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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702117-000 공고일시  2026/08/27 17:04
공고명 신풍1리(신풍) 주민공용공간 조성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공고담당자 김영애(☎: 054-650-6886)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27 17:05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9/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9/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8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085,075 원
   
추정금액
72,7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8,9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9,9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115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신풍1리(신풍) 주민공용공간 조성공사 

  ❍ 공사현장 :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 사 비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관급 

(E) 

관급자관급 

폐기물 

72,700,000 

42,800,000 

38,909,091 

3,890,909 

29,900,000 

 

 

 

 

2. 전자견적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전자입찰 : 2026. 8. 27. 17:00 ~ 2026. 9. 2. 10:00 

 

3. 전자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9. 2. 11:00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또는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계약방법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는 신설공사입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자는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예천군 관내에 두고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군 농촌활력과에서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각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되는 금액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되는 금액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085,075 

382,294 

505,117 

50,233 

 

568,289 

324,142 

255,000 

 

 

11.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전자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며,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붙임 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체결 시 첨부서류로 송부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위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의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거창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계약특수조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됩니다.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농촌활력과(☎054-650-7323)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재무과(☎054-650-6131) 

  

2026.  8.  27. 

 

예 천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계약특수조건 

 

우리 군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지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위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인(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7.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지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지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재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