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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포수협 공고 제2026-25호
수의계약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8 . 27.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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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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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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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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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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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산포수협 총무팀 (☏ 064-78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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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성산포수협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내외부 도색 및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5(수산물처리저장시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착공일 포함)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바.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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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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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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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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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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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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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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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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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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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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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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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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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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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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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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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27(목) 10:00 ~ 2026. 09. 02(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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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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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02(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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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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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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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6. 9. 2. 16:00, 개찰: 2026. 9. 2. 17:00]
3. 현장설명
가.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에 우리수협 총무팀에서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현장 방문하여 구조물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우리 수협 총무팀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식
가. 총액, 전자계약, 지역제한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시에는 입찰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 정산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부담금만 인정되며 근로자부담금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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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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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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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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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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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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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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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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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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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4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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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0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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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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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9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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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4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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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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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7,6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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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3】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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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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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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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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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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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이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착공일은 본 조합의 인허가등의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직·간접노무비 등 포함)를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수협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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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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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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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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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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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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