기) 사업

○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 사업금액 : 110.74억 원(부가세 포함)

   ※ 2025년 예산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향후 예산 확정시점에 변경될 수 있음

   ※ 용역대가는 12개월 기준이므로 용역개시일로부터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법부 데이터센터는 전자소송 및 재판사무 등 사법업무 전산시스템과 부동산/법인 등 등기업무 전산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운영 중으로, 사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대민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도의 통합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기술 운영을 하고 있음

● 2025년 기존 시스템에서 사법부 차세대전자소송/미래등기/형사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

○ 사법부 데이터센터는 대법원전산정보센터(이하 “분당센터”라 한다), 대법원등기정보센터(이하 “세종센터”라 한다), 광주전자정보보존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 부산전자정보보존센터(이하 ”부산센터“라 한다) 및 각급 법원 전산실(등기소 포함)에 사법업무(재판사무, 사법행정, 전자소송, 전자공탁, 사법형사업무,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업무 등)(이하 “사법업무”라 한다) 및 등기업무(부동산등기, 법인등기, 기타등기, 인터넷등기소, 유관연계 등)(이하 “등기업무”라 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스마크워크 환경 사법 인터넷 가상PC, 사법 업무용 가상PC VDI 서버팜이 설치되어 있음

○ 발주기관은 현재 차세대전자소송/미래등기/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하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2025년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운영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환경에 맞는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사법행정 고도화(인사관리시스템 개발, 법관임용 홈페이지 개발 등) 사업을 진행 중이며, 추진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법업무 및 등기업무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장애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고품질의 안정적·효율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사업의 범위

가. 사법부 데이터센터 및 각급 법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법부 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H/W) 운영 및 유지관리

●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을 위해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에 대한 변경관리, 성능 및 용량관리, 구성관리, 장애 예방 및 처리, 모니터링 등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

분당, 세종센터의 주센터 및 백업센터(DR센터) 역할에 따른 효율적 운영관리 및 재난/재해 및 계획된 중단작업 대비 상시운영 체제 운영

구분

분당센터

세종센터

사법

주 센터

백업 센터

등기

백업 센터

주 센터

● 분당 세종 센터간 업무연속성계획(BCP)에 의거한 3계층 아키텍처 재해복구시스템(DRS), 미러사이트(Mirror Site), 핫사이트(Hot Site)구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 활동 제공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에 대해 국제 표준에 준한 유지관리 운영

국제인증표준(ISO20000-1:2018) 기반의 운영체계 준수, 인증 유지 활동 및 프로세스 개선

● 국제인증표준(ISO20000-1:2018) 기반의 센터운영방안 제시

사법업무 및 등기업무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변경작업 관리

● 사법업무 및 등기업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개선 활동 수행

○ 사법부 데이터센터 표준 프로세스 기반 운영 및 절차 개선

● 인시던트 관리, 문제관리, 서비스연속성관리 등 16개 표준 프로세스 기반의 센터 운영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간 365일 정보인프라 모니터링 등 각종 활동 수행

● 등급별 장애 등 발생상황 보고, 전파, 대응 및 조치

● 일일점검, 점검스크립트, 각종 도구 등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상태 점검 및 보고

● 서버 및 응용시스템 분석을 통한 최적의 임계치 설정 및 성능 최적화 활용을 통한 임계치 관리 및 개선 활동 수행

● 문서화에 기반을 둔 사법부 인프라 아키텍처 구성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및 개선

○ 센터 기반시설 관리(각급 법원 포함) 및 자산목록 관리

○ 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운영업무 수행

●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진단 ⇨ 개선 ⇨ 운영의 선순환을 통하여 운영 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

○ SDDC 기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물리 환경자원 및 가상화 환경자원(HW, SW)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가상머신(VM) 논리 클리스터 구성, 데이터 네트워크(Data Plane, Control Plane, Management Plane)의 이중적 구성, 센터 간 서비스 이중화 및 실시간 데이터 복제 및 복구, 백업환경 구성을 위한 개선활동 수행

나. 안정적인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전환 지원과 전환 후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방안 체계 마련

○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사법행정 고도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현황 분석 및 기술 지원

○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사법행정 고도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 방안 및 품질 보증 방안 마련

4. 기대효과

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치안 및 국민 재산권 보호

○ 국가 치안유지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서비스 제공

나. 센터 운영체계의 안정성,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사법부 정보시스템 운영대상 인프라를 고도의 기술력을 지닌 민간 전문 업체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체계 유지 및 전문성 확보

○ 서비스수준협약(이하 “SLA"라 한다) 확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 항목을 계량화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

다. 사법부 데이터센터 운영의 위상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사법부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국제적 인증체계(ISO20000-1:2018) 유지

라.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데이터센터 구축의 경제성 제고

○ 분당 및 세종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 따른 신기술 경쟁력 확보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전환 및 구축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

마.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 효율성/안정성 제고

○ 사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SDDC 기반 인프라 전환 기대

○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환경에 최적화된 운영체계를 적용한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 제공 기대

II  

 

정보시스템 현황

1. 관리장비 현황

가. 현 관리 장비

업무

구   분

장비내역

수량

사법

(VDI 포함)

H/W

 서버(SUN, HP, IBM, NT, LINUX 등)

 ** 지방법원 파일서버 등 NT서버 591대

2,479대

S/W

 DB, SMS, WEB/WAS, 기타 등

1,968식

저장장치

 고가용성 디스크

147대

네트워크

 라우터, 스위치 등

2,265대

백업장비

 백업 라이브러리 등

40대

UPS 장비

 전국 각급 법원의 UPS 장비

398대

등기

H/W

 서버 (SUN, HP, IBM, NT, LINUX 등)

638대

S/W

 DB, SMS, WEB/WAS, 기타 등

768식

저장장치

 고가용성 디스크

29대

네트워크

 라우터, 스위치 등

904대

백업장비

 백업 라이브러리 등

18대

※ 센터 정책에 의한 장비 추가 및 폐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2025년 도입 및 운영예정 차세대 장비

    ※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대상 장비가 변경될 수 있으며, 2025년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으로 있음

업무

구   분

장비내역

수량

사법

차세대

서버

 물리서버(DELL, IBM),

가상화서버(Linux, Windows),

DATA서버(Exadata)

약 1213대

S/W

가상화SW, 스토리지이중화SW, 백업SW,

Linux OS, WAS, DBMS, 기타 모니터링 SW등

약 1131식

Windows Datacenter OS

520코어

DNS 노드관리 및 노드 SW

10식(관리SW)

10,000식(노드SW)

저장장치

SAN 스토리지, NAS 스토리지, SAN 스토리지 이중화 장비

21대

네트워크

L2/L4스위치, SAN 스위치, SDN 장비

85대

백업장비

 백업 VTL, 백업어플라이언스

6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장비


○ 미래등기 시스템 장비

업무

구   분

장비내역

수량

미래등기

서버

 물리서버(DELL, IBM),

가상화서버(Linux, Windows)

35

S/W

가상화SW, WAS, DBMS, RAC 등

283

저장장치

SAN 스토리지, NAS 스토리지

10

네트워크

L2/L4스위치, SDN 장비

26

백업장비

 백업 VTL

4


업무

구   분

장비내역

수량

차세대

형사

서버

 물리서버(DELL, IBM),

가상화서버(Linux, Windows)

약 150대

S/W

Linux OS, Window OS, WAS, DBMS,

기타 모니터링 SW등

약 823식

가상화SW

352코어

Windows Datacenter OS

44코어

저장장치

SAN 스토리지, NAS 스토리지, OBJECT 스토리지

2대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장비


○ 전산장비 구매사업 관련 장비

관련사업

구   분

장비내역

수량

2024년

사법업무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

서버

 물리서버(UNIX, Windows), 가상화서버(Linux)

10대

S/W

OS백업 소프트웨어

4조

DBMS

40조

DB이중화SW

24조

저장장치

WORM 스토리지

1대

네트워크

L2, L4, 데이터센터 스위치

260대

네트워크 관리스위치

4대

2024년

사법업무

전산장비 

확충 사업

서버

물리서버(Windows), 가상화서버(Linux, Windows)

4대

S/W

서버가상화SW

4조

DBMS

30조

DB이중화SW, DB파티셔닝SW

45조

WAS

4조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 스위치

6대

SAN 스위치

1대

기타

백업VTL

1대

2024년

등기정보시스템 노후전산장비 교체사업

서버

 물리서버(UNIX)

11대

저장장치

SAN 스토리지,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4대

네트워크

L4 데이터센터 스위치, L2 등기국(과,소) 스위치

165대

기타

백업PTL

2대


정보시스템의 H/W, S/W 상세현황은 입찰 참가자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함

-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 사업 담당자 : 이택수 실무관(031-725-7664)

2. 유지관리운영 현황

가. 운영절차 및 품질관리

○ 사법부 표준 운영 절차 및 국제인증표준(ISO20000-1:2018) 획득에 따른 운영체계 준수, ISO20000-1:2018에 따른 프로세스 이행의 적정성 검토

○ ITSM1) 지속적 운영 관리, 절차 준수 여부 감독 및 절차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절차 개선 활동 수행

○ SLA2)지표 관리 및 지속적 지표 발굴 및 적용 준비

● 운영수준 측정 및 관리를 위한 정량화된 운영관리지표 관련 개선방안 제안

○ CMDB3) 관리항목 추가에 따른 모든 지표입력 및 지속적인 구성감사를 통한 입력 준수 점검

○ 인프라 변경 작업에 따른 장애 예방을 위해 작업 준비, 이행, 확인의 모든 과정에 대한 문서 작업 상세화 및 3자 검증 실시

○ 과업 산출물 정확성, 납기 준수 및 품질 보장(구체성, 명확성, 객관성)을 위한 검증 및 관리 수행

○ 인프라 구성요소의 위험요인 조기식별 및 조치를 통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된 상시 점검 및 결과 Reporting 방안 제시(현 수준파악, 위험요인 식별, 조치가이드 제공 및 결과 Reporting 등)

나.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 전문 기술인력 투입을 통한 전산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인프라 변경작업 관리

○ 전문 기술인력을 통한 인프라 관련 장애, 문제, 성능, 서비스 연속성, 변경 및 SLA 관리

신규 H/W, S/W 설치 및 설치 지원, 설치 확인 테스트 진행 및 지원

○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설계 검증, 구축 검증, 운영환경 이관 전 검증활동 수행 및 결과보고

○ 기존 장비의 위치 변경 및 통합에 따른 설치 및 확인 테스트

○ 전산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예방점검 실시 및 보고

○ 업무량 증감을 고려한 인프라 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년 수행하는 인프라 확충사업 지원

○ 사법 및 등기 시스템의 업무연속성계획(BCP), DR센터 재해복구시스템 환경의 대국민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 현황점검 및 훈련계획, 모의 및 실운영 환경 이행

○ 자동화된 시스템 및 툴 기반의 운영업무 수행을 통한 인적오류 최소화 및 운영 효율화 활동 지속수행

○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는 운영 장비(HW, SW)에서 발생한 기술 이슈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조치 방안 수립

○ 신규 시스템 구성 및 운영시스템 기반 변경 시 각 정보시스템 영향범위를 고려한 시스템 기반 구성방안 제시

○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서비스를 위한 SDDC 기반 가상화 인프라 운영

○ 운영시스템 전산장비의 주기적 시스템 클린징 실시

○ 사법, 등기 정보시스템 File System, DB 데이터 등의 백업을 위한 백업정책 수립 및 백업 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다. 응용프로그램 변경작업 및 장애 관리

○ 정기 사법/등기업무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변경작업 수행

○ 비정기적인 요청에 의한 응용프로그램 변경작업 수행

○ 신규 시스템 오픈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배포 및 운영환경 구성 작업 지원

○ 응용장애 발생 시 APM4) 도구를 이용하여 장애 원인 분석이 가능한 경우 해당 유지관리조직에 장애 상황을 전달하고, 필요 시 유지관리 조직과 협업하여 장애 원인 분석 작업을 실시함

연계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오류 시 유지관리조직과 협업하여 장애 디버그, 문제해결을 지원

라. 기반시설 관리 및 자산관리

○ 전산장비(H/W, S/W) 자산관리, 유휴/불용장비 및 소모품 관리

전산장비, 전산실(액세스 플로어 하단 포함) 주기적 클린징 및 관리

○ 항온, 항습, 전기 등 기반시설 운영상태 모니터링

○ 전국법원/등기소 UPS 관리

○ 분당, 세종, 부산, 광주 센터의 상면 확보를 위한 장비 재배치 및 서버랙 등 실장도, 선번장 관리

마. 서비스 관제

○ 정보시스템 24시간 365일 서비스 상태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통합관제 수행

○ 각종 진단/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일/주/월/분기/반기 등의 주기에 따라 보고

○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적정성 점검을 통해 최적의 환경 구축

○ 사법, 등기 정보시스템 FileSystem, DB 데이터 등의 백업을 위한 백업 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기, 비정기 백업 실시


3. 사법 업무시스템 현황

가. 업무시스템 운영 현황

업무시스템

서비스 운영 시간

시스템 접속 정보

대국민 포탈 및 홈페이지

전자소송

24시간

ecfs.scourt.go.kr

통합경매

06:00 ~ 익일 01:00

www.courtauction.go.kr

스마트종합종합법률정보(외부)

24시간

glaw.scourt.go.kr

전자공탁

24시간

ekt.scourt.go.kr

온라인감정인신청

24시간

gamjung.scourt.go.kr

대법원 홈페이지 및 각급법원 홈페이지 등

24시간

www.scourt.go.kr

민사기타

독촉사건, 기타사건, 공시최고, 과태료, 항고재항고, 전자독촉, 회생파산, 가족촉탁통지, 인신보호

24시간

 

본안

행정, 가사, 특허, 민사본안

24시간

 

법관지원

재판연구관보고서, 재판일정, 전자사건메모, 사건메모, 판결문작성관리, 형식적기재사항, 손해배상유틸리티, 재판지원, 법원범용스캔, 재판서관리, 법관재판지원, 사법보좌관통계

24시간

 

사법행정

방문예약, 비위직원관리, 기록관리, 스마트종합종합법률정보(내부), 코트넷, 인사, 전자결재, 시험정보, 판결문검색, 판결문공개관리, 사건부검색, 전산양식, 판결문비실명화검수, 광복전판결문검색, 사법연수원법관이러닝, 지능형비식별화검증

24시간

 

신청/집행

등기촉탁, 기타집행, 강제집행, 민사신청, 전자소송연계, 재산조회, 공탁사무

24시간

 

재판사무공통

전자소송공통, 전자접수, 전자문서보관, 전자파일처리, 전자캐비닛, 전자소송기록뷰어, 문건, 송달, 전자소송결재, 종이기록전자화, 재판사무통합, 사법DW, 사건검색, 단문메세지전송, 사건배당, 감정인, 조정위원, 전문심리위원, 재판조력자, 보존, 보존사건처리, 국제사법공조, 사건보고, 상고심, 명령결정문작성관리, 지문인증, 소송구조, 법정녹음저장관리, 전자법정제어, 인지관리, 기록관리, 통합업무지원, 검증여비

24시간

 

형사

형사공판, 형사약식, 전자약식, 형사공통, 영장, 가정/성관련보호, 소년보호, 국민참여재판, 국선전담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선발, 양형정보, 양형기준운영점검

24시간

 


나. 모니터링 대상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현황

연계 기관

시스템

연계주기

검찰/경찰/법무부

형사공판, 약식, 소년보호, 가정보호/성보호. 형사공통, 사건검색, 사법DW

실시간

민사기타

송달, 인지시스템, 회생파산, 공탁, 전자소송 공통, 전자제출, 가상계좌연계, 사건검색, 전자독촉, 과태료, 강제집행, 기타집행

실시간, 배치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인, 강제집행, 통합경매

실시간

전국은행연합회

회생파산, 기타사건, 민사신청

배치

전자지불업체

전자제출

실시간, 배치

우정사업본부

송달

실시간,배치

행정안전부

전자접수, 전자소송연계, 전자제출, 나홀로소송

실시간, 배치

변호사협회

이메일 서비스

배치

특허청

전자제출

실시간

EMMA

송달, 전자제출

실시간, 배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자제출, 나홀로소송, 사건검색, 전자독촉, 통합경매, 국선변호인선발지원, 법원홈페이지, 시험정보, 판결서공개

실시간

등기/집행관 시스템

등기촉탁

배치

가족 시스템

가족촉탁통지

배치

국토교통부

통합경매

실시간

국민신문고 시스템

법원홈페이지

실시간

Payzone

시험정보

실시간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레거시 일부 업무가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현황

업무시스템

서비스 운영 시간

시스템 접속 정보

대국민 포탈 및 홈페이지

전자소송포털

24시간

ecfs.scourt.go.kr

재산조회(외부)

24시간

pjj.scourt.go.kr

전자공탁

24시간

ekt.scourt.go.kr

사법정보공개포털

24시간

portal.scourt.go.kr

재판조력자선발

24시간

pjs.scourt.go.kr

법원경매정보제공

06:00 ~ 익일 01:00

www.courtauction.go.kr

국선전담변호인

24시간

kj.scourt.go.kr

국선전담변호사선발

24시간

guksunjs.scourt.go.kr

모바일전자소송

24시간

mcs.scourt.go.kr

사법정보공유포털

24시간

openapi.scourt.go.kr

소송사건

본안사무, 신청사무, 신청사무, 기타사건사무, 독촉사무, 집행사무, 회생파산사무, 형사공판사무, 형사약식사무, 형사보호사무, 영장, 공탁사무

24시간

 

공통사무

문서작성, 일정관리, 업무관리, 송달, 기록관리, 문건, 공증/제증명, 소송비용, 증거관리

24시간

 

재판지원

전자소송공통, 통합공통, 형사공통, 전자기록뷰어, 전자서명, 전자문서관리, 사건배당, 각종절차지원, 법원업무지원유틸리티, 사건검색, 재판연구관보고서관리, 민사재판조력자, 형사재판조력자, 사법정보통합검색, 판결문공개관리, 판결서등비실명화검수, 전자법정

24시간

 

연계

사법정보공유센터

24시간

 

정보분석

사법DW,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모델, 챗봇(소송절차 안내봇, UHD 안내봇)

24시간

 

형사

형사공판, 형사약식, 전자약식, 형사공통, 영장, 가정/성관련보호, 소년보호, 국민참여재판, 국선전담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선발, 양형정보, 양형기준운영점검, 즉결심판

24시간

 

  *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및 형사전자소송 구축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모니터링 대상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현황

○ 사법정보공유센터 내/외부 연계

대상기관

내부시스템

연계서비스

연계방식

미래등기

사법정보공유센터(등기촉탁)

부동산등기 촉탁, 재촉탁, 보정명령, 부동산다건등기조회, 등기필증 대상 리스트 요청, 등기필증 파일 다운로드 등

실시간

법인등기 촉탁, 법인등기정보조회, 채권압류등기촉탁 등

실시간

사법정보공유센터(전자소송연계)

전자소송ID 체크, 등기부등본 발급내역 체크 등

실시간

사법정보공개포털

법인등록번호

실시간

공탁사무

상호가등기 공탁번호실효여부조회, 공탁원인소멸증명수정, 공탁금국고귀속요청 등

실시간

법인최신주소, 인터넷등기소 회원정보 조회 등

실시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열람)

HTTP(URL 호출)

기타사건사무

이의신청서(비단), 사건정보(송신/수신)

실시간

기타사건사무

과태사항통지

실시간

전문통신

전자소송포털

전자제출용 부동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실시간

법인등록번호

실시간

집행사무

영구보존문서(목록요청), 영구보존문서(전송요청) 등

실시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열람)

HTTP(URL 호출)

본안사무류(공통)

사실조회/문서송부 촉탁, 회신

실시간

부동산등기

공탁사무

변호사/법무사 본직 조회

실시간

전자소송포털

변호사/법무사 자격확인

실시간

법인등기

법원경매정보

위치 조회 등

실시간

공탁사무

우편번호 조회 등

실시간

가족관계등록정보

사법정보공유센터(가족촉탁)

연계사건본안정보, 연계이미지정보, 연계진행단계정보 등

실시간

DB연계

전자공탁

상속인공탁금조회를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조회

실시간

관리은행(10개)

소송비용

미지급이자 조회, 사건종결 종결내역 조회, 환급통지 통지조회, 국고귀속 이자조회 내역 조회 등

실시간

전문통신

공탁사무

공탁신청수리등록요청, 공탁금이자조회요청, 계좌이체정보 등

실시간

전문통신

집행사무

배당이자조회, 배당이자삭제, 초과매수신청보증금분리 등

실시간

전문통신

사법정보공유센터(가상계좌)

보관금 가상계좌 채번(수이송)

실시간

전문통신

전자소송공통

은행번호확인

실시간

전문통신

국토교통부

법원경매정보제공

토지이용규제정보(열람)

HTTP(URL 호출)

금융결제원

본안사무류(공통)

계좌잔액정보, 계좌개설내역, 인적정보, 입출금내역 조회

배치 송수신

전문통신

전자공탁

금융인증서 인증

 

법무자금결제센터

회생파산사무

회생관리계좌번호 등록/변경/해지 은행전송, 변제금 출급지시 은행전송, 변제금 출급내역 은행전송 등

실시간 전문통신

소송비용

소송등인지대 일계내역 처리, PG정산 인지액 집계내역 조회, 사건번호 등록 은행전송 등

실시간 전문통신

법원업무지원유틸리티

SMS송달 정산표 은행전송, SMS송달 정산표 응답처리

실시간 전문통신

각종절차지원

FAX송달 정산표 은행전송

실시간 전문통신

전자독촉

전자독촉 지불내역정보 응답처리

실시간 전문통신

사건검색

사건검색(RWX)

실시간 전문통신

사법정보공유센터(가상계좌)

전자공탁 가상계좌 채번, 전자공탁 가상계좌 수납정보, 전자소송 가상계좌 채번 등

실시간 전문통신

서울보증보험

신청사무

담보제공명령조회, 전자보증서입력, 최종응답서, 미사용발급 등

실시간 전문통신

신한은행

기타사건사무

송달료 납부내역

실시간 전문통신

전자문서발급유통시스템

전자소송포털

전자지갑을 통한 첨부서면/서증 제출

실시간

전자지갑 SDK

기록관리

전자지갑을 통한 첨부서면/서증 제출

실시간

전자지갑 SDK

집행관시스템

사건배당

집행관 재판부정보 변경

실시간DB

집행사무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수발신

HTTP(URL 호출)

실시간

송달

집행관송달 진행상황 조회

HTTP(URL 호출)

법원경매정보제공

집행관시스템 데이터 연계

실시간DB

소송비용

집행관목록 조회

실시간DB

재판조력자

매수신청대리인 조회

JDBC

특허청

전자소송포털

변리사 자격확인

실시간

통신사

(SKT, KT, LGU+)

본안사무류(공통)

신원확인, 통화목록 요청

송신(실시간)

수신(배치)

전자공탁

재판조력자선발

통신사 본인확인 요청

실시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법원경매정보제공

감정평가서, 감정평가명령 수발신

사건정보조회, 명령회차 조회, 재배당 상태 사건목록 조회 등

HTTP(URL 호출)

실시간

재판조력자

감정인 등록, 년별 감정인별 감정인조회, 년별 감정인 조회 등

실시간

한국신용정보원

신청사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 정정/삭제

실시간 전문통신

기타사건사무

개명사건 신청자 신용정보

실시간 전문통신

회생파산사무

명령결정 통지 정보, 정정 정보

실시간 전문통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자공탁

외국인 실명확인

실시간 전문통신

국선전담변호사선발

외국인 실명확인

실시간 전문통신

전자소송포털

외국인 실명확인

실시간 전문통신

사법정보공개포털

외국인 실명확인

실시간 전문통신

행정안전부

사법정보공개포털

내국인 실명확인, 우편번호 검색

실시간

전자공탁

내국인 실명확인

실시간

전자소송포털

내국인 실명확인

실시간

국선전담변호사선발

내국인 실명확인

실시간

통합공통

도로명주소코드

실시간

행정정보공동이용

공탁사무

개인최신주소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시간

본안사무류(공통)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초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실시간

사법정보공개포털

주민등록정보

실시간

사법정보공유센터(전자소송연계)

등록면허세 목록 납입여부 체크

실시간

소송비용

전자수입인지소인정보, 전자수입인지정보

실시간

신청사무

건축물소유자정보(국토교통부) 송신

건축물소유자정보(국토교통부) 수신

대량유통

재산조회

건축물소유자정보(국토교통부)

실시간

전자소송공통

주민등록정보

실시간

전자소송포털

주민등록등초본

실시간

형사공판사무

배심원 후보자 주소

실시간

우정사업본부

송달

우편송달물에 대한 접수 및 배달결과

배치 송수신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송달

EPOST송달, EPOST송달출력결과 등

배치 송수신

행안부 정부디렉토리

사법정보공유센터

(행안부LDAP)

법원사용자정보 파일 전송

행공 ESB agent 사용

(일배치) 

행정정보공동이용

(PMI)

사법정보공유센터

(행안부LDAP)

법원LDAP 변경정보 송신

LDAP 솔루션

(일배치)

지역정보개발원

(PMI)

사법정보공유센터

(행안부LDAP)

법원LDAP 변경정보 송신

LDAP 솔루션

(일배치)


대상기관

내부시스템

연계서비스

연계방식

[제공]대검찰청

사법정보통합검색(판결문검색)

형사 판결문

실시간

[제공]헌법재판소

사법정보통합검색(판결문검색)

판결문, 결정문, 명령, 조서 등

실시간

[수집]국회

사법정보통합검색(종합법률정보)

법령정보

API 통한 법률정보 수집

[수집]법제처

사법정보통합검색(종합법률정보)

법령, 조약정보

API 통한 법률정보 수집

[수집]헌법재판소

사법정보통합검색(종합법률정보)

위헌법률 정보

DB로 데이터 수집

DB에 데이터 등록

[수집]법원도서관

사법정보통합검색(종합법률정보)

문헌정보

- WAS1: 원문 파일 수신(소켓서버-배치)

- WAS2: 검색API(실시간)

- DB1: 코막 수신(배치)

[제공]부동산등기

사법정보통합검색(종합법률정보)

등기 예규/선례(화면연계)

실시간

[제공]법원도서관

사법정보통합검색(종합법률정보)

판례, 규칙/예규/선례

실시간

[제공]특허청

사법정보통합검색(종합법률정보)

판례

실시간

[제공]국회

사법정보통합검색(종합법률정보)

판례(원문 XML)

실시간

[제공]법제처

사법정보통합검색(종합법률정보)

판례, 규칙/예규/선례

실시간

[제공]헌법재판소

사법정보통합검색(종합법률정보)

판례(원문 XML)

실시간

[제공]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법정보통합검색(종합법률정보)

판례

실시간

[제공]네이버

사법정보통합검색(종합법률정보)

-

-

사법정보통합검색 내/외부 연계


○ 사법정보공유센터 시스템 직접 연계

대상기관

내부시스템

연계서비스

연계방식

KCB
(코리아크레딧뷰로)

전자소송포털

본인확인

솔루션API

재판조력자선발

본인확인

솔루션API

카카오/네이버 페이

사법정보공개포털

간편결제

HTTP URL호출

인증서CA

공통

PKI 인증서 CA연동

솔루션API

행정안전부

공탁사무

전자본인서명확인

HTTP URL호출

공탁사무

개인인감증명

HTTP URL호출

공탁사무

행정문서진위확인

HTTP URL호출

미래등기

공탁사무

법인인감증명확인

HTTP URL호출

공탁사무

상호가등기 상호조회, 법인등기사항증명확인

HTTP URL호출

공탁사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요청

HTTP URL호출

비즈뿌리오

각종절차지원

인터넷팩스 발송

팩스전송모듈

LG CNS(PG)

전자소송포털

PG사 연계

솔루션API

사법정보공개포털

PG사 연계, 계좌이체 서비스, 카드사- 인증호출/보안모듈접속정보

HTTP URL호출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

전자소송포털

행정전자서명인증/실명확인

솔루션API

전자공탁

행정전자서명인증/실명확인

솔루션API

NICE

사법정보공개포털

휴대폰/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HTTP URL호출


○ 차세대 형사류 내/외부 연계

대상기관

내부시스템

연계서비스

연계방식

검찰청

영장

영장청구, 영장기각, 영장 송수신 등

전자문서

형사공판사무

구공판공소장, 증인신문신청, 증거보전청구 등 형사공판사무

전자문서

형사보호사무

소년보호사건송치, 임시조치청구, 사경신청아동학대범죄임시조치장 등 형사보호사무

전자문서

형사약식사무

형사약식구약식공소장, 공판절차회부통지 등 형사약식사무

경찰청

형사보호사무

소년보호사건송치서 범원수신

전자문서

해양경찰청

형사보호사무

소년보호사건송치서 법원수신

전자문서

공수처

영장

영장청구, 영장기각, 영장 송수신 등

전자문서

형사공판사무

구공판공소장, 증인신문신청, 증거보전청구 등 형사공판사무

전자문서

법무부(교정기관)

형사공판사무

수감정보

ATD

형사공판사무

재감인소환부, 구속기간갱신결정

전자문서

법무부(보호관찰소)

형사공판사무

판결전조사보고, 판결전조사요구, 유치기간연장결정, 판결등본송부

전자문서

형사보호사무

소년보호, 가정/아동/성보호

전자문서

법무부(소년보호기관)

형사보호사무

소년보호

전자문서, Data

법무부(운영단)

형사공판사무

형사공판, 형사약식, 전자약식, 가정/아동/성보호

API, API Data

*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및 형사전자소송 구축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등기 업무시스템 현황

가. 업무시스템 및 운영현황

순번

업무시스템

서비스 운영 시간

시스템 접속 정보

1

부동산등기

24시간

 

2

법인등기

24시간

 

3

기타등기

24시간

 

4

동산·채권 담보등기

24시간

 

5

등기외부 포탈

24시간

www.iros.go.kr

6

부동산등기 인터넷 열람발급

24시간

www.iros.go.kr

7

법인등기 인터넷 열람발급

24시간

www.iros.go.kr

8

기타등기 인터넷

24시간

www.iros.go.kr

9

사법부 무상열람

24시간

 

10

행정정보 공동이용연계 유.무상열람

평일 07:00~23:00

휴일 09:00~21:00

 

11

디지털등기소

24시간

 

12

부동산등기전자신청

24시간

(제출 등기소 업무시간)

www.iros.go.kr

13

부동산등기 전자표준양식

24시간

www.iros.go.kr

14

법인등기 전자신청

24시간

(제출 등기소 업무시간)

www.iros.go.kr

15

법인등기 전자표준양식

24시간

www.iros.go.kr

16

전자문서 관리

24시간

 

17

동산·채권 담보등기 전자표준 양식

24시간

www.iros.go.kr

18

동산·채권 담보등기 인터넷열람/발급

24시간

www.iros.go.kr

19

동산·채권 담보등기 전자신청

24시간

(제출 등기소 업무시간)

www.iros.go.kr

20

집행관 통합시스템

평일 07:00~24:00

휴일 09:00~23:00

 

21

집행관 관리감독시스템

평일 07:00~23:00

휴일 09:00~19:00

 

22

유관기관연계

24시간

 

23

등기통계(DW)

24시간

 

24

전환

평일 09:00~18:00

 

25

등기내부포탈

24시간

 

26

재외국민등록번호관리

24시간

 

27

법무사명부관리

평일 09:00~18:00

 

28

메일고지

24시간

 

29

사용자지원 시스템

24시간

uhd.iros.go.kr

30

SLM

24시간

slm.iros.go.kr

31

이러닝

24시간

 

32

사용자등록

평일 09:00~18:00

 

33

전자확정일자 시스템

24시간

 

34

전자확정일자 전자신청

24시간

www.iros.go.kr

35

전자확정일자 인터넷열람/발급

24시간

www.iros.go.kr

36

은행연계 및 환급시스템

24시간

 

37

이미지음영화시스템

평일 07:00~24:00

휴일 09:00~21:00

 

38

등기빅데이터시스템

24시간

 

39

등기소출입증관리시스템

24시간

 

40

등기문서집중관리시스템

24시간

 

 *미래등기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레거시 일부 업무가 미래등기 시스템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모니터링 대상 내부 및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현황

업무

시스템

연계업무기관 및 시스템

연 계 내 용

운용유형 

및 방식

첨부서면 연계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

등기신청인의 개인인감 발급사실, 주민등록정보를 조회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

거래신고필정보, 주택거래신고필증, 토지거래허가서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지적행정시스템

토지대장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서울특별시 이택스시스템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등록면허세/취득세 납부사실 확인

실시간 송수신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

등록면허세/취득세 납부사실 확인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폐쇄말소대장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지적행정시스템

지적도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지적행정시스템

임야도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지적행정시스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실시간 송수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사업자등록정보

실시간 송수신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민등록정보

실시간 송수신

행정안전부 주민과

인감대장정보

실시간 송수신

행정안전부 주민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실시간 송수신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실시간 송수신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기본증명서

실시간 송수신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실시간 송수신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실시간 송수신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입양관계증명서

실시간 송수신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제적등본

실시간 송수신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실시간 송수신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기본증명서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임대사업자등록정보

실시간 송수신

법무부 이민정보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실시간 송수신

법무부 이민정보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실시간 송수신

외교부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지적행정시스템

지적확정예정조서(응용X)

실시간 송수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응용X)

실시간 송수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업경영체증명서(응용X)

실시간 송수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응용X)

실시간 송수신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응용X)

실시간 송수신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응용X)

실시간 송수신

법무부 이민정보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응용X)

실시간 송수신

법무부 이민정보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응용X)

실시간 송수신

국민주택

채권연계

금융결제원

국민주택채권시스템

국민주택채권 신규발행, 명의인 정보변경, 발행취소 수신

실시간 송수신

국민주택채권 사용내역 송신

배치 송수신

공통고유번호 등 기타연계

국토교통부 

지적행정시스템

토지 공통고유번호 송수신

실시간 송수신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물 공통고유번호 송수신

실시간 송수신

배치 송수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스템

변호사 정보 송수신

실시간 송수신

대한 법무사협회 법무사시스템

법무사 정보 송수신

실시간 송수신

재판사무

등기촉탁시스템

영구보존문서 송수신

실시간 송수신

등록면허세/취득세 통지

행정안전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등기시스템에 접수된 등록면허세/취득세 정보 송신

배치 송수신

소유권변동 및 코드 통지

국토교통부 

지적행정시스템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 소유권 권리자 변동 정보 송신

배치 송수신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 소유권 권리자 변동 정보 송신

배치 송수신

국세청 차세대세무종합시스템

과세자료대상인 소유권변동 정보, 등기소 코드정보 송신

배치 송수신

재판사무

전자촉탁

재판사무

등기촉탁시스템

등기 촉탁/철회/보정처리

실시간 송수신

보정명령수신/접수처리

등기결과수신/접수처리

실시간 송수신

배치 송수신

등기소코드정보 현행화

배치 송수신

표시변경

전자촉탁

국토교통부 

지적행정시스템

등기 촉탁/취하 수신

실시간 송수신

접수완료 /각하 송신

실시간 송수신

등기완료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배치 송수신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등기촉탁/취하 수신

실시간 송수신

접수완료 /각하 송신

실시간 송수신

등기완료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배치 송수신

압류와 압류말소 전자촉탁

행정안전부

지방세체납시스템,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등기 촉탁/취하 신청 수신

실시간 송수신

접수완료 /각하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등기완료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배치 송수신

보정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등기신청용 부동산 내부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국세청

차세대세무종합시스템

등기 촉탁/취하 신청 수신

실시간 송수신

접수완료 /각하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등기완료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배치 송수신

보정 통지 송신

실시간 송수신

등기신청용 부동산내부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전자확정

일자연계

국토교통부

전자확정일자시스템

국토교통부 부여 전자확정일자 정보 수신

배치 송수신

등기소 부여 전자확정일자정보 송신

배치 송수신

전자수입

인지연계

금융결제원

전자수입인지시스템

전자수입인지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송신

배치 송수신

행공실시간연계

금융결제원 차세대금융실

입금계좌확인정보

실시간 송수신

서울특별시 이택스시스템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등록면허세/취득세 납부사실 확인

실시간 송수신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

등록면허세/취득세 납부사실 확인 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대법원 등기시스템

전자법인인감증명서(제공)

실시간 송수신

법원내부연계

차세대전자소송

사실조회

실시간 송수신

차세대전자소송

이의신청

실시간 송수신

차세대전자소송

공탁상호가등기조회 등 4건

실시간 송수신

차세대전자소송

전자소송용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전송

실시간 송수신

가족관계시스템

포괄승계인조회

실시간 송수신

재판사무

공탁 법인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재판사무

공탁 인터넷등기소 회원정보 조회

실시간 송수신

E-POST 연계

우정사업본부

법인등기 휴면통지서등 2종 제작발송

부동산등기 등기완료통지서 등 27종 제작발송

배치 송신

부동산등기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시스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실시간 송수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시스템

각 지역 DB별 신탁부동산등기정보(표제부, 갑구(신탁관련)) 송신

배치 송신

법인등기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시스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실시간 송수신

집행전자소송시스템

법인등기 과태사항통지 전자 송신

실시간 송수신

공탁시스템

법인등기 상세정보 송신

실시간 송수신

 

법인유관

기관연계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회사설립등기 신청 수신 및 결과 송신

실시간 송수신

 

금융결제원

증명서발급시스템

잔고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정보 송수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정보 송수신

실시간 송수신

등기수수료은행연계

등기수수료은행납부시스템

등기수수료 등의 은행납부 정보 수신 및 사용정보 송신

실시간 송수신

통합전자등기

국세청

홈텍스시스템

인지세 납부사실 확인 정보 조회 요청

실시간 송수신

법인등기

전자신청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전자공증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함

실시간 송수신

 

금융결제원

증명서발급시스템

 

개인잔고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정보 송수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정보 송수신

법인잔고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정보 송수신

실시간 송수신

행안부 주민과

내국인 실명인증

실시간 송수신

집행관통합

은행시스템

집행비용 수납, 환급금 및 배당금 관련 입·출금 정보 결과를 조회

배치 송수신

재판사무 강제집행시스템

부동산 현황조사, 매각 명령 수신 및 결과정보 연계

집행권원 식별번호 확인 및 부기결과 연계

실시간 송수신

사법부 전자소송시스템

부동산 현황조사, 매각명령 결과 전자문서 제출 연계

전자소송 송달물 출력기능 연계

API 호출방식

실시간 송수신

사법부 송달시스템

법원촉탁 송달명령  수신 및 결과정보 연계

배치 송수신

집행관

관리감독

재판사무 강제집행시스템

사건별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조회기능 제공

실시간 송수신

사법부 송달시스템

법원촉탁 사건별 송달진행사항 조회기능 제공

실시간 송수신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발급

결제대행시스템
(P/G)

야간 수수료 대사작업

배치 송수신

법인등기 인터넷열람/발급

동산·채권담보등기 인터넷열람/발급

통합전자등기

법인등기

전자신청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실시간 송수신

동산·채권담보등기전자신청

전자확정일자 인터넷열람/발급

전자납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

유/무상열람

행정정보

공유센터

등기기록 특정 정보를 받아 등기기록 XML을 전달함

실시간 송수신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발급,

국토교통부

온나라시스템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주택공시가격, 공시지가 등)를 연계하여 제공함

실시간 송수신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발급

코스콤

NPKI 인증서 유효성 검증

실시간 송수신

법인등기 인터넷열람/발급

동산·채권담보등기 인터넷열람/발급

통합전자등기

법인등기

전자신청

동산·채권담보등기전자신청

전자확정일자 인터넷열람/발급

무인발급기서비스지원

사법부 코트넷

조직도 및 사용자정보 수신

실시간 송수신

등기빅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인사혁신처

재산등록의무자정보 수신

실시간 수신

재산등록의무자 등의 소유 부동산등기정보 송신

배치 송신

한국부동산원

청약자 정보를 전달 받아 부동산 소유현황 정보 전달

실시간 송수신

등기정보광장

결제대행시스템(P/G)

야간 수수료 대사작업

배치 송수신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실시간 송수신

사법부 코트넷

조직도 및 사용자정보 수신

실시간 송수신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기재부 

국고보조금

법인등록번호 수신

부동산 고유번호, 지번주소 수신

실시간 수신

법인등기정보 송신

각 지역 DB별 부동산등기정보(표제부, 갑구(소유권), 을구, 미발췌) 송신

배치 송신

부동산등기

부가가치통신망(VAN)사

수수료 카드결제

실시간 송수신

법인등기

기타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전자확정일자

통계

부가가치통신망(VAN)사

수수료 매입청구, 정산

배치 송수신



5. 데이터센터 운영업무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및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 형사전자소송 구축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가. 공통 수행 업무

업무명

수행내용

수행 및 보고 주기

일일점검

매일 오전 DBMS, WEB/WAS, 서버 및 디스크, 네트워크 장비, 회선, 파일서버 등을 대상으로 정상여부 점검, 로그점검, 사용률 점검 결과 보고 및 특이사항 조치

일 

정형화 운영업무

인프라 요소에 대한 변경 작업 및 장애 처리, 장애 원인분석 수행 및 개선 작업, 재기동 수행, 장비 예방점검 등의 업무 수행 및 결과 보고

수시

성능용량 관리

성능저하 요소 파악 및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을 통한 이행 및 분석 결과가 적정했는지 검증한 후 지속적인 산정 및 결과 보고

성능관리 및 개선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매월 보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위한 계획수립, 테스트, 검증, 업그레이드 수행, 모니터링 수행 및 결과보고 

필요시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아키텍처 검토 및 설계, 개발, 운영환경에 구축작업 결과 보고 및 수행 데이터센터 SDDC 기반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운영지침, 관리방안 추가

필요시

구성 관리

인프라 구성 변경에 따른 정보는 즉시 반영

구성정보(CI) 즉시 등록 및 현행화, 점검, 구성도 및 파라미터 정보 관리, 유지보수 대상 CI 관리, 연도별 교체대상 CI 관리 등 수행 결과는 월 단위로 보고

수시

보고서 및 문서 작성

주간/월간 보고서 및 필요에 의한 보고서 작성과 절차에 따른 운영 매뉴얼, 구성도 등의 문서 작성

수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 보고

스크립트, 모니터링 도구들을 통한 점검 및 결과 보고, 특이사항 발생 시 조치 후 결과 보고

서버 변동에 따른 SIMS 현행화

일/주/월/분기

인프라 진단

전문 인력을 통한 인프라 진단을 통해 차년도 인프라 확충 등 개선과제 도출 보고

 연 1회 이상

운영수준 자동점검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화된 인프라 구성요소 점검, 현 수준파악, 위험요인 식별, 조치 가이드 제공 및 운영수준 점검결과 보고서 생성 등 수시 점검활동 수행 및 보고

월 1회

이상

업무 인수인계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보고

주기적인 개인별 업무편람 현행화 

매년 9월까지

(법원 품질조직의 일정에 따름)

장애 관리

장애 발생 조치, 원인 및 재발 방지 방안 분석, 통계관리 등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장애관련 로그 수집 및 장애처리 일지 작성, 장애발견 및 처리에 대해 센터 절차에 따른 보고

구조진단을 통한 성능향상 및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보고

발생시

모의 장애발생 훈련

장애 상황실 관리 유지 절차 매뉴얼 작성, 사용대장 관리, 모의 훈련계획

각 센터별 연 1회 이상

예방점검 

예방점검 대상은 사법, 등기 장비 및 소프트웨어(유지보수 대상 장비)

점검 주기 및 내용은 최소한 전년도 사업자가 수행한 예방 점검표 및 주기 이상을 수행

월/격월/분기/수시

통합 성능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등의 자원에 대한 운영상태관리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부 지원들 및 구성요소들의 운영상태와 운영조건(사용자 접근환경, 부하량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도출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활동

월별

공통수행 업무는 데이터센터 전체 운영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임


○ 센터 보유 모니터링 도구 현황 및 보고

도구명

수행 내용

수행 및 보고 주기

 Orange

SQL 튜닝을 통한 DB 성능관리 및 모니터링 도구

모니터링 대상 현황 및 특이사항 유무 등 보고

수시/주간

 MaxGauge

DBMS 성능관리 성능 분석 후 그 내용 및 이상 유무 보고

수시/주간 

LiveReorg

오라클 오브젝트 재편성을 통한 DB 용량관리

DB 용량 현황, 여유율, 증가 추이 등 보고

수시/월간 

ITGuard

전산실 온/습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점검 결과 및 이상 유무 보고

수시/일일

WatchAll NMS

센터 및 지방 네트워크 장비의 운용상태 및 트래픽 상태 확인하고 서버 및 사용자에 대한 IP 관리

모니터링 대상 현황 및 특이사항 유무 등 보고

수시/일일

ExtraHop NPM

센터 및 지방 네트워크 장비의 성능 및 트래픽 상태 확인

모니터링 대상 현황 및 특이사항 유무 등 보고

수시/일일

MRTG

센터 및 전국 회선 사용량 확인

모니터링 대상 현황 및 특이사항 유무 등 보고

수시/일일

EMC Avamar

백업수행내역에 대한 백업일지 일일 작성 및 보고

모니터링 대상 현황 및 특이사항 유무 등 보고

수시/일일

Veritas Netbackup

EMC Networker

대법원(분당, 세종, 부산, 광주) 센터 및 개발/검증 환경의 데이터베이스 백업(DB 아카이브 포함), 운영환경을 포함한 파일시스템 백업

백업수행내역에 대한 백업일지 작성 및 보고

수시/일일

제니퍼(Jennifer)

WAS 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장애분석, 성능분석, 방문자, 접속건수 통계

모니터링 대상 현황 및 특이사항 유무 등 보고

수시/일일

가상화 장비 관리 및 모니터링 솔루션

데이터센터 SDDC 운영을 위한 가상화 장비 운영 상태 보고 및 운영지표 관리 상태 보고
(예시:vCenter, vROM, SCVMM, SCOM, ViPR, ViPR SRM, SDDC 관리 운영 솔루션 등)

일일/월간

Sycros

데이터센터 Unix, Liunx, Windows 서버 모니터링

모니터링 대상 현황 및 특이사항 유무 등 보고

수시/일일

SA
(System Automation)

일일점검자동화도구, 스크립트를 이용한 DB, 시스템, 인터넷서비스, 배치 등 시스템 상태 자동 점검

수시/일일

ipSCAN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의 IP주소 식별, 포트 스캐닝, 취약점 식별, 응답시간 측정 등 상태 점검

수시/일일

Logpresso Sonar

저장된 로그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 검색 및 탐색 수행

로그 데이터의 보안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탐지

수시

Weblog Assist

웹 서버에서 생성되는 로그데이터 대상 실시간 트래픽, 성능 지표 및 사용자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탐지

필요시

SIMS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 및 로그 데이터 수집, 분석, 모니터링하고 보안 위협 탐지 및 대응

수시

스토리지 모니터링

(EMC, 히다치, HP, Veritas, NetAPP)

 

스토리지의 IOPS, 대기시간, 대역폭 등 핵심 성능 지표를 제조사가 제공한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모니터링

수시/일일

Scouter

시스템의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등 성능지표 실시간 모니터링

수시/일일

Nexus Dashboard Insights(NDI)

SDN 네트워크 장비의 운용상태 및 트래픽 상태 확인 및 이상징후 확인

APIC 모니터링 대상 현황 및 특이사항 유무 등 보고

수시/일일

Grafana/Prometheus

시스템의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등 성능지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용량 분석

시스템 성능, 네트워크 트래픽, 메트릭 수집

경고 및 알림 설정

시각화 및 보고서 작성

수시/일일

※ 모니터링 도구는 발주기관에 도입 계획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음

※ 모니터링 보고서는 자동화 출력 및 외에 모니터링 결과 내용 및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고 자동화 출력물은 첨부물로 제출


나.

업무명

수행내용

수행 및 보고 주기

데이터 백업 정책 수립 및 변경

데이터 백업 정책 수립 및 변경, 개선 보고

데이터 복구 계획 수립 및 분기별 복구테스트 실시 후 보고

필요시

/매월

데이터 전환/이관 작업

신규 장비 설치 및 SI 사업,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 성능관리 등의 사유 발생 시 데이터 전환/이관 수행 후 보고

필요시

DB 재구성 작업

각종 튜닝 실시 및 결과 매월 보고

튜닝 결과에 따른 테이블, 인덱스 재구성

매월

/필요시

DBMS



다. WEB/WAS

업무명

수행내용

수행 및 보고 주기

응용프로그램 개발업무 지원

응용시스템(SI) 개발 지원 시 유사한 운영 서버의 환경을 공유하고, 개발, 검증 서버 구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응용시스템 운영 전개(전환)시 환경구성 등의 절차를 제공

수시

응용프로그램 배포

변경/릴리즈 절차에 따라 유지관리팀에서 요청된 응용프로그램을 운영환경에 배포

수시


라. 서버 및 디스크

업무명

수행내용

수행 및 보고 주기

OS 패치 작업

제조사 및 전산장비유지보수 사업자와 협업하여 시스템 종합점검 수행(연간) 및 결과에 따른 OS 패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작업수행 및 모니터링 수행

매월

디스크 관리

디스크 자료 점검 후 불필요한 자료 백업 후 삭제, 총용량 대비 사용량, 유휴 용량 최적화 관리 보고, 디스크 사용량 추이 및 효율적 관리 방안 보고

매월

VDI 서버 관리

VDI 장비 점검 및 시스템 종합점검 수행에 따른 작업 수행 및 결과 모니터링

수시



마. 네트워크 

업무명

수행내용

수행 및 보고 주기

IP Address 관리

IP Address 설계, 할당 및 변경, 폐기, 관리대장 현행화, NMS를 통한 사용자 네트워크 접속 요청을 처리 및 IP관리 후 결과 보고

수시

도메인 관리

사법부 도메인 관리, DNS 등록 및 DNS 서버 변경, 장애 처리 등 운영 후 결과 보고

필요시

사용자지원센터 장비 운영

사용자지원센터에 연결되는 IP PBX, CTI, IVR, 녹취장비 등의 변경작업, 장애 처리 등 운영, IP Phone 관리 및 사용자지원센터 전화번호 관리 (Web/WAS, 응용솔루션, OS, DBMS 각 기술파트에서 지원관리해야 함)

수시

네트워크 관리용 서버 운영

NMS, NPM, MRTG 관리대상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등록 관리 및 현행화, 로그서버, TACACS 서버 등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장비 운영

수시


바. 윈도우 서버

업무명

수행내용

수행 및 보고 주기

윈도우 서버 관리

4개 센터 및 각급 법원(등기소 등 포함) FileSystem 서버관리

변경/릴리즈 절차에 따라 유지관리팀에서 요청된 응용프로그램을 파일서버에 배포

AD서버, AD연계서버, AD그룹 및 계정 권한관리, AD정책 등 관리

SCCM 서버 구축 운영 및 배포 지원, 관련 요청 처리

사법부 윈도우서버 응용솔루션(PDF 변환서버 등) 운영 지원

수시


사. 관제

○ 관제시스템 현황

관제 시스템

관제 내용

수행 및 보고 주기

시스템 관제

4개 센터 서버 자원 사용현황 및 이벤트 로그 모니터링

서버 프로세스 기동여부 및 서버 정상 연결 모니터링

DBMS 이벤트 로그 및 테이블 사용현황 모니터링

WEB/WAS 및 기타 소프트웨어 이벤트 로그 모니터링

장애전파를 위한 자동 SMS 공지

모니터링 결과는 일/주/월 단위 보고

매일

네트워크 관제

4개 센터 및 전국 법원, 등기소 네트워크 장비 연결 상태 및 자원 사용현황 모니터링

전국 법원, 등기소 UPS 동작 상태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는 일/주/월 단위로 보고

매일

WAS 관제

WAS에서 수행 중인 업무 기능의 큐 처리 현황 모니터링

응용프로그램 응답시간 모니터링 및 취합

모니터링 결과는 일/주/월 단위로 보고

매일

대시보드

서비스 별로 인프라 특이상황 표시

종합적인 인프라 운영상태 표시

장애전파를 위한 공지기능

매일

통신회선 관제

ROADM, CE 통신회선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는 일/주/월 단위로 보고

매일

기반시설 관제

분당, 세종 센터 전산실, 공인인증실 및 부속실 온도 및 습도 모니터링

분전반 별 부하량 모니터링

매일


○ 업무수행내용

업무명

수행내용

수행 및 보고 주기

모니터링

인프라 시스템 및 업무 서비스를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수행 및 장애상황 감지

상시

장애 보고 및 전파

장애 감지 후 장애 보고 절차에 따라 센터 보고 및 SMS 또는 유선을 통한 장애 상황 전파

수시

1차 장애 처리

야간 또는 휴일과 같이 취약시간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하여 시스템 및 WAS 등 인프라 요소에 대한 재기동 등 임시 장애 조치 수행

수시

스크립트 점검

관제용 스크립트를 통한 시스템 점검 수행

수시

일일업무 확인

새벽시간에 사법 및 등기업무 서비스를 대상으로 관제 근무자의 수동 업무확인

일간


○ 관제 업무확인 현황(※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오픈 후 변경 될 수 있음)

업무명

점검 업무

점검항목

점검 방식

사법 업무

전자 소송

전자소송홈페이지 접속확인

대법원 전자소송 변리사 업무 확인

수동

재판 사무

재판사무시스템 접속확인

재판조회

사건조회, 출력확인

형사공판→사건조회→대법원검색, 출력

수동

대국민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접속 확인

대국민 사건조회 정상 조회 확인

외부 웹페이지 정상 접속 확인

법원 경매 정보확인

수동

기타

판결문 웹사이트 접속확인

양형 웹사이트 접속확인

수동

등기 업무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법인 등기부 열람, 발급(결재취소)

지능형 상호검색, 포털 엔진

자동

전자

신청

이폼 업무 확인(3단계, 제출전)

수동

웹기반

웹기반 등기소(부동산 사건 기입/각하)업무확인

폐쇄발급(전산화이기/전산화이기전) 업무확인

비정형 통계시스템

자동

집행관

집행관 관리감독, 통합시스템 업무 확인

집행관 스마트폰 업무 정상 확인

수동

기타

사용자지원시스템

E-learning 업무확인

수동


관제용 스크립트를 통한 일일점검 내용

구분

점검 항목

서버

로그, 파일시스템 사용률, 서비스 데몬, 디스크 마운트 상태, 클러스터 상태, SRDF상태 등

DBMS

로그, 파라미터, 테이블스페이스 사용량 등

WEB/WAS

WEB/WAS 프로세스, 기동로그, 서버모듈 변경여부 확인, 공휴일 파일 체크 등

배치작업

사법 DW, 인터넷 정산, 통계, 정액등록세, 통합경매, 집행관배치, 소유자 변동 등

백업

일일증분 백업, 백업 대상리스트 일치확인, 백업정책 확인 등

기타

개발환경 로그 데이터 전송 및 자원사용률 취합


아. 백업

업무명

수행내용

수행 및 보고 주기

데이터 일일 변동분 백업

DB의 일일 변동분 데이터를 대상으로 백업 수행, 소산본 백업 수행

일간

데이터 전체분 백업

주말 야간까지의 DB 데이터 전체분을 대상으로 백업 수행, 소산본 백업 수행, 월1회 오프라인 백업 수행

주간

BCV 백업

DB 데이터 전체를 대상으로 BCV디스크를 이용한 디스크 백업 수행

주간

OS 데이터 백업 및 검증

유닉스 서버의 OS 시스템 및 파일 시스템 백업 수행, 백업받은 미디어를 이용하여 백업 정합성 여부 검증

월간

일일 변동분 데이터  전송

분당 및 세종센터 DB의 일일 변동 분 데이터를 부산센터에 보존하기 위하여 전송

일일

백업 미디어 소산

소산본 백업 미디어를 대상으로 분당 및 세종센터 인근의 보관 장소로 소산

부산, 광주 보존센터는 자체 내화금고에 소산

주간


자. 기반시설 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명

수행내용

수행 및 보고 주기

기반 시설점검

서버 및 네트워크 전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원, UPS, 항온/항습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분전반 별 부하 관리 및 전산장비 연결 상태 점검
(L1, L2, L3 별 장비결선 현황 및 부하량 등)

전산장비 별 전원공급장치 전원 동작 관리

일간

네트워크 케이블 공사 지원

각급 법원(등기소 등 포함) 네트워크 케이블 공사 관리 및 지원 

각급 법원(등기소 등 포함) 네트워크 케이블 선번장 관리 지원

수시

기반시설 점검


업무명

수행내용

수행 및 보고 주기

자산관리

전산장비 자산 현행화 수행 및 관리
(H/W 및 S/W 사용현황, S/W 라이선스, 센터 운영 소모품 관리 등)

전산장비 입․출고 시 이력관리를 위한 장비 부착 바코드(전산장비관리번호)관리

전산장비 할당출급을 위한 입․출고(반입, 반출, 반품 등) 시 관련 행정처리

사법/등기 전산장비(소모품 등 포함)에 대한 입․출고 내역 및 자산 변동성에 대한 정보 현행화

디브레인 물품관리 대장과 전산장비 자산 대장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구매사업 완료 시 자산등록 양식(전산장비 취득 체크리스트, 도입사업코드 발급 요청서, 바코드 목록 등)에 맞도록 작성 후 물품관리팀 담당자에게 전달

매년 전산장비 자산 현장 실사 수행

수시/월간

유휴장비 관리

유휴장비에 대한 활용방안 및 페기 여부 수립 후 수행

불용장비 발생에 따른 주기적인 전산실 서버랙 정리와 기반 시설장비 및 관련 산출물 보완작업 수행 

수시/월간

자산관리 


차. 품질관리

○ 품질관리 시스템 현황

업무명

수행내용

수행 및 보고 주기

ITSM 시스템

서비스 요청(UHD), 장애, 문제, 변경/릴리즈, 구성 관리 절차 수행을 위한 기능 제공

CMDB 입력 및 관리 및 구성감사

절차에 따른 입력 및 각종 산출물 현행화 점검 및 결과 보고

요원 정보 및 그룹 별 권한 관리

EA, 자산관리대장과 구성정보(CI) 연계

응용프로그램 배포를 위한 응용 CSR시스템(PIE, 품질운영관리시스템)과 연계

SLA 관리를 위한 SLM 시스템과 연계

수시/월간

SLM 시스템

SLA 관리를 위한 각종 통계 기능 제공

장애, 문제, 변경/릴리즈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조회 및 결재 기능

수시/월간


○ 업무수행내용

업무명

수행내용

수행 및 보고 주기

운영절차 관리

데이터센터 표준 절차서 관리 및 현행화, 절차 수행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개선활동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표준절차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각종 운영결과를 즉시 입력하고 산출물도 즉시 현행화 하는지 점검 및 보고, 시스템운영 관리대상 항목선정

수시/주간

ITSM 시스템 운영

CMDB 정책 관리 및 사용자 정보 등록, 변경, 폐기, 연계 시스템 데이터 연계 관리,

수시/월간

SLA 협약

SLA 적용방안 수립 및 협약서 작성, 협약 진행, SLA 변경내용 적용

년간/수시

SLA 이행 관리

SLA 현황 모니터링, SLA 개선활동 진행, 월간 SLA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모니터링, 분석, 신규 서비스 지표 개발 등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지표 추가

수시/월간

서비스관리 계획 수립

서비스관리 정책서를 바탕으로 해당년도에 수행하는 운영절차 별 관리 계획 수립 및 개선 활동

수시/연간

ISO20000-1:2018 인증심사

ISO20000-1:2018 심사를 위한 운영절차 및 수행내용 점검, 심사 준비 및 심사 수검, 개선요청사항 수행 관리

연간

감리 수검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운영 감리를 대비한 절차 및 운영 계획 수행내용 점검, 감리 준비, 감리 수검, 개선요청사항 이행, 확인 감리 수검

필요시

문서 현행화 관리

운영 절차 별 발생하는 계획서, 결과서, 운영 매뉴얼, 구성도 등의 현행화 여부 관리

구성 변경 등에 따른 산출물 즉시 현행화 여부 점검, 시정감독 및 점검결과 보고

매뉴얼 등 문서 변동사항 상시 반영에 대하여 반기별 1회 담당공무원 확인 및 보고

수시/주간/반기

연간 운영계획 관리

연간 데이터센터에서 진행하는 TASK 업무에 대한 진행 계획 수립 및 진행사항 관리

상세 진행 내역 파악 및 내용 요약보고, 쟁점 등 보고

수시/월간

교육 관리

센터 운영자 대상 교육 수행 및 신규투입인력 교육 진행

수시

운영직원 근태현황 보고

교육, 잔업에 따른 휴무, 휴가 등 각종 근태 현황 취합 보고

일일


6. 데이터센터 표준 절차

가.

절차명

설명

관리 문서

장애(인시던트)관리

갑작스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보고, 전파 및 장애 조치, 복구 확인 등의 활동

인시던트관리 프로세스

장애보고서(ITSM시스템) 등 8개

문제관리

장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원인 분석, 해결방안 도출 및 적용, 검증 등의 활동과 장애 예방을 위한 분석 및 개선 등의 활동

문제관리 프로세스

장애분석보고서

문제보고서(ITSM시스템) 등 5개

구성관리

인프라 자산의 구성정보(CI)에 대한 등록, 변경, 폐기 등의 정보관리 및 구성정보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및 개선 수행 등의 활동

구성관리 프로세스

구성관리 설계서

전체 시스템 구성도 등

변경관리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검토, 전파 등에 대한 활동

변경관리 프로세스

변경요청서(ITSM시스템) 등 34개

릴리스관리

변경계획 수립이 완료된 요청건을 대상으로 시스템에 릴리즈(배포)하기 위한 검증 및 릴리즈 수행, 정상여부 확인 등의 활동

릴리스관리 프로세스

릴리스 계획/결과보고서(ITSM시스템) 등 28개

신규 및 변경서비스관리

SI사업 등을 통한 신규 서비스 구축 및 변경 시 안정적으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 테스트, 적용, 점검, 산출물 현행화 등에 대한 활동

신규 및 변경서비스 관리

서비스 운영이관 절차 등 24개

비즈니스관계관리

데이터센터 운영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고객의 만족도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사항 도출 및 이행 하는 활동

비즈니스관계관리 프로세스

비즈니스관계관리 프로세스 정의서

공급자관리

데이터센터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사업자의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 활동

문제관리로 이관된 미해결 장애 해결을 위한 공급자 협의 사항 관리

공급자관리 프로세스

공급자관리 계획서 등 18개

성능/용량관리

사용자가 업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분석, 개선사항 도출 및 이행, 모니터링 등의 활동

성능용량관리 프로세스

성능용량관리 계획서

시스템 용량산정 결과 및 용량증설 계획 등 15개

가용성관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서비스 및 인프라 요소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용성 목표 수립, 목표 달성 여부 점검 및 개선활동 수행,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등의 활동

가용성관리 프로세스

예방점검 프로세스

가용성관리 계획서 등 9개

서비스연속성관리

데이터센터 재난 발생 등으로 업무기능 마비 시 백업센터를 통한 업무 제공을 위하여 대응체계 수립, 훈련, 시험 등의 활동

모의훈련, 실제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서비스 연속성관리 프로세스

데이터관리 프로세스

서비스 연속성관리 계획서

재난복구관리 매뉴얼 등 15개

서비스예산 및 집행관리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 및 교체 등을 위한 예산 수립, 집행, 점검 등에 대한 활동

서비스예산 및 집행관리 프로세스

서비스예산 및 집행관리 프로세스 정의서

서비스수준관리

데이터센터 운영수준을 적정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목표 수준을 정의, 협약, 점검, 개선, 목표 미달 시 패널티 부과 등에 대한 활동

서비스수준관리 프로세스

월간 SLA 현황보고서

SLA 협약서 등 9개

보안관리

데이터센터 인프라 및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도록 지침 수립, 이행여부 점검, 개선 등의 활동

보안관리 Process 등 4개

운영상태 관리

관제 시스템 모니터링 환경 관리 및 운영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 매뉴얼 관리

운영상태관리 프로세스

등기인터넷시스템 운영매뉴얼 등 18개

공통 절차

데이터센터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자원관리, 문서관리, 위험관리, 시정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한 활동

서비스관리정책서

서비스관리계획서

자원관리 계획서

ITSM 월간보고서 등 29개

절차 현황

III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외부 인력의 전문 기술력을 통하여 사법 및 등기 정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운영 역량 확보

○ 국제표준에 따른 센터 운영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안정적․효율적 운영체계 정착

SDDC 기반의 클라우드센터 구축을 위한 최적화된 운영 모델 수립

SLA에 기반을 둔 운영지표 정량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 사법부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사법부 구성원에게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더욱 향상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

○ 등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 및 기업 재산권 보호, 국민생활의 안녕 유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분당, 세종 센터 및 부산, 광주 보존센터 간 상호 백업운영체제 제공

○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및 사법행정 고도화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2. 추진전략

○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하여 운영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방안 확보

● 사법 및 등기 정보시스템 정보 인프라의 24시간 무중단 가동을 지향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외부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SLA를 통한 위탁운영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관리

○ SDDC 기반의 클라우드센터 전환에 따라 사법부 데이터센터 운영에 적합한 검증된 기술을 적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주운영 조직체계 구성

○ 분당-세종센터 간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운영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성

안정적인 기존 시스템 운영과 함께 발주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의 오픈 전개 및 전환 이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국제표준인 ISO20000-1:2018에 따른 운영프로세스 지속적 개선

3. 추진체계

가. 조직

그림입니다.



나. 조직별 역할

법원명

부서명

역 할

법원행정처

사법

정보화실

 

정보화심의관실

-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계약 및 집행 절차 지원

정보화지원

담당관실

- 사업이행, 평가

- 운영인력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검수

정보화운영

담당관실

- 사법업무시스템 운영

정보보호

담당관실

- 사이버 보안시스템 및 VDI 운영

관리운영

담당관실

- 사업 관리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개발 및 집행 절차 지원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개발 및 집행 절차 지원

사법

등기국

사법등기

심의관실

- 등기업무시스템 계약 및 집행 절차 지원

- 공탁업무시스템 계약 및 집행 절차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과

- 등기업무시스템 운영

재무담당관실

- 사업의 최종적인 계약 처리 및 대금 지급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

- 계약 및 집행절차 지원


4. 추진일정

○ 입찰공고    : 2024. 11.

○ 제안서 접수 : 2024. 11.

○ 제안서 평가 : 2024. 12.

○ 계약체결    : 2024. 12.
※ 상기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10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4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8

합계

83

요구사항 요약


2.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품질 요구사항

QUR-001

서비스수준관리

QUR-002

서비스지원 절차 이행방안 및 검증

QUR-003

위험관리

QUR-004

정기 보고 및 의사소통

QUR-005

감리 수행

QUR-006

산출물 제출

QUR-007

ISO20000-1:2018 심사 지원 방안

QUR-008

ITSM 시스템 운영 방안

QUR-009

SLA 적용방안 제시

QUR-010

지침서 및 매뉴얼 등 현행화

제약사항

COR-001

계약대가 지급

COR-002

공동수급(하도급) 계약관리

COR-003

보안관리

COR-004

전산장비 보호

COR-005 

시스템 보안 관리

COR-006 

문서 보안

COR-007

정보 보호를 위한 제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인수방안

PMR-002

인계서 작성 방안

PMR-003

비상 연락체계

PMR-004

업무편람 작성 및 적용

PMR-005

제안사 신용도

PMR-006

사업기간

PMR-007

사업관리방법

PMR-008

요구사항관리

PMR-009

관련 타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PMR-010

신원조사

PMR-011

유지관리 업무 효율 향상 방안 수립 및 자동화 수행방안 제시

PMR-012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지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상시진단체계 수립

MPR-002

DR시스템 인프라 구성 검증

MPR-003

인프라 아키텍처 현황 관리

MPR-004

서비스 운영

MPR-005

신규 장비구매 등 신규 사업 지원방안

MPR-00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MPR-007

통합관제(운영지원) 체계

MPR-008

데이터, 파일 백업 운영방안

MPR-009

장애관리

MPR-010

장애대응체계 수행 및 모의훈련

MPR-011

구성관리

MPR-012

장애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MPR-013

인프라 변경/릴리즈

MPR-014

가용성(이중화)관리

MPR-015

성능 / 용량관리

MPR-016

사법 등기 DBMS서버 운영체제 변경/업그레이드 등

MPR-017

장애예방점검 및 취약점 조치 등

MPR-018

사법, 등기 정보시스템 개선과 이해를 위한 정기 활동 수행

MPR-019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관리

MPR-020

인프라 일일점검 수행 방안

MPR-021

DB 운영 방안

MPR-022

사법/등기 웹/와스 업그레이드 등

MPR-023

Web/WAS서버 오픈 S/W 운영 능력

MPR-024

서버 및 스토리지 운용 능력

MPR-025

SIMS 관리방안

MPR-026

윈도우서버 운영 능력

MPR-027

구성감사 수행방안

MPR-028

네트워크 운영 능력

MPR-029

서비스 연속성 관리를 위한 재난복구 훈련 수행 방안

MPR-030

사법부 S/W 설치 가이드 작성

MPR-031

통합관제 도구 현행화 및 개선

MPR-032

연간 센터 운영계획 수립

MPR-033

DB 테이블, 인덱스 재구성

MPR-034

전산장비 자산정보 관리

MPR-035

DBMS 패치 적용

MPR-036

통합 포트관리 방안

MPR-037

X86 서버 인프라 개선

MPR-038

전산장비 등 인프라 개선 활동

MPR-039

인프라 장비 이동 지원 방안 제시

MPR-040

인프라 진단 및 운영서비스 진단

MPR-041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 운영 관리

MPR-042

가상화 전산시스템(VDI) 운영방법

MPR-043

인터넷 VDI 운영

MPR-04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운영

MPR-045

운영시스템 배포 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인력구성

MHR-002

투입인력조건(1)

MHR-003

투입인력조건(2)

MHR-004

투입인력조건(3)

MHR-005

투입인력조건(4)

MHR-006

조직 구성 방안

MHR-007 

인력 운영 및 투입인력 교체

MHR-008

통합관제(운영지원) 조직구성방안 제시

요구사항 목록


3.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가.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서비스수준관리 수행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ISO20000 프로세스에 따라 데이터센터 운영수준을 적정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자와 서비스 목표 수준을 정의, 협약, 점검, 개선, 목표 미달 시 패널티 부과 등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서비스수준관리 수행 주요 내용

- 년간 SLA 적용방안 수립 및 협의

- SLA/UC 협약서 작성 및 승인절차 진행

- 협약 완료된 SLA 방안 적용

- SLA 항목별 수준 모니터링

- 월간 SLA 보고서 작성 및 검토, 보고

- 도출된 개선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 월 단위 SLA 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발생 시 계획, 이행,

   확인, 보고 등의 개선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클라우드 운영환경에 맞는 객관적 지표를 추가 발굴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관리 활동의 적정성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측정방법,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오픈 등 발주기관의 내부 상황에 따라 SLA 지표 및 측정방법 등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서비스수준관리 계획서/보고서, SLA현황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지원 절차 이행방안 및 검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센터 운영절차에 대한 운영 방안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관리체계 준수하여 품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ISO20000 및 ITSM 절차 이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지원 절차 이행내역의 정합성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검증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도출 및 이행

? 월별 프로세스 이행현황을 점검을 위한 점검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활동을 수행하여 월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서비스지원 이행검증 계획서/결과서, 프로세스 이행점검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위탁운영 사업 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력 변동(인력의 퇴사, 파업, 태업, 다수의 인력 교체, 미투입 장기화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투입인력 방안에 대해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계획서, 위험보고서,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 보고 및 의사소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정기 보고회 운영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기 보고회로 착수보고회, 주간보고회, 월간보고회, 종료보고회를 개최함

- 보고회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사항 발생 시 비정기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월별 주간보고서 통합본, ITSM 월간보고서(프로세스 이행점검 결과서 포함), 월간보고서, 착수보고회, 각종 보고서 및 보고회 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감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제안사에 대한 감리 수행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외부 감리기관에 요청하여 본감리와 확인감리, 상시감리 등을 수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운영감리에 대한 사전준비와 감리수검 진행, 감리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수행 및 확인 감리 진행 등에 대한 감리 수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 후 감리의견을 참조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조치계획서, 감리 개선사항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위탁운영사업 완료에 따른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대상 산출물

산출물

작성 주기

주간 보고서

주간

ITSM 월간 보고서

월간

SLA 현황 보고서

월간

프로세스 별 절차서

수시

프로세스 별 운영매뉴얼

수시

아키텍처 보고서

년간

시스템 구성도

수시

자원변동보고서

월간(수시)

시스템가동현황보고서

월간(수시)

성능관리 지침서 및 성능분석보고서

월간(수시)

용량관리 지침서 및 개선, 증설계획서 등

월간(수시)

정보자원관리 보고서

년간

개선활동계획서, 개선활동보고서

수시

시스템 운영보고서

년간

완료보고서(사업수행 분야별로 요약)

년간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산출물은 추가될 수 있으며 ITSM 등의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산출물은 이북형태로 쉽게 조회, 관리가 용이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산출물 현행화 현황을 월 단위로 관리 및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산출물 대상 및 현행화 주기는 착수시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월 단위로 제출하는 과업 산출물의 정확성, 품질 등을 사전 검증 하고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산출물현행화결과서, 과업산출물현행화결과서, 최종 산출물 제출계획서, 사업수행 최종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ISO20000-1:2018 심사 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센터 ISO20000-1:2018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행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국제인증표준(ISO20000-1:2018)을 획득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사후심사, 3년마다 ISO20000-1:2018 갱신심사 대상으로 갱신심사를 수행해야 함. 위의 국제인증에 대한 제안사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심사를 위한 제안사의 단계별 수행내용을 정의하고, 수행기간, 담당자등을 포함한 상세 인증계획을 제시해야 함

? ISO20000-1:2018 인증범위는 데이터센터와 사이버안전센터이며, 보안관리 절차는 사이버안전센터가 관리하고 그 외 전체 절차는 데이터센터가 관리함

- 타 운영 사업자와 인증심사 공동 지원을 위한 수행방안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ISO20000 인증 계획 수립-ISO20000 심사 준비 계획서, 내부감사 수행 및 개선-ITSM 내부감사 계획서/결과서, 인증심사-ISO20000 심사 조치계획서, 시정요구사항 조치-ISO20000 심사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ITSM 시스템 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ISO20000-1:2018 기반의 ITSM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ISO20000-1:2018 기반으로 ITSM 운영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ITSM 시스템은 EAMS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 ITSM 시스템(타 시스템 연계 포함)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반영 절차에 따라 ITSM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시 ITSM 시스템 변경을 수행해야 함

? ITSM 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ITSM 시스템 운영 계획서, EAMS 구성정보 검증 계획서/결과서, ITSM 시스템 접근권한 점검, ITSM 시스템 운영개선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9

요구사항 명칭

SLA 적용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SLA 협약을 위한 제안사 운영수준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제안 시에 유지보수 공급자로서 SLA 또는 UC (Underpinning Contract) 공급자 계약수준 방안 체결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SLA 또는 UC 수준계약을 협약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오픈 및 운영을 고려한 SLA Metrics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차년도 SLA Metrics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SLA Metrics 중 서비스 가동률은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SLA 종합점수의 55%이상 반영되도록 해야 함(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SLA 협약은 사법과 등기를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2024년 서비스 가동률 현황표를 바탕으로 서비스 가동률 점수구간을 정의하고, 각 업무별 가중치 및 가동율 계산 공식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센터의 2024년 서비스 가동률 목표 이상으로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측정구간 별 가동률을 제시하여야 함
․ 등기 서비스 가동률 측정구간은 최하점수 0.5점부터 5.0점 만점까지 0.5점씩 증가함
․ 사법 서비스 가동률 측정구간은 최하점수 1.0점부터 5.0점 만점까지 1.0점씩 증가함

- 2024년 서비스 가동률 목표

․ 사법 시스템(목표 : 3.8점)

구분

가동률

대국민 포탈

99.9404%

민사기타

99.9596%

민사본안

99.9766%

법관지원

99.9562%

사법행정

99.9790%

신청/집행

99.9704%

재판사무공통

99.9538%

형사

99.9718%

 

  ․ 등기 시스템(목표 : 4.0점)

구분

가동률

부동산등기

99.994%

법인등기

99.994%

기타등기

99.994%

사용자지원센터

99.994%

체권담보

99.994%

인터넷등기소

99.986%

집행관

99.993%

유관기관연계

99.990%

등기빅데이터

99.986%

산출정보

서비스 카탈로그, SLA협약서, SLA적용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0

요구사항 명칭

지침서 및 매뉴얼 등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절차서 및 매뉴얼 현행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침서 및 매뉴얼 등의 수시 및 정기적 현행화 방안 제시

? 관련 문서 목록

- WAS 배포절차가이드

- DB 반영작업절차가이드

- 윈도우CLIENT 배포절차가이드

- 장비구매사업 운영이관 절차서

- WAS 업그레이드 지침서

- DBMS 업그레이드 지침서

- OS업그레이드 지침서

- 서버 펌웨어 업그레이드 지침서

- 디스크 펌웨어 업그레이드 지침서

- 기반설비 업그레이드 지침서

- 네트워크 장비 업그레이드 지침서

- 모니터링도구 업그레이드 지침서

- 백업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침서

- 장애보고 절차 매뉴얼

- 등기시스템 백업운영 절차서

- 사법시스템 백업운영 절차서

- 등기시스템 백업관리 매뉴얼

- 사법시스템 백업관리 매뉴얼

- 부산전자정보보존센터 아카이브 적용절차 매뉴얼

- 등기시스템 데이터복구관리 매뉴얼

- 사법시스템 데이터복구관리 매뉴얼

- 재난복구관리 매뉴얼

- 구성관리 설계서

- 변경관리 프로세스 정의서

- 릴리스관리 프로세스 정의서

- 성능용량관리 프로세스

- 시스템 성능용량관리 매뉴얼

- DB 성능용량관리 매뉴얼

- WEB/WAS 성능용량관리 매뉴얼

- 네트워크 성능용량관리 매뉴얼

- 기반시설 성능용량관리 매뉴얼

- 보안 성능용량관리 매뉴얼

- DB 테이블스페이스 용량관리 매뉴얼

- 서비스 연속성관리 프로세스 정의서

-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 데이터센터 비상상황 시 대응 시나리오

- 자산관리 프로세스

- 위험관리 절차서

- 구매사업 수행가이드

- 로그 표준화 매뉴얼

- 그 외 ISO:20000-2018 관련 프로세스 산출물 등

※ 관련 문서 목록은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생성 및 폐기될 수 있음

※ 관련 문서 및 정기적 현행화 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대가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계약대가 지급에 대한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

? 발주기관은 위탁운영 사업자와 년 단위로 SLA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패널티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

? 패널티 부과 기준표

기준

패널티 금액

SLA 종합점수 2.5점 이하

월 운영 용역금액의 5%

SLA 종합점수 2.0점 이하

월 운영 용역금액의 10%

SLA 종합점수 1.5점 이하

월 운영 용역금액의 15%

- SLA 종합점수는 5.0점 만점

- 사업자와 SLA 계약 진행 시 패널티 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산출정보

SLA 협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하도급) 계약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공동수급, 하도급 관리를 위한 수행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 완료 후 사업 시작 전까지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을 완료해야 함

? 수행 실적에 따른 대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하도급 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관리 실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사에 대한 관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참조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급 지급비율 변경, 승인절차 및 적정성 판단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름

※ 제안사는 하도급 관련 지침 변경 시 준수해야 함

? 주사업자는 공동수급 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안 및 사업이행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수급자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방안

- 공동수급업체의 업무이행 관련 이슈발생 사전예방 방안

- 이슈발생 시, 주 사업자로서 사업이행 연속성 보장 방안

산출정보

사전 하도급 승인 요청서,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대금지급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위탁운영사업 전반에 대한 제안사 보안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위탁운영 인력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 제시,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위탁운영직원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지침을 포함한 위탁운영의 보안관리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의 유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안사의 활동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자 보안 관리 수행 결과 및 조치 보고서, 보안점검계획서. 사무실 보안점검 결과서, 계정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의 보안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전산장비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지함

 - 필요 시 발주기관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 반출할 수 있음

? 장비 교체 시 발주기관 자료가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비반출입 관리대장, 전산장비 보안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서버 보안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서버 보안 설정 값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안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법원의 보안 가이드 라인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계정 정책 관리, 파일시스템 권한 관리,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시스템 보안 설정관리 등

? 연 2회 정기 서버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기 작업 시 보완 적용

? 보안점검 시 동일한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방지 방안을 작성하여 작업 시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신규 도입되는 장비(이관 장비 등)에 대해 제안사는 보안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내부 측면 이동을 제한하면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침해를 방지하도록 설계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ZTA)를 기반으로 구성 요소 및 원칙을 가지고 인프라 구성 및 운영을 하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다중계층보안(MLS)를 고려한 인프라 아키텍처를 구성 및 운영을 하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반기 보안점검 수행계획서/결과서, 하반기 보안점검 수행계획서/결과서, 장비별 계정관리대장,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구성 및 운영 방안 보고서, 다중계층보안 아키텍처 구성 및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위탁운영사업 시 획득한 정보의 보안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

?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

? 본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함

- 지정한 위치의 접속은 파일서버 권한 부여 등을 활용하여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 가능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에 대해 목록화 및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 보호를 위한 제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데이터센터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보 유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2조의 비밀

-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관련 규정 준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법원사이버안전매뉴얼, 법원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등

산출정보

월별 인력변동에 따른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기존 위탁운영 사업자와 업무 인수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는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인수방안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계약업체는 기존 위탁운영 업체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3주 이내에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인수계획서, 인수인계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MR-008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계서 작성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차기 위탁운영 사업자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요구사항 내용

- 사업을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행 업무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문서화 하고 해당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여야 함

- 차기 사업자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인수인계 계획 수립하고 업무편람 현행화

? 상세 요구사항

- 사업 수행 시 처리해야 하는 단위 업무에 대한 수행 방안을 문서로 정리

- 업무 분야 별 세부 업무 수행 방안에 대한 업무 편람 작성 (직원별 아님)

- 업무 수행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서의 업데이트 및 현행화

? 작성 시 주의 사항

- 작성기간은 사업종료 30일까지로 인계할 자료에 대한 최종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사가 차기사업자로 선정이 될 경우 착수계 제출 시 작업 계획을 상세히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업체 변경 시에도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문서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각의 단위 업무 수행 방안을 업무내용, 수행절차, 단위 업무 수행 후 작성되어야 하는 산출물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

- 업무 분야별 상세 내용을 기술한 업무편람 작성 방안을 제시(업무편람은 최소한 사업관리, 문서관리, 품질관리, 기술지원, 장애관리, 보안관리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업무편람 작성을 위한 필수 및 보조 산출물을 식별하고, 산출물별 현행화 방안과 일정을 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업무 수행 프로세스 관련 자료를 활용한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또한 사업 종료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사업자와 최소 3주간의 공동 운영을 해야 함. 이에 따른 인수인계시 발생하는 비용은 본사업의 범위에 포함함

- 계약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함

- 상세한 작성 샘플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할 예정

- 단위 업무 수행 방안 작성 예시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업무수행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 연락체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비상 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제안사는 운영사업을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현행화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 연락망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편람 작성 및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표준화된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편람 작성 및 적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요구사항 내용

-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사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업무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작업 수행 시 업무편람을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편람에 대한 검증 및 보완하여야 함

? 상세 요구사항

- (업무편람 작성)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사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중 반복되는 작업 및 중요 작업에 대해 현재 작성된 업무편람을 바탕으로 보완된 양식에 맞추어 업무편람을 작성하여야 함(상세한 작성 샘플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할 예정)

- (업무편람 작성 방법) 업무편람 작성 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ex 작업계획서)으로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업무편람 적용 및 보완)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작업 수행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업무편람이 있는 경우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업무편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업무편람을 검증하고 필요시 업무편람을 보완하여야 함. 업무편람이 없는 경우 해당 작업 수행 후 해당 작업에 대한 업무편람을 작업계획서 및 결과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주의사항

- 업무편람 작성 시, 해당 작업의 준비부터 완료확인까지 모든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업무편람에 작성된 작업 및 절차는 ITIL 프로세스(Activity, Task 포함)와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ITIL 프로세스와 관련된 문서(ex 변경관리 프로세스 정의서 및 절차서 등)와 시스템 문서(운영매뉴얼, 업그레이드 지침서, 구성도 등)를 참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참조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기존의 업무편람을 다수 조합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대규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대규모 작업을 위한 별도의 업무편람을 작성하기보다 대규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별로 어떤 업무편람을 활용하여 수행하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대비업무편람연관표를 작성하여야 함(상세한 작성 샘플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할 예정)

- 업무편람은 기술분야(WAS, 서버 등) 별로 통합하여 작성하되, 데이터운영사업 전체에 해당되는 업무편람(ex 월간업무보고 등)의 경우 사업관리팀에서 별도로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업무편람 현행화 계획서, 업무편람 상/하반기 현행화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신용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제안사에 대한 신용정보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대외인지도, 재무구조, 신용도 등 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기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위탁운영사업 사업 중 예상되는 특이사항의 제약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사업자의 용역수행 개시일 전일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 용역계약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법부 정보화사업 지침 등 사법부 내부 관리지침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사항을 추적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관련 타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관련 타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개념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타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및 유지관리운영 사업으로의 이관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타사업 분류 : 개발SI사업, 응용유지관리사업, 보안관제사업, 장비구매사업, 인프라구축 SI사업, 분리발주 공급(S/W, H/W) 사업, 전산장비유지보수 사업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MPR-005, MPR-044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신원조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신원조사 실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효율 향상 방안 수립 및 자동화 수행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유지관리 업무 효율 향상 방안 수립 및 자동화 수행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과업과 관련하여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예방점검, 장애처리, 패치, 백업, 배포 등 해당 유지관리사업자의 모든 과업을 대상으로 자동화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

?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운영지원‧유지관리 업무의 경제성,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업무 효율 향상 방안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위탁운영 사업에 대한 제안사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투입 인력 및 발주기관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조직,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상주인력 및 담당 공무원의 시스템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각각의 교육훈련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직무관련 교육계획 수립 방안제시

? 계약업체는 상주인력의 기술역량 수준 측정 요청 시 수용해야하며, 교육, 자격증 취득 등의 우수인력 양성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오라클 서버 제품 기술 지원(ACS), MS 제품 기술지원 등 대상장비 별 기술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간교육계획서,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라.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상시진단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인프라 운영안정성 제고활동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법부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프라(기반) 구성요소의 식별, 점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등 상시 점검활동을 수행

? 기대 효과

- 인프라 성능에 대한 진단을 통해 대법원 인프라의 지속적 가용성 확보

- 잠재 위험요인의 조기식별, 조치계획 및 이행여부 관리 등을 수행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인프라 운영자들이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인 장애발생 예방

- 보안 취약성에 대한 상시진단 및 조치 가이드 제공을 통해 인프라 운영의 보안수준 제고

? 지원 범위

- 데이터센터 및 각 급 법원/등기소에 설치된 사법․등기 서비스 관련

  개발/검증/운영 등 전체 인프라 대상(신규 구성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포함)

? 수행 과업

- 사용 중 인프라 장비의 시스템 구성과 보안부문에 대한 상시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것

  ① 시스템 구성과 보안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상시진단 방안, 목표를 제공

  ② 시스템 진단 작업에 대한 스케줄링 및 이력관리가 가능할 것

  ③ 진단항목 및 방법에 대한 최신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속적 관리가 가능할 것

- 진단 데이터 수집, 진단결과 및 조치가이드 제공 및 조치 현황 모니터링, 이력관리 결과를 제공할 것

  ① 다양한 이기종 서버(Unix, Linux, Windows 등), DBMS, Network, Storage에 대한 진단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기능 제공

  ② 진단결과를 가시화하고 식별된 취약점에 대한 대응 가이드 제공

- 인프라 운영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① 진단대상 선정, 진단수행 및 결과관리 등 선별적인 진단을 위한 기능을 제공할 것

- 사법 등기 정보시스템(응용서버 포함) 통합 성능관리를 위하여 구성요소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성능 개선방안 수립 성능 개선 실행 및 검증, 통합 성능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① 성능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

  ② 정보시스템 환경에 따라, 운영상태관리 대상별 관리 항목에 대해 개별 혹은 통합 운영상태관리 환경에서 운영상태 로그 데이터 소스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공, 분석 가능하도록 축척하여야 함

산출정보

진단 계획서, 상/하반기 조치 계획서, 상/하반기 조치 결과서, 진단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MPR-040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DR시스템 인프라 구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DR시스템 인프라 구성 검증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분당, 세종센터 간 재난 및 정보시스템 장애를 대비하여 DR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구성의 미비점을 보고해야 함(신규 구성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포함)

- 필요에 따라 서비스 연속성 훈련을 통한 검증 방안 제시 가능

산출정보

DR시스템 운영환경 검증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아키텍처 현황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아키텍처 통합 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 인수인계, 업무파악 등 주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각 업무(서비스) 단위로 통합 인프라 아키텍처 보고서(신규 장비 포함) 작성 방안을 제시

? 통합 인프라 아키텍처 문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 서비스 개요 및 흐름도

- N/W 구성도, 서버 구성도, 장비리스트, 디스크 구성 현황

- H/W 구성도, 장비리스트, 디스크 구성 현황

- DB 스키마 구성, 테이블 구성

- S/W 구성도, 연계 시스템 I/F 구성도

- 배치 스케쥴, 백업 정책 및 대상, 서비스 포트 

- 장애 시 영향 범위, 장애 발생 이력, 업무별 담당자 기재

- 위의 사항은 최소 단위 업무시스템별 작성

? 정보시스템 인프라 및 관련 산출물(비정규 산출물 포함) 구성감사 방안을 제시하고, 검사요청 전에 산출물 현행화가 완료되어야 함(구성감사 결과를 제출, 문제점을 공유)

산출정보

아키텍처 현행화 계획서, 아키텍처 현행화 결과서, 인프라 아키텍처 현황서

관련요구사항

업무 및 시스템별 산출정보는 MPR-011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련 기술력 확보 방안 제시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전문 기술인력을 통한 기술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 제안사 기술 역량의 검증을 위해 제안사 내 벤더사 제품군 별 전문 기술 조직 보유현황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 제안사 전문 기술지원인력은 제조사 근무 및 기술 업무경험  최소 8년 이상의 인력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필요

- 다만, 제조사 경력이 없을 경우 위와 준하는 기술경험을 갖고 있는 인력을 투입하고 상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활용 및 적용방안(예시)

   ① 벤더사/제품에 종속되지 않는 ICT 인프라 측면의 안정적 운영 방안 수립

   ② 복합장애 발생 시 대응,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을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장애상황이나, 특정 기술요소 필요로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인력의 온사이트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장비별 기술 조달 방안 계획서, 전문기술 조직 현황 및 기술이력 등

관련요구사항

MHR-004, MPR-024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신규 장비구매 등 신규 사업 지원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장비구매 사업 등 사업 추진시 지원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센터 장비도입 사업 추진 시 시스템(서버 등)의 교체, 증설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현황 및 업무 분석을 통해 기술적 검토와 효율적 구성 방안 제시

? 전산정보시스템 고도화(SI) 사업 등 시스템 오픈 시 인프라 구성 등 자원의 효율적 방안을 지원하고, 장비도입 사업 추진 시 운영상태, 용량, 성능, 미래환경(SDDC, 클라우드 환경 등)에 적합한 장비 도입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는 장비 구매사업에 대해 선정된 장비구매사업자가 수행해야하는 단계별 절차 및 세부 내용을 제시

?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는 전산정보시시스템 고도화(SI) 사업 등 시스템 오픈시 이관대상 개발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단계별 절차 및 세부 내용을 제시

산출정보

운영이관 확인서, H/W 및 S/W 구성도, 운영 매뉴얼, 장비구매 사업자 등 교육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MPR-044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 및 긴급 조치사항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버 OS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변환 대상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수행해야 함

? 발주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서버의 장애 예방 및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OS패치 및 Firmware 업그레이드 연간 계획을 제시

?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S/W (DBMS /미들웨어/백업S/W에 대하여 OS레벨별 호환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 문서로 관리)

? 업그레이드 등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하고 특히 업그레이드 시 전문 인력 기술은 제안사가 직접 조달하여 수행(제조사는 미디어 제공 및 원격지원만 실시)

? 제조사와 유지보수 계약에 제외된 장비는 업그레이드와 패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

? 업그레이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및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업방안 등을 제시

- 업그레이드에 대한 가이드 작성

- 업그레이드 시 제안사가 직접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이행

※ 업그레이드 계획서/검토서에는 각 요소별 업그레이드 방안과 가이드 등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OS업그레이드(패치/Firmware/SW업그레이드) 검토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제(운영지원) 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센터의 통합관제 업무정의와 관제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각 인프라 구성요소의 모니터링 방안 및 점검방안을 제시

?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항목 최적화 및 변경관리 방안 제시

? 장애관리, 장애예방을 위해 수행되는 각 관제활동 수행방안 제시

? 각종 모의훈련(장애, 이중화, 을지연습 등) 활동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연속성을 위해 각 시스템 별 또는 서비스 별 백업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와 성능,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

? 분당-세종센터 간의 통합 관제 방안을 제시하고 전산실 등의 물리적 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 관제의 모든 상황을 정보보호담당관실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통합관제 운영 계획서에는 시스템별 관제대상 목록, 관제방법, 보고 방법, 관제인원 근무현황, 평시 및 취약시간 장애 대응 절차, 모니터링 개선 방안 계획, 발생 이벤트 소명처리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관제 솔루션 사용 불가, 장애 등 유사시 조치 간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분전반 별 부하량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평시 및 취약시간 장애 대응 절차, 통합관제 운영 계획서, 시스템별 관제대상 시스템 목록, 모니터링 개선 계획서/검토서/결과서, 점검항목별 관리대장(오후 관제 운영일지, 일일백업관리대장, 네트워크 점검일지, 인터넷 가상PC백업관리대장, 기계실 점검일지, UPS일일 점검 관리대장, 통신회선 점검일지, 파일서버일일점검 관리대장, 이벤트 소명처리 주간관리대장 포함), 분전반 부하량 모니터링 일지

관련요구사항

MHR-008, MPR-019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파일 백업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백업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 및 수행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법부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DBMS 데이터, FileSystem(OS, 파일시스템, 전자문서, 하이퍼바이저, 가상서버 등)에 대한 백업·복구 절차 및 운영방안을 제시

?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백업 장비 목록 현행화 및 관리 방안 제시

? 센터 재난대비 데이터 및 FileSystem 백업자료 소산 방안, 백업시스템 운영 절차, 백업자료 검증 방안을 제시(보존센터 포함)

- 부산보존센터는 데이터 보존전용 센터로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인터넷등기소, 집행관 데이터 보관

- 광주보존센터는 재판사무 및 사법행정 등 데이터 보관

- 분당 및 세종 센터의 DBMS 데이터를 광주, 부산센터에 보존하는 방안을 제시

- 광주, 부산 보존센터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방안 제시

- 광주, 부산 센터에 보존되어 있는 데이터와 분당 및 세종센터의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

- 정합성 검증 시험은 사법, 등기 각 연 1회 이상 수행

- 재난발생 및 대규모 작업 시(분당, 세종센터) 부산 및 광주 보존센터 자료를 활용한 업무 복구계획 및 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 외부로 소산되는 미디어(테이프)는 매체 관리대장을 만들고 매체에 라벨링을 해서 쉽게 식별가능 하도록 하여야 함

? 테이프 보관 장소에 대한 온도와 습도 및 내화 금고 용량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점검일지를 작성 보고

? 백업 수행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

백업 수행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계획서/결과서, 백업본 정합성 검증 결과서(데이터 일치성 확인 결과 보고서), 백업 관련 각종 관리 대장(백업테이프 소산 관리대장, 주말데이터백업관리대장, 저장매체별백업수행관리대장,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폐기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장애관리 업무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효과적인 장애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장애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을 정리하고, 방안을 제시해야함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접수 시 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장애 또는 장애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4시간 이내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12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해야 함

- 단, 복합장애 또는 조치 시 타 사업자와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업무유지관리 또는 사이버안전센터 장애의 경우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각 사업자의 조치 계획을 전달받아 보고해야 함

?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보고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

?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DB를 구축

- 장애발생 시 기존 장애 이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장애처리내역 및 장애 후속조치에 대한 이력을 관리

? 장애발생 시 발생한 전산장비(H/W, S/W), 응용 로그를 즉시 취합 및 관련부서에 즉시 제공함

? 장애발생시 관련 로그를 고려한 원인 분석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장애 관련 로그가 남지 않았을 경우 로그가 남지 않은 이유와 그 해결책 방안을 제시

?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발생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장애의 경우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필요시 전문업체를 통해 기술지원을 받아야 함

? 장애발생 시 네트워크 패킷을 추출할 수 있는 경우 패킷 덤프(Dump)를 진행하고 원인 분석 시 덤프 결과를 고려하여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 장애발생 시 관련 영향범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장애관리대장, 장애보고서, 장애기술검토보고서, 장애복기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MPR-025, MPR-041, MPR-042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체계 수행 및 모의훈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장애대응체계 수행 및 내재화를 위한 훈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법부 장애대응체계 수행 내용  

- 수행 단계는 장애 확인 단계, 원인분석 및 조치 단계, 완료확인 단계로 구분

? 장애대응 모의훈련 수행방안 제시(연 1회 이상)

- 단계별 수행내용 및 담당자 별 수행 역할 제시

- 모의훈련 수행일정, 대상 시나리오 제시, 실 환경에 준하는 새로운 장애대응 훈련 방안 제시

? 장애대응 시나리오 현행화 및 개선 방안 제시

- 사법부정보시스템 장애처리 지침을 참고하여 개선

? 규모가 큰 시스템(차세대 시스템 등) 오픈 및 운영이관 전 장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

장애대응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장애대응 시나리오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구성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구성관리 수행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프라 자산의 구성정보(CI)에 대한 등록, 변경, 폐기 등의 정보관리 및 구성정보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및 개선 수행 등의 활동  

? 구성정보는 유지보수대상 CI, 사용연한이 지난 교체대상 CI 등 필요시 자료를 추출할 수 있도록 CI 시스템을 관리

? 장비도입사업별로 도입내역과 등록한 CI 일치성 여부를 사업진행 중 주기적으로 품질팀이 검토하여 불일치 시 보완요청을 통하여 일치하도록 한 후 장비사업별 점검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구성 정보 현행화 최소 주기는 월 단위(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로 하고 매월 검사 요청 시 구성정보 현행화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ITSM의 CI 변경릴리즈에 대하여 구성관리담당자(품질 포함)가 CI등록, 변경, 삭제 등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수행

? 매년 초 전체 구성도 및 구성현황 정보 산출물의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구성정보에 해당하는 각 기술요소별 시스템구성도 및 구성현황 산출물을 월단위로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고 해당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구성정보 입력 불일치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구성관리계획서, 구성정보 주기적 점검계획서/결과서,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현황, 네트웍 구성도 및 구성현황, DB 구성도 및 구성현황. 웹서비스 구성도 및 구성현황, 가상화 구성도 및 구성현황, 윈도우 구성도 및 구성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장애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장애분석을 통한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문제관리 프로세스의 주요 활동으로써 데이터센터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상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이러한 장애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함

? 연 2회 반기별로 장애 분석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석 대상, 분석 기간, 분석 방법, 개선사항 이행 및 확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분석 시 최근 5년간의 장애내역을 검토하여 장애내역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예방방안제시 및 현재 이행방안을 점검

? 장애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전체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장애내용을 전파 및 공유함

산출정보

상반기 장애분석 계획서, 상반기 5년간 장애분석 보고서(예방 및 이행점검 포함), 하반기 장애분석 계획서, 하반기 5년간 장애분석 보고서(예방 및 이행점검 포함), 상/하반기 장애분석 교육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변경/릴리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변경/릴리즈 업무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변경 관리는 사법 및 등기 업무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검토, 전파 등에 대한 활동을 말함

? 인프라 변경작업 수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인프라 변경작업 시 구체적 절차 기술, 절차서 준수 및 ITSM시스템에 계획, 결과를 기록

- 변경작업 계획 시, 변경작업 수행내용에 대한 상세화(작업 절차, 영향범위, 예상결과, 원복방안, 점검체크리스트 등에 대해 명령어 레벨)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

- 변경작업 결과 작성시, 변경작업 수행내용에 대한 상세화(작업내용, 명령어, 화면덤프, 업무확인서 등)을 첨부

산출정보

변경 및 릴리즈 계획서/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이중화)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가용성(이중화)관리 수행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가용성 관리 수행 내용

- 가용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관리 대상 선별

- 가용성 목표 및 관리 계획을 수립

- 가용성 확보를 위한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검증

? 사업자는 일일점검과 별도로 장비 이중화(HA) 및 백업 복구 방안 등 예방점검을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고 실시

? 이중화 구성된 인프라의 정상적인 동작을 시험하고 검증

? 이중화 시험에 대한 시나리오 제시

? 이중화 시험 시 사법, 등기 각 업무 별로 협의하여 이행

? 이중화 시험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시 이행

? 이중화 시험 대상을 정의하고, 최근 수행하지 않은 사례 및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규모가 큰 시스템(차세대 시스템 등) 오픈 및 운영이관 전 이중화 시험 방안 제시

산출정보

가용성관리 계획서(대상 목록 포함), 위험평가 결과서, 복구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가용성 분석 보고서, 이중화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이중화테스트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MPR-017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성능 / 용량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성능 / 용량관리 수행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성능 및 용량에 대한 목표, 측정방법, 개선방안, 절차 등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중인 모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WAS  등의 정보시스템 자원별로 응답시간, 처리량(트래픽 량)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그 사용량을 보고하고 병목현상, 성능 저하의 유무를 확인하고, 최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가상화 및 신규/이관 시스템 포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모든 전산장비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능을 분석하고 적정 용량 산정과 증설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DBMS(Oracle, Tibero 등)의 성능관리를 위하여 매월 SQL의 성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WEB/WAS, 운영SW등 효율적인 자원사용 및 성능관리를 위해 매월 WEB/WAS, 운영SW 성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네트워크 장비와 통신 회선에 대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 장비의 성능, 사용량, 회선 가용량을 점검하고 적정 용량 산정 및 증설/감설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및 용량 관리 방안, 성능 및 용량 현황(매월), 성능 분석 계획서/결과서, 용량 분석 계획서/결과서, 장비관리대장, 통신회선 사용량 보고서, SQL 튜닝계획서, 월별 튜닝결과보고서, SQL 튜닝내역 관리대장, 테이블스페이스 관리대장, Web/WAS 및 운영SW 튜닝계획서, Web/WAS 및 운영SW 튜닝결과보고서, Web/WAS 및 운영SW 튜닝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MPR-028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사법 등기 DBMS서버 운영체제 변경/업그레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사법/등기 DBMS 운영체제 전환, DBMS 업그레이드 및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 및 긴급 조치사항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DB서버 OS 업그레이드, DBMS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변환 대상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업그레이드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작업 계획서를 제시해야 함

- 업그레이드 중 대상 서버에 설치되어야 하는 운영(운용)솔루션은 필요에 따라 업그레이드/재설치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변경시 시스템 구성도(HW, SW), 재기동절차서, 파라미터 설정 현황(웹/와스, DB) 등 변경되는 산출물 현행화

산출정보

업그레이드 계획서/결과서, SQL 검토 계획서/결과서, 업그레이드 모니터링 결과서, 업그레이드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장애예방점검 및 취약점 조치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정기적인 예방점검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예방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또는 긴급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애관리 또는 문제관리 절차에 따라 조치를 수행하여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예방점검 분야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단, 발주기관에서 점검수준을 미리 정하여 요청할 경우 그 수준에 맞게 제시할 것

점검

구분

점검대상

최소점검주기

점검내용

수행조건

육안점검

대상장비 전체

매일 5회 이상

- HW LED 점등 유무

- Alert 발생 유무

- 매일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지정된 관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정기점검

대상장비 전체

월1회 이상

- 서버, 스토리지, 백업 상태점검

- 보안통신망 상태 점검

- 매월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관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오프라인 점검

대상장비 전체

년1회 이상

- 전원 ON/OFF를 통한 자원초기화

- 잠재적 장애요소 제거

- 점검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관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 예방점검 대상은 사법, 등기 장비 및 소프트웨어(유지보수 대상장비) 이며, 점검 주기 및 내용은 전년도 사업수행 내역 이상을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예방점검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분야별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개시일 일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점검완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운영 및 신규/이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보호 진단사업에서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즉시 개선활동(서비스 영향도 검토 및 취약점 제거 등)을 수행하며, 동일한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분야별 연간 종합계획서, 예방점검계획서/결과서, 취약점 개선 방안 계획서, 취약점 개선 방안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명칭

사법, 등기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 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사법부 주요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개선 및 이해도 제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법/등기 정보시스템 또는 품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사법/등기 각각 매월 수행하여야 함

? 사법/등기 시스템의 현황 및 개선요소를 파악하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법부 전산시스템의 안정화 및 장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업무별 서비스 흐름 및 인프라 아키텍쳐 구조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및 이행방안 제시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면 경험 있는 별도 전문가를 상주 투입하여 장애분석 및 진단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해야함

? 대상 업무 및 장비를 선정하고 인프라 아키텍처 등 사법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그 활동 결과를 매월 사법/등기 각각 발주기관에게 발표 및 보고하여야 함

? 또한, 본 활동을 통해 도출되는 개선사항 등은 주요 인프라 정기 작업 활동에 반영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활동 계획서, 활동(개선사항 포함) 결과서, 활동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센터 전산실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산실 접근통제, 전산실 관련 시설 및 설비관리를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정의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버 및 네트워크 전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원, UPS, 항온항습기, 화재감지기, 소화설비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지원 하는 방안을 제시

? 전산실 출입통제

- 전자자원의 보안 및 안정을 위한 통제구역 설정관리 및 개패장치 설치, 출입자를 식별 관리할 수 있는 대장과 일일점검결과를 제출

? 전기, 공조, 소방시설 관리 협조

- 항온항습기, 전기시설 등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증설 및 보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하고 일일점검사항과 이상 유무를 공유

- 이중 마루 수평 유지 및 이상 유무를 월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 전산실 환경 유지 및 소모품 관리 

-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케이블 등의 소모품 재고관리와 부속 창고의 보관 물품 반입, 반출을 주간 단위로 점검 보고

- 장비시험실 장비 현황 점검과 전산실 장비입고, 반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

? 전산실 공간 부족해소를 위한 상면 최적화 상시 수행

- 전산실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불용 및 미사용 장비 제거

- 전산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 중인 장비 재구성에 따른 이전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 수행

- 전산장비 배치 기준에 따른 장비구축사업자의 신규 랙 및 운영 중인 랙 장비 재구성 필요시 지원

? 전국법원 UPS 모니터링

- UPS 운영관리자는 종합상황실통합시스템(FMS, UPS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모니터링하여 UPS의 전원, 온·습도 등 기타 이상 여부를 파악해야하며 장애 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조치

- 해당 분야의 유지보수 경력이 1년 이상이고 기 도입된 FMS 솔루션 운영이 가능한 초급 기술자 1인 이상 투입을 권고

? 분당 세종 광주 부산 센터의 분진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산실 출입문 하단 스티키 매트를 설치 및 관리하고, 연 1회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분진제거(엑세스플로우 하단 포함) 등 청결유지활동 수행

? 센터 전산실, 지방법원 전산실 기기 등의 구성도 관리 방안을 제시

? 센터 전산실 내 분전반 별 부하 관리 및 전산장비 연결 상태 점검 보고
(각 분전반 L1, L2, L3 별 장비결선 현황 및 부하량 등)

? 센터 전산실 내 전산장비 별 전원공급장치 전원 동작 관리 보고

산출정보

기반시설 구성도 및 구성현황, 일일/주간/월간 점검 결과취합 보고서(기계실/통합운영실 출입대장, 소모품 반입/반출 관리대장, 이중마루 수평유지 점검 결과. 설비 점검 일지, 보호(통제)구역 출입대장 포함), 장비실험실 장비 현황점검, 분전반 관리대장, NW케이블공사 내역서, 이중마루 수평유지 점검계획서, 전산실 랙 재배치 연간계획서, 전산실 랙  재배치 1차/2차 결과서, UPS 점검 연간계획, UPS 상/하반기 점검결과, 분진제거 청결유지활동 계획서/결과서, 전산실별 서버랙 실장도, 각급 법원(등기소 포함) 네트워크 케이블 선번장, 전산실별 분전반 실장도, 분전반 별 부하 관리표, 전산장비 연결 상태 관리표, 전산장비 별 전원공급장치 관리표

관련요구사항

MPR-007, MPR-034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일일점검 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운영시스템의 일일점검 수행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시스템의 일일점검 대상 정의

- 일일점검 대상은 사법 및 등기, 신규 도입, 운영 이관된 정보시스템 서비스(업무), IT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관제업무(백업, 전산실, 관제시스템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일일점검 대상 중에서 IT자원의 경우 사법, 등기 장비 및 소프트웨어(유지보수 대상장비)를 모두 포함하고 그 외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대상에 포함

? 운영 중인 관리 툴(모니터링 및 점검)의 일일점검 방안 제시

- 점검 대상에 대한 점검 항목 정의

- 점검 기준 및 정상 판단기준 제시

-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기준 제시

? 운영 중인 관리 툴(모니터링 및 점검)의 최신 패치 등 업그레이드 적용

? 일일점검 관리 및 보고 방안 제시

- 일일점검 관리 보고 방안 제시

- 일일점검보고서는 점검대상,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센터 일일점검일지, 일일점검결과 보고, 운영관리툴 일일점검일지(모니터링 및 점검), 일일점검 툴 개선 방안 보고서, 일일점검 툴 개선 방안 결과서, 일일점검 툴 업그레이드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1

요구사항 명칭

 DB 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운영 관리를 위한 제안사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법 및 등기시스템은 오라클 혹은 티베로 DBMS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 중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

? 오픈 SW에 대한 도입 검토를 하고, 자체기술력 또는 전문업체 기술력을 확보하여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도입에 대한 이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 필요 시, 상용 DBMS(Oracle, Tibero 등)뿐만 아니라 응용솔루션에 포함되어 운영 중인 오픈소스 DBMS(MySQL, Maria, PostgreSQL DBMS 등)에 대해서도 기술 및 운영지원이 되어야 함

산출정보

Open S/W 도입 검토서, 응용솔루션에 포함된 DB시스템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2

요구사항 명칭

사법/등기 웹/와스 업그레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사법/등기 웹/와스 업그레이드 및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 및 긴급 조치사항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버 웹/와스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변환 대상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업그레이드 작업 자체를 포함하여 사전 준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변경 시 시스템 구성도(HW, SW), 재기동절차서, 파라미터 설정 현황(웹/와스, DB) 등 변경되는 산출물 현행화

산출정보

Web/WAS 업그레이드 검토서, Web/WAS 업그레이드 계획서, 업그레이드 체크리스트, Web/WAS 업그레이드 결과서, 모니터링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3

요구사항 명칭

Web/WAS서버 오픈 S/W 운영 능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오픈 S/W 운영 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법 및 등기시스템 웹/와스 서버의 오픈 S/W 운영 중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오픈 SW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므로 자체기술력 또는 전문업체 기술력을 확보하여 지원

? 사법 및 등기시스템 웹/와스 서버의 오픈 SW에 대한 보안 패치 방안을 제시하고,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을 제거

산출정보

오픈소프트웨어 운영 방안 보고서, 오픈소프트웨어 보안 패치 계획서.오픈소프트웨어 보안 패치 보고서, 오픈소프트웨어 운영 결과 보고서, 오픈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조치 계획서, 오픈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조치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4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스토리지 운용 능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서버, 스토리지 안정적인 운용 및 분석을 위한 제안사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닉스, x86서버 등 가상화 솔루션에 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사법, 등기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주요 스토리지 장비에 대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해당 기술 보유인력 각 센터(분당, 세종) 별로 1인 이상 상주 지원)

- 스토리지 장비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SDDC 기반으로 구축된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가상화 기반의 포탈 운영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5

요구사항 명칭

 SIMS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SIMS 관리를 위한 제안사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법원에서는 서버 자원사용률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MRTG를 기반으로 구축한 SIMS(Server Infra Monitoring Servic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SIMS 시스템에 대하여 서버명 변경, 서버 교체, 신규 서버 도입 등으로 인한 SIMS 시스템 현행화를 위하여 추가 및 변경, 삭제 수행 방안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매월 초 SIMS 시스템에 추가, 변경,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갖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모든 x86서버에 대하여 MRTG 기반인 SIMS에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SIMS 시스템 운영방안, SIMS 변경 관리 대장

관련요구사항

MPR-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6

요구사항 명칭

윈도우서버 운영 능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윈도우서버 운영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법, 등기 정보시스템 윈도우 서버에 대한 운영 설정, 점검 계획 등 계획서와 효율적 운영을 제공하여야 함(사법부 도메인 서버 포함)

? 장애 예방, 분석, 개선활동을 위해 필요 시 각 법원을 방문하여 작업 수행하여야 함(원인분석이 불가할 경우 OS 재구성 등 수행하여 장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행)

? 각 법원 파일서버의 권한부여 및 회수 정책을 수립하여 보안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사법부 도메인(AD) 시스템 운영과 도메인 정책을 관리하여야 함

- 법원 인사이동 정보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해야 함

- AD이행, PC인수인계 시스템 기술지원해야 함

- 시스템 장애 시 각 법원 파일서버 권한 관리 등을 지원해야 함

? MECM(구, SCCM)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해야 함

- SCCM 서버 업데이트 및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함

- 경계그룹 및 배포지점 관리, 쿼리 생성 및 스크립트 배포 등을 기술지원해야 함

- 전국 법원 사법 업무용 PC 윈도우 OS 업데이트 배포 등을 기술지원 해야 함

? 윈도우서버 응용솔루션을 위한 인프라 운영을 해야 함

? 윈도우서버 하이퍼바이저 운영 및 가상서버(VM) 운영을 해야 함

? 윈도우서버 보안 업데이트 권고에 따른 업데이트 및 패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윈도우서버 응용시스템 기동(재기동) 포함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산출정보

윈도우 서버 운영 계획서, 윈도우 서버 운영 결과서, 파일서버 권한부여 및 회수 정책, AD계정 이력관리, 윈도우서버 응용솔루션 인프라 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7

요구사항 명칭

구성감사 수행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운영 중인 IT자원의 구성감사 수행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구성감사 범위 및 대상 정의

- 구성감사 범위는 운영 중인 IT자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구성감사는 연 2회 이상 수행되어야 함

- 1회 이상 100% 전수 구성감사를 수행하여야 함

- 사법/등기 정보시스템 구성감사 수행 방안을 구성감사 계획서 포함해야함

? 구성감사 수행 절차 제시

- 구성감사 표준 프로세스 제시

- 구성감사 진척사항 관리 방안 제시(진척사항은 실시간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함)

? 규모가 큰 시스템(차세대 시스템 등) 오픈 및 운영이관 전 IT자원의 구성감사 방안 제시

산출정보

구성감사연간계획서, 구성감사 계획서, 구성감사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8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운영 능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네트워크 운영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네트워크 장비, 진단 도구 및 시스템에 대한 운영 수행

운영 항목

내용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및 장애 조치

네트워크 현황 모니터링 및 장애 조치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및 장애 조치

네트워크 MAC, IP 관리

네트워크 회선 관리

네트워크 계정 관리

네트워크 로그 관리 및 분석

네트워크 진단 도구 및 시스템 추가, 변경, 제거

네트워크 장비, 진단 도구, 시스템 산출물 현행화

 

? 사법부 정보통신망 서비스 공급자와 협력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방안을 제시

- 도메인 네임 시스템 관리를 지원해야 함

- 네트워크 관리, 성능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방안 제시

- 정보통신망 소용량 집선 및 대용량 집선 장비 운영 방안 제시

- 네트워크 통합운영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신망과 네트워크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운영 개재선점을 제시하여야 함

- 통신망 구성과 네트워크 구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IP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정보통신망 서비스 공급자와 협력하여 네트워크 성능관리를 2개월에 1회 이상 수행할 수 있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정책 설정 및 관리 방안을 제시

- 네트워크 스위치에 라우팅, VLAN, L/B, ACL 등의 정책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함

- SDN 장비에 Site/Pod, tenant, VRF, BD, EPG, Contract, VMM, Profile, Domain Type, VLAN Pool, L3OUT, L2OUT등의 정책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함 (SDN 네트워크에 맞는 산출정보 필요)

- 미사용 정책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네트워크 장비 중심의 전체 인프라 구성 현황을 작성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

? 각급 법원 및 등기국(소) 케이블 공사를 지원

? 각급 법원 및 등기국(소) 통산 회선 관리를 지원

? 사법부 네트워크 장비, 연관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협업 방안을 제시

? 사법부가 사용하고 있는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용 통신사의 공인IP를 사법부 공인IP로 단계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4개 이상의 시스템에 적용

산출정보

월간 통신회선 보고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보고서, 네트워크 구성도 현황, 네트워크 장비 현황, 네트워크 IP 사용 현황(서버 및 사용자 포함), 사법부 도메인 현황, 공인IP 전환 계획서, 공인IP 전환 결과 보고서,

네트워크장비 정책설정 및 IP관리방안, 정보통신망 공급자 협력방안, 네트워크 트래픽 및 통신회선 관리방안, 통신회선 선번장 현황, 사법/등기/가족 통신회선 현황, 통신회선 사용량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MPR-009, MPR-015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9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연속성 관리를 위한 재난복구 훈련 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제안사의 재난복구 훈련 수행 방안 및 경험여부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센터 재난 발생 등으로 업무기능 마비 시 백업센터를 통한 업무 제공을 위하여 대응체계 수립, 훈련, 시험 등의 활동 제시

? 재난 또는 비상사태 시 비상 대응 절차, 조직, 역할 등 대응 체계를 제시

? 서비스연속성관리 수행 내용

- 서비스연속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보고

- 서비스연속성 체계 점검을 위한 재난복구 모의훈련 수행

- DR 운영을 위한 비상대기 및 시스템 작업 지원

- 재난복구 훈련 수행에 따른 절차 개선사항 수립

? 분당센터와 세종센터 간에 구축된 재난복구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험 및 훈련 방안을 제시

? 서비스연속성 훈련은 연 1회 수행하여야 하며, 실운영 환경에서 훈련을 실시하며, 운영성과 가용성을 확인해야 함

- 서비스 연속성 훈련과 구성감사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연속성 훈련은 수평적 점검이 아니라 수직적 점검일 될 수 있어야 하며, 업무 중심의 서비스 연속성 훈련이 되어야 함

산출정보

연간 서비스연속성 관리계획서(비상대응 조직체계 포함), 비상소집훈련계획서/결과서, 서비스 연속성 훈련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0

요구사항 명칭

사법부 S/W 설치 가이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S/W 설치 표준 및 가이드 작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기간동안 아래 항목에 대한 설치 매뉴얼을 작성 제출

매뉴얼 항목

내용

네트워크장비설치

설치환경 및 필요사양

운영자지침서

설치 가이드

설정 가이드

체크리스트

장애 유형별 조치 매뉴얼

파라미터별 표준 정리

DB설치

하드웨어 기본요구사항

계정생성 및 환경설정 사항

설치 방법

DB생성 방법

파라미터별 가이드

유닉스/리눅스/HCI서버 설치

설치 필요 환경

설치전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소프트웨어 설치 요구사항

설치절차(HP SuperDome, HP BL Series, Sun M Series, IBM P Series 포함)

설치 검사 방법

디스크 구성

네트워크 구성

커널 파라미터 설정 가이드

시스템 환경화일 설정

클러스터 환경설정 가이드

고가용성디스크 설치

설치 필요 환경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ECC, TimeFinder, PowerPath, DB Tuner, SYMMOPTIMIZER, Workload Analyzer, Symmetrix Disk Reallocation 포함)

파라미터 설정 가이드

WEB/WAS설치

설치 필요 환경

WEB(Apache, WebtoB 등) 설치 가이드

WAS(JEUS, JBoss, Tomcat, Weblogic, Websphere 등) 설치 가이드

주요 파라미터 설정 가이드(체크리스트)

EAI 등 설치

설치환경 및 필요사양

구성방법 

장애 조치

백업설정 방법

백업장비설치

Netbackup설치 방법(데몬 및 Client설치)

Networker설치 방법(O/S별 구분작성)

Avarmar설치 방법(환경구성, 수행방안, 복구 방안 포함)

파일서버 설치

설치환경 및 필요사양

AD구성방법

트러스트 구성방법

DFS구성방법

백업설정 방법

※ 각 매뉴얼 항목에 기술 파트별 가상화 솔루션 설치, 운영(관리) 매뉴얼 포함

? SW 설치에 대한 사법부 표준이 포함된 설치가이드를 작성하여 장비 도입 및 솔루션 도입 시 가이드 및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 작성 대상은 위 표의 대상을 포함하여 사법, 등기, 사법부 신규 서비스 등 장비 및 소프트웨어(유지보수 대상장비) 모든 제품 대상

산출정보

SW 설치 가이드 작성계획서, 설치 가이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1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제 도구 현행화 및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신속한 장애감지를 위한 통합관제 도구 현행화 및 개선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법부 데이터센터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통합관제 도구로 Sycros를 운영하고 있음

? Sycros 관제 내용

- 서버 자원 사용량 및 종료 여부, 에러 로그

- DB 사용량 및 종료 여부, 에러 로그

- 웹/와스 멈춤 현상 및 과다 메모리 사용량, 에러 로그

- 기타 소프트웨어 기동 여부 및 에러 로그 

- 네트워크 장비 및 기반설비 종료 여부 

? Sycros 현황 분석을 통한 현행화 및 개선방안을 제시

? 현재 등록된 모든 모니터링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여 검토 결과 및 발생 이벤트 소명처리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Sycros 현황 분석을 통한 감시스크립트/조건임계치 현행화 및 개선방안을 제시

? 현재 등록된 모든 모니터링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여 검토 결과 및 모니터링 조건에 의해 발생된 이벤트에 대해 소명 처리된 내용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반영

산출정보

Sycros 현행화 및 개선 계획서/결과서, Sycros 환경설정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2

요구사항 명칭

연간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센터 운영사업 시 수행하는 년 단위 수행내용 및 일정계획 정의, 현황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리 대상

- 센터 표준 절차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 시험 등의 수행 내용

-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수행 내용

- 운영사업자가 제시한 TASK 진행 사항

- 운영사업자 내부 감사 및 외부감리, ISO20000:2018 인증 등

- 발주기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장비구매 사업 지원

? 관리 대상을 참조하여 수행하는 과업 내용 및 일정을 제시

? 과업 진행사항 관리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과업 관리 대장,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과업 이행 계획서, 과업 이행 결과서, 산출물 리뷰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3

요구사항 명칭

DB 테이블, 인덱스 재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사법 등기업무 DBMS의 테이블, 인덱스 재구성 방안 제시 및 이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대용량 테이블 및 인덱스 재구성 방안과 일정을 제시

? 속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대용량 테이블에 대한 파티셔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DB 테이블, 인덱스 재구성, 파티셔닝 대상 현황을 파악하고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안을 제시

? 저장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테이블 재구성(Reorganization) 및 인덱스 재생성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

? 작업 대상 추출을 위해 오브젝트 크기, SQL 수행시간 등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DB테이블, 인덱스 재구성 검토서/계획서/결과보고서

DB테이블, 인덱스 파티셔닝 검토서/계획서/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4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자산정보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자산관리 방안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센터 HW, SW 자산정보 관리

- 전산장비 자산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자료 구축지원 방안 제시 

-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필요시 전산장비 자산관리 및 수불관리를 위한 수작업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전산장비(소모품 포함) 자산운영 관리를 위한 월별 자산운용 현황 제시 

- ITSM 시스템과 구성정보 연계 방안 제시

- 유지보수 사업 및 장비도입 사업 지원 방안 제시 

- 전산장비 자산 현장 조사 및 실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전산장비유지보수 목록을 연차별 사업종료 6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내용연수 도과 장비 및 불용대상 장비 제거(재활용 포함)에 따른 장비 재배치 및 그에 따른 기반공사 제공

- 장비 입출고 처리 및 실사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방안 제시

- 자산 변동 내역 및 장비별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제시

- 사법부 신규(차세대 시스템 등) 자산 이관/관리 방안 제시

※ 전산장비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소모품 포함

산출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목록, 전산장비 자산 운영 연간계획, 자산관리 프로세스 개선 계획서, 장비(소모품) 위치별 장비 현황표, 전산 불용장비현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대장, 전산장비 자산실사 계획서/결과서, 자산관리 대장, 전산장비 라이센스 관리대장, 장비사업 입출고 대장 및 반출입증, 월별 자산변동 관리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MPR-019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5

요구사항 명칭

DBMS 패치 적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DBMS 패치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DBMS의 장애 예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신 혹은 미적용 패치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패치 대상을 선정하고 패치 적용을 위한 연간 계획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또한 DB서버의 OS레벨(버전)별 업그레이드/패치/Firmware 적용을 위한 DBMS 호환여부에 대해 조사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 문서로 관리

? 패치 등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하고 패치 적용 시 전문 인력 기술 지원은 제안사가 직접 조달하여 수행(제조사는 미디어 제공 및 원격지원만 실시)

? 제조사와 유지보수 계약에 제외된 장비는 업그레이드와 패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DBMS 패치 이행 계획서/결과서, 제조사별 최신 패치리스트, OS레벨(버전)별 호환여부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6

요구사항 명칭

통합 포트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사법부 서비스 및 HW 사용 포트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법부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Web, WAS, DB, Network 및 보안 등 사용하고 있는 포트 번호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제시

? 시스템 포트 등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포트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사용현황을 현행화하고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 포트관리 방안(포트 현황 포함), 통합 포트 현행화 점검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7

요구사항 명칭

X86 서버 인프라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노후 서버 개선 활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 및 긴급 조치사항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노후화된 장비에 탑재된 업무용 X86 서버들을 기도입된 가상화 인프라 자원 및 신규 장비 도입사업 장비를 적절히 활용하여 가상화 자원으로 이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이관 수단 (P2V툴 등)을 검토하고 신규 장비(가상화서버)로 안전하게 이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서버 가상화(U2L, P2V) 이관 계획서/검토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8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등 인프라 개선 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전산장비 등 인프라 개선 활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노후화된 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신규 전산장비 구매 등이 어려운 경우 인프라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자산에 대한 재배치 활동이나, 유휴장비 활용(안)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개선 대상에 대해서는 연초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연내 개선 활동을 수행 하도록 함

산출정보

인프라 개선 계획서/검토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9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장비 이동 지원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IT 인프라 장비 이동에 대한 안정적/신속적 이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프라 개선활동 및 장애 대응 등 필요에 따라 분당, 세종센터 상호 간 및 그 외 기타 지역으로 서버 및 N/W 등 자산 이동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제안사는 이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적절히 이동될 수 있도록 지원

- 제안서에 장비 이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장비 이동 지원 계획, 장비 이동 작업계획서/결과서(필요시)

관련요구사항

※ 인프라 장비 이동 후 MPR-034(전산장비 자산정보 관리)에 준하는 산출물이 관리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0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진단 및 운영서비스 진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인프라 진단 및 운영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진단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법, 등기 인프라 구조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하여야 함

- 인프라 진단을 통하여 예견할 수 있는 선제적인 장애를 분석하고, 인프라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운영 서비스 현황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인적 장애 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방안 도출 필요

- 선진 운영사례와 사법부의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사법부의 운영품질을 높일 수 있는 상세 전략 제시 필요

- 운영 서비스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운영 서비스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 수립 필요

- 개선방안 예시

    ①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작업수행 및 통제절차 수립

    ②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된 툴 도입

    ③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및 변화관리

※ 데이터센터 운영의 각 기술파트별로 인프라 진단 또는 운영서비스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프라 진단 계획서/검토서/결과서, 운영 서비스 현황 진단 계획서/검토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1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HW,SW) 운영·유지관리 및 데이터 정규화·메타데이터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운영 및 장애 개선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개선효과에 대한 결과를 연 2회 제출하여야 함

? 모든 IT자원(HW, SW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에 대한 수집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IT자원의 신규도입, 기존 운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로그 수집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IT자원의 신규도입 및 기존 운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로그수집SW의 설치·삭제 및 분석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IT자원의 모든 범용OS환경(종류, 버전 등)에서 로그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환경 개선 및 IT자원의 운영분석(장애·성능·자동화 등)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신규)로그의 수집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표준화를 하지 않은 상태의 장비별 로그 표준화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로그 수집의 정합성, 안정성,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이를 위해 대용량 로그 발생 시 분할·분산 수집, 전송오류시 전송할 로그를 일시 보관하여 복구 후 전송, 비동기(비연결) 전송 시 로그의 전송을 보장하여 로그가 누락 없이 정확하게 연속적으로 수집되도록 하여야 함

- 연동 및 로그수집 현황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수집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 접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제공을 위해 사용자 계정을 역할기반, 업무별, 사용자별(공무원/사업자)로 구분하여 등급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그룹/사용자 등급별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 종류, 기능, 접속 프로파일 등을 분리하여 제공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대시보드의 사용자정의 컴포넌트, 위젯, 사용자 정의 변수 추가 및 사용자별 맞춤형 대시보드 작성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운영·장애 등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 기반의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 기반의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성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성능개선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필수 기능(데이터 수집/분석/검색)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성능기준치를 마련하여야 함

- 주기별(월)로 성능을 측정하고 각 기능의 성능기준치를 유지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각 필수기능이 서비스 성능기준치의 5%를 초과하여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명확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

-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재구성 및 데이터 최적화 등 성능유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의 급속한 증가 등 현재 시스템 수용범위 초과 발생한 경우 명확한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교육 등 기술지원, 사용자 정보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이용편의를 고려,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대시보드 등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을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에 대한 최적화 및 사용자 정보의 현행화를 추진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HW,SW) 및 저장로그에 등에 대한 백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 데이터 백업·복구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대상 장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기술지원 및 백업·복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백업계획에 따라 정기·비정기 백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 및 장애개선 보고서, 로그 정의서, 로그 수집방안 보고서, 정규화 보고서, 로그 표준화 보고서, 로그수집SW 설치삭제 관리대장, 매뉴얼, 교육 수행 결과 보고서, 접근관리 보고서, 아키텍처 보고서, 성능 및 최적화 보고서, 사용자 정보 현행화 결과서, 백업방안 보고서, 복구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MPR-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2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전산시스템(VDI) 운영방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사법 가상화 전산시스템(VDI)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법원 VDI(업무용, 인터넷) 서버팜 하드웨어 관리

- VDI 서버(관리용서버 포함), 스토리지(FI/SAN스위치 포함), 네트워크(L2, L3, L4) 등

- 물리서버 OS 운영체제(윈도우서버)

- 하드웨어 관리/모니터링 툴(UCS Central/PM)

- VDI 업무용 가상화 파일서버

? VDI 시스템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시스템 점검보고서 작성

? VDI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방방 제시

- 운영체제 등의 변경에 따른 운영방안

- 장애 예방 방안

- 장비용도, 위치(이전, 철수 등) 등 구성 변경시 지원 방안

- VDI 시스템 아키텍처 등의 산출물을 현행화

? VDI 호스트서버, 관리서버, 스토리지, 운영체제에 대한 업그레이드/업데이트 및 운영방안(가용성 확보 방안 포함)을 제시

? VDI 시스템 일일점검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 VDI 시스템 이전 및 변경 시 전산실 전력소모량, UPS 용량 산정, 냉방용량 산정 등의 수행 방안

? 장애, 인수인계, 업무파악 등 주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VDI 아키텍처 보고서를 제시

? VDI 시스템 아키텍처 등의 산출물을 현행화 지원

※ VDI 인프라 아키텍처 문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 서비스 개요 및 흐름도

- N/W 구성도, 서버 구성도, 디스크 구성 및 사용량 현황, 

- S/W 구성도, 배치 스케쥴, 백업 정책 및 대상, 서비스 포트 

- 랙 실장도, 발열량, 전력량, 실사 사진(지방법원 전산실 포함)

- 장애 시 영향 범위, 장애 발생 이력, 장애 시 업무별 담당자

? VDI 장비 도입 사업 지원

-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 사업에 대한 아키텍처 설계 및 설치 등 기술 지원

산출정보

VDI 시스템 구성도, VDI 운영 매뉴얼, VDI 일일점검 보고서, 아키텍처 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3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 VDI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지방법원 전산실에 설치된 인터넷 VDI 운영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용 및 인터넷 VDI 시스템(HW) 모니터링 및 점검방안 제시

? 법원 인터넷 VDI 서버팜의 장애처리 및 변경작업을 위한 전산실 운영자와 공동수행 방안 제시

? 하계 온도 상승에 따른 법원 인터넷 VDI 서버팜 관리방안 제시

? 법원 인터넷 VDI 서버팜의 신속한 장애 감지와 복구 방안 제시

? 세종센터를 포함, VDI 서버팜이 설치된 법원 전산실 이전, 신축되는 경우에 대해 VDI 기반설비 및 장비 이전에 대한 고려방안을 제시

? 법원 VDI 정기점검, 장비사업, 장애작업 등으로 방문이 필요할 경우, 직접 방문하여 지원해야 함.(비용은 제안사 부담)

산출정보

법원 운영자와 공동 운영방안, VDI 서버팜 이전 체크리스트, 법원 VDI 서버팜 장애 대응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4

요구사항 명칭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차세대 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관련 사업] 요청 시 운영시스템 현황 분석 지원 및 의견 제시

? [관련 사업] 안정적인 이관 및 운영을 위한 내부 대응 방안 제시

? [관련 사업] 신규 시스템 전환에 따른 산출물 인수 방안 제시

? 관련 사업지원은 MPR-005(신규 장비구매 등 신규 사업 지원방안) 기준으로 지원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MPR-005, MH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5

요구사항 명칭

운영시스템 배포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운영시스템 배포를 위한 준비 및 사전검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시스템 배포(프로그램 소스 및 sql 등) 오류 최소화를 위한 검증방안을 제시

? 배포담당자 및 관련 담당자간 공유 및 사전검증을 위한 방안을 제시

? 운영시스템 배포 방안(가이드) 및 배포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방안을 제시

? 사법부 차세대 시스템 반영 절차 변경에 따른 운영시스템 배포 오류 최소화를 위한 검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PR회의록, 변경작업 결과서, 변경작업 대상 정보 현황, 원복요청서, 재배포 요청서, 업무확인 결과서, 환경파일 변경 업무확인 결과서, 반영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관련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정의

위탁운영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의 규모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임]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전체 투입 인력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 인원을 투입 하여야 함

업무구분

투입요구인력

분당

세종

PM

1

사업/품질관리

1

1

장애관리

-

1

시스템

8

5

윈도우

5

2

DB

8

4

미들웨어

11

6

네트워크

5

4

기반

2

-

관제-주간

2

-

관제-교대근무

12

6

재해복구

2

1

소계

57

30

합계 

87

- 기존 데이터센터 유지관리 운영 관련 : 최소 1044MM(87MM × 12개월) 투입하여야 함

-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 12MM(2MM X 6개월)을 투입하여야 함. MHR-005(투입인력조건(4)/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인력 요구사항) 참조

? 제안업체는 효율적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수행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분당센터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 운영의 최소 수행 인력

 -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대비하여 제안사는 미들웨어 투입인력 중 2인은 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MPR-041(빅데이터 로그분석시스템 운영 관리) 참조

※ 세종센터 운영분야 최소 상주 인력

구분 

사업/품질
관리

(공통)

장애관리

시스템 

윈도우/VDI

DB

미들웨어

네트

워크/기반

관제

재해복구

합계

인력

1

1

5

2

4

6

4

6(부산

1명)

1

30

- 제안사는 위 표를 참조하여 세종센터에서도 분당센터와 동등 수준의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수행인력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동일 센터 내에 PL과 파트원이 위치하여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력구성방안을 제시하고, 동일 센터 내에서 대직 체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휴가, 교육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참고자료 : 2024년 사업의 상주인력 현황

구분

사업

관리

(공통)

시스템

윈도우

DB

미들

웨어

네트

워크

백업/관제

합계

인력

9

12

6

8

14

7

22

78  

 

산출정보

착수계(이력서(필수), 재직증명서(필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명서 및 기타 경력증빙서류(필수), 자격증사본, 교육수료증, 업무분장이 포함된 조직도 등 포함)

관련요구사항

MH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조건(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정의

인력 투입에 대한 조건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임]

요구사항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경력 및 자격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

    1) 이력서(필수)

    2) 재직증명서(필수)

    3)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명서 및 기타 경력증빙서류(필수)

    4) 기술자격증 사본(자격증이 있는 경우)

    5)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입증이 가능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업관리자 및 그 외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력을 제안할 수 있음

?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산출정보

투입인력 증빙서류, 인력운영방안, 공동수급사 정기회의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조건(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정의

투입인력의 적정성 제시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과 유사한 규모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PM으로 선정하여야 함

- PM은 제안사 소속 인력이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함

- ITSQF(IT분야역량체계) 기준 IT프로젝트관리자 기술 경력 3년 이상 이며 공공관련 프로젝트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함

- PM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본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ITSQF(IT분야역량체계)를 기준으로 적절한 기술경력을 가진 참여인력을 제시하고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프라 구조진단 및 개선활동,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 검토 및 추진방안 수립 등의 지속적 혁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인력 1명을 투입하여야 함

- 클라우드 전환관련 기술지원 및 컨설팅

- 신기술 적용대상 시스템 발굴 지원

? 인프라 개선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WAS와 DB 등 인프라 변경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인력 1명을 투입하여야 함

? 각 파트별 투입인력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명시한 인원수는 각 센터(분당, 세종) 별로 투입하여야 함

? 사업/품질관리 인력은 아래 투입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함

- 품질, 프로젝트관리 관련 자격증(ITIL, PMP, 식스시그마 등)을 보유 하거나 ISO-20000 교육 이수자 또는 데이터센터 품질/사업관리 관련 업무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장애관리 인력은 아래 투입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함

- 품질 관련 자격증(ITIL, ISO-20000, 식스시그마 등)을 보유 하거나 ISO-20000 교육 이수자 또는 데이터센터 장애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DB 운영 인력 중 최소 1인은 티베로 기술지원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포함되어야 함

? DB 운영을 담당하는 모든 DBA는 오라클 혹은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DBMS를 운영할 능력이 있음을 자격증 또는 동일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 근거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함(관련 경력 최소 3년 이상)

? DBMS는 Oracle, Tibero, MySQL, MariaDB 등을 사용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DB 운영을 담당하는 PL은 성능 개선(튜닝)이 가능하여야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또는 대규모 업데이트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함

? 웹서버는 Apache, IHS, WebtoB, Nginx 등을 사용하며, 와스서버는 톰캣, JBoss, Weblogic, Websphere, JEUS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함

? 와스 서버 인력 중 최소 1인 이상은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와스 관련 교육 수료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 APM 및 WAS 기술지원 엔지니어 경력이 있는 인력을 최소 1인 이상을 투입하여야함

? 빅데이터 로그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해 logpresso 및 splunk 운영 경력이 있고 SPL(Splunk Processing Language) 및 LPL(Logprocess Processing Language)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소 1인 이상을 투입하여야함

? Exadata(엑사데이터) 시스템 운영방안 및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컨테이너 기반 기술(Docker, 쿠버네티스 등) 운영방안 및 트러블슈팅 가능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서버 / 스토리지 운영 인력 중 아래 조건을 갖춘 인력을 반드시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아래 서버/스토리지 운영인력은 역할을 겸임할 수 없음)

- 리눅스 운영 전문 인력: 리눅스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리눅스 운영 경력 최소 3년 이상인 자

- 유닉스 운영 전문 인력 : 유닉스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유닉스 운영 경력 최소 3년 이상인 자

- 스토리지 운영 전문 인력 : 스토리지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SAN 스토리지 등 운영 경력 최소 5년 이상 경력자

- 윈도우 운영 전문 인력 : 윈도우서버(2003~2022) 운영 경험이 최소 5년 이상이며 아래 사항에 대해 운영이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1) Active Directory 구축 혹은 유지보수 경험자
2) 그룹 정책을 이용한 사용자 환경 관리 가능자
3) MECM(Microsoft Endpoint Configuration Manager) 운영 경험자
4) Hyper-V 운영 및 구축 경험자
5) 시스인터널(Sysinternals Suite)을 활용한 성능분석, 장애분석 등 윈도우서버 트러블슈팅 경험자

? 가상화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아래 조건의 1인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가상화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 수료증 보유자

- 클라우드 구축 또는 운영/유지관리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네트워크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의 조건을 갖춘 1인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PL급)

-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 수료증 보유자

-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준 정보통신기술자면허 등급 고급 이상

- 공공기관 또는 IDC망(서버기준 50대 이상 대규모 아키텍처 이상) 운영/유지관리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통합관제 운영을 담당하는 PL은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통합관제 모니터링 및 솔루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 기술파트별로 감시를 필요로 하는 감시조건에 대해 감시 스크립트 작성 및 작성된 스크립트의 검토/검증 가능한 자

? 위 각 투입인력조건을 만족하는 인력을 조건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 운영 방안, 인력 검증 방안, 투입인력경력총괄표, 투입인력기술적정검토서

관련요구사항

MH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조건(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정의

인프라 아키텍처 최적화를 위한 전문기술조직 인력구성 방안제시

※전문기술조직 인력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문기술조직 인력은 법원이 요청하는 해당업무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조진단을 실시하며, 현행분석 및 TO-BE 모델을 도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조진단 : 구조진단, 성능진단, AP성능점검 등 시스템 전반적인 진단

- 진단분야 : 운영체제(가상화 및 관련도구 포함), 스토리지, WEB/WAS, DBMS, 네트워크, AP부하테스트 등

? 전문기술조직 인력은 시스템 구조진단 수행을 위해 IT업체(IDC 포함) 등에서 시스템 아키텍쳐 개선 컨설팅 또는 BPR/ISP를 수행 경험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총괄은 별도)이어야하며, 분야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총괄 : IT업체(IDC 포함) 등에서 서버기준 50대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아키텍처 개선 컨설팅 또는 BPR/ISP를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서버 : 법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하이퍼바이저(관리도구 포함) 등 주요 서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시스템 설계‧구축 경험이 있는 HW 아키텍처 구조 진단 및 개선이 가능한 전문가

- 스토리지 : 법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토리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스토리지 설계‧구축 경험이 있는 I/O 성능분석 등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가 가능한 전문가

-  WEB/WAS
· 유닉스/리눅스/윈도우서버 체제 분산형 자바기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전자정부프레임워크 등) 개발 경험이 있고, WEB/WAS 파라미터‧환경설정‧GC튜닝 및 개선방안 제시가 가능한 전문가
· 자바기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전자정부프레임워크 등) 개발 경험이 있고, WEB/WAS, 프레임워크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전문가

- DBMS : 법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DBMS(오라클, 티베로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대규모 분산형 서비스 DB 설계‧구축 경험이 있는 SQL 진단‧튜닝, 파라미터‧환경 분석 등이 가능해 개선방안 제시가 가능한 전문가

- 네트워크/보안 : 네트워크, 보안, 자격증을 보유하고 SDN(NFV 등 포함) 및 보안 아키텍처 설계‧구축‧운영 경험이 있는 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가 가능한 전문가

? 전문기술조직 인력은 선정 시스템 구조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와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장애의 원인 규명 및 관련 전반 기술지원

? 장애상황이나, 특정 기술요소 필요로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인력의 온사이트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MPR-004, MHR-003, MPR-040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5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조건(4)

요구사항 분류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인력 요구사항

정의

안정적인 형사전사소송 시스템 전환 지원을 위한 방안제시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임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추진 중인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지원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인력 투입이 필요함

-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장비도입사업으로 이관된 서버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및 기존 레거시 장비에 대한 연계 및 운영, 시스템 전개, 데이터 전환, 재해복구(DR)시스템 등 지원

- 인력구성은 시스템 1명, 네트워크 1명을 대상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1명, 네트워크 1명 : 12MM(2MM X 6개월)

?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인력은 아래 투입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시스템, 네트워크 : 서버, 네트워크 가상화 구축 및 운영 경험이 있으며, 장비 구축 및 운영 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장비 도입 일정에 따라 투입함

-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장비 도입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투입시점 및 투입공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시 제출한 인력별 단가자료에 의거 용역대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해당 인원이 각 파트로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MPR-005, MPR-044, MH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6

요구사항 명칭

조직 구성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정의

운영사업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운용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 연속성 계획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분당센터, 세종센터 간 상호 재해복구(DR)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조직 체계와 인력 구성방안

-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술협상 시 투입인력 전체명단을 제시할 것

? 공동수급 업체 간 상호운영협약서(OLA)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체결, 제출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체결 내용을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 품질 유지 방안

- 사업관리, 품질관리 수행체계 및 각 업체 간 책임 관계

- 각 업체 별 전담 과업 항목 및 공동 과업 항목과 관리 방안

? 공동수급체 부사업자(구성원)가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방안 제시

? 본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공동수급) 구성 시 업체 간의 컨소시엄 비율, 업무역할분담과 협력 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특히 구성업체를 대표하는 주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정보

운영사업조직도, 공동수급 상호운영 협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7

요구사항 명칭

인력 운영 및 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정의

인력 운영 및 투입인력 교체에 대한 조건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이 신규 채용예정인 경우는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사전에 위탁운영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운영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 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업무백업 및 인수인계 기간을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단, 제안서 내 기재된 동급이상(기술, 직무, 경험)의 인력으로 교체하며 기준 미달 시 교체를 불허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경우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요구 즉시 교체해야 함

- 투입 인력이 지시사항 불이행, 불성실, 인적오류로 인한 3등급 이상 장애를 2회 이상 유발한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며,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업무용 PC, 집기 등은 센터에서 제공하나, 필요에 따라 위탁운영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하여야 함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휴일 근로 및 출장비용 등에 대하여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 상주인력 휴가나 교육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투입계획서, 인수인계서, 월간인력 투입 현황 보고서, 투입인력 총괄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8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제(운영지원) 조직구성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정의

관제대상 시스템과 서비스 등에 대한 안정적 장애 탐지와 각종 장애 개선 방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력 구성방안을 정의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아래와 같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관제 대상 시스템 및 담당업무를 근무현황 표로 제시해야 함

- 관제인력의 운영 및 교육 계획서와 상세한 업무 구성도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업무 분배된 근무표를 제시해야 함

- 분당, 세종센터는 24시간×365일 대응체계를 기본으로 인력 구성을 해야 함 (단, 24시간 관제를 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 등의 방안은 협의 가능)

-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안을 제시해야 함. 또한, 분당, 세종, 부산 센터 근무자 인원을 명시해야 함

- 관제인원이 교체 또는 공백이 생길 경우 24시간X265일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제인력 운영계획서, 관제인력 교육계획서, 업무 구성도, 관제인력 근무표

관련요구사항

MPR-007


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의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방법론

Ⅱ. 수행계획

1. 기능개선

2. 운영

3.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Ⅲ. 수행기반 부문

1. 수행환경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관리 부문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 프로젝트 지원 부문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Ⅵ. 하도급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제안서 목차

  





















○ 세부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이직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제시

 

3. 추진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 및 수행조직원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6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 제시

투입인력의 보유 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제시

- 네트워크, 시스템, WEB/WAS, DB, 품질 등 분야별 투입인력의 전문성

 

4. 사업추진방법론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목표시스템 방향과 전략 제시 제안내용의 적정성, 구체성 및 객관성을 기술하는 자가점검표 제출

 

Ⅱ. 수행계획

 

1. 기능개선

실현 가능한 기능개선의 요구 범위 제시

 

2. 운영

수행방안의 적정성과 구체성 제시

- 단계별 수행 업무의 구체성

- 컨설팅 적용방법론의 적정성

- 단계별 작성 산출물의 적성성 및 구체성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제시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방안(DR포함)

- 예방점검(일일, 주간점검 등) 및 백업 방안

- 시스템, DBMS, WAS, 네트워크, 품질  파트별 운영 방안

- DBMS, WAS 등 S/W 업그레이드 방안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제시

-신속한 장애조치, 원인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조직 등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제시

 

3. 예방 및 점검

선제적 장애 예방 및 반복장애 감소를 위한 자동화 툴 기반의 상시 진단 및 분석 체계 구축 방안 제시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운영 계획 및 매뉴얼 제시

 

Ⅲ. 수행기반 부문

 

1.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 준비 및 대응방안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실현 가능한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 제시

 

3. 제약사항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안전관리 등 제약조건 내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검증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관리 부문

 

1. 일정관리

사업수행기간의 세부 일정 및 기간별 산출물 제시

 

2.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사업수행방법론을 적용한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우수성 제시

사업수행 목표 정의, 세부 활동 도출 및 산출물 관리 체계 제시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방안의 우수성 제시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제시

- 사업자간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ITSM 및 서비스수준협약(SLA) 이행 방안의 적정성 제시

ISO 20000 인증수행 인력 및 방안의 적정성 제시

위험관리(파업, 태업 등)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제시

 

3. 기밀보안 관리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제시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이슈 식별, 분석, 관리, 대응방안 등 계획 제시

 

Ⅴ. 프로젝트지원 부문

 

1. 인수인계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2. 교육훈련

 위탁운영 사업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상세히 제시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Ⅵ. 하도급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 제시

 


4. 요약서 작성

○ 요구사항 주요 목록 대상으로 요약서 작성

○ 아래 양식 규격을 사용하여 작성(사업관리 부분은 “4.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에서 요구한 양식 사용)

○ 요약서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안서와 동일한 수량으로 제출

○ 주요 목록 

구분

고유번호

사업관리 부분

PMR-001, PMR-002


○ 양식 규격(작성 가이드 포함)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세부내용

한 개의 고유번호에 요구사항 세부내용이 다수로 분류된 경우 본 양식을 각각 작성

대상 시스템

 

수행 목적

 

수행 일정

 

상세 수행 내용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할 것

수행 내용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

수행 단계별로 그룹핑하여 수행내용 작성(예시: 계획 수립, 현황 조사 및 분석, 개선방안 수립, 적용, 점검 등)

제안사가 수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안사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

담당자 및 선정 사유

수행 담당자:

선정 사유:

담당자가 여러명인 경우 “선정 사유”도 담당자별로 작성

VI  

 

제안안내사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 등기) 사업

○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 사업금액 : 110.74억 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 방법 : 조달청을 통한 일반 공개 경쟁 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80억 이상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제 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그림입니다.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3.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조달청에서 수행함(입찰공고문 참조)

● 기술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

○ 차등점수제 적용여부 : 3점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동점시 처리방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원가절감 적정성 여부판단

● 원가절감 적정성 여부는 적용하지 않음

○ 아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수행계획

(25)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6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8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6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관리

(2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10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지원

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정성평가 합계

90

정량평가

경영상태

(2)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경영상태)

2

수행실적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행 실적

3

상생협력

(5)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른 평가

5

정량평가 합계

10

총  합  계

100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평가점수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 순서

●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

○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기타사항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SW기술성 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8조에 의함

4. 계약조건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하도급 승인신청서 1부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3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3, 동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본 계약이전 협상 시점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하도급 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제도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본 계약이전 협상시점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하도급 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등에 따라 투입 인력에 대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투입인력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며,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업무용 PC, 집기 등은 센터에서 제공하나, 필요에 따라 위탁운영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하여야 함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공동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과업심의위훤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비밀과 보안

●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업체가 얻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법원행정처의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와 제안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제안업무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포 등의 목적으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시 법원행정처에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와 참고자료 모두에 대하여 제안사들은 자신의 복사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제안요청서 내용은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업체는 법원행정처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는 각종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 대법원 동 사업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제3호 나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함

● 누출금지 정보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보안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자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 그 밖에 주관(수요)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함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 설명회 2일전 까지 질의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제출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설명회가 진행되며,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답변함

○ 제안서 제출마감

● 일시, 장소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 공고에 의함


나. 제출서류

○ 제안서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 (e-발주시스템 이용) - 제안서 등

○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다. 기타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보상 대상이 아님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6. 기타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문의처 

      〔제안안내 부문〕관리운영담당관실 김진대 행정관

­ TEL : 031-724-9159

­ FAX : 031-724-9183

     〔기술제안요청 부문〕정보화지원담당관실 정인성 사무관

­ TEL : 031-724-9191

­ FAX : 031-724-9299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그림입니다.

○ 기술적용계획표

[ O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5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 등기) 사업

작성일

 2024. 9. 5.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VII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매출액 주요사업 실적

3. 주요사업 실적

4. 사업 실적 증명서

5. 참여인력 이력사항

6.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 합의각서

9. 기술적용계획

10.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11. 수행실적 총괄표

12. 수행실적증명서

13.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1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1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자본금/매출액 주요사업 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3. 주요사업 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4.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6.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 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8.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OOOO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9. 기술적용계획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10.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11.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12.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3.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2

 

 

 

 

%

합계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1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끝.


1) ITSM : IT Service Management(IT 서비스 관리체계)

2) SLA : Service Level Agreement(서비스 수준 협약)

3) CMDB : Configuration Management Database(구성항목 관리 데이터베이스)

4) APM : Application Performance Monitoring(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