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312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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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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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5.5.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4,176,4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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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나. 공사개요: 어린나무가꾸기 14.50ha
다. 공사위치: 각남면 일곡리 산36임 외 9필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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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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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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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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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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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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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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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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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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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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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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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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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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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 제출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27. 11:00 ~ 2026. 9. 2.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 11:00 청도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6:00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또는「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등록자로서 청도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 산림조합과 같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사후 정산 처리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중에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여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비용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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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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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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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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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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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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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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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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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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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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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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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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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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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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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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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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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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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상대자가 본인 몫 이외의 노무비․자재비․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의무화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별도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826,579원)를 공사계약문서(착수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9.6.19. 개정)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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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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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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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세부)기준,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아.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청도군 기획예산실 청렴감사팀(☏054-370-2042) 및 홈페이지(www.cheongdo.go.kr→참여군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청도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청도군 분임재무관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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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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