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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6 AI디지털배움터 공간 전환 조성 실내건축 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9. 23. 까지
○ 공사예산 : 금 삼억구천육백오만육천원정(396,05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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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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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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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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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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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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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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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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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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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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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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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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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계약함.
○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관내 서울 AI디지털배움터 전환·조성 대상시설 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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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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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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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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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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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구로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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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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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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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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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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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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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아우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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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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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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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1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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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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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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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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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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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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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립용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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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3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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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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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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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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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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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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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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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내용 : 각 대상 시설별 설계도면 및 현장 실측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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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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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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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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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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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상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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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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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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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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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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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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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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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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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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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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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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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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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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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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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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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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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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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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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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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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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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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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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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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세부일정은 계약 체결 후 협의 가능.
※ 본 공사는 총 8개의 자치구, 14곳의 현장(서울특별시 위치)으로 이루어져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에 의하며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의함
※ 공사 관련 설계도서 미숙지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최종 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입찰 및 개찰사항(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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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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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16.(목) ~ 2026. 07.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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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입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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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22.(수) 10:00 ~ 2026. 07. 24.(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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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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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24.(금)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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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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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AI재단 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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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발주기관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입찰 마감일에는 마감 1시간 전에 투찰을 완료하여야 함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4990)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건설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비허용하는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4호,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 본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사후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입찰로 제한함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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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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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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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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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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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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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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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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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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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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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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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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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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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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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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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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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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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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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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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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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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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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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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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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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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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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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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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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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22,6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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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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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함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함
○ 적격심사 대상 업종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4990) 100%임
○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함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적격심사 점수를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참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그외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름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함.(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9.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안전관련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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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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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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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권경영 준수
○ 수행사는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차별금지, 노동권 보장(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아동노동 금지 등 기본적 인권을 준수해야 함
○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고객가치 실현에 노력하며, 인권침해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12.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 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 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 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 부 내용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 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단, 시중노임 지급관련 사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 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13.「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시행일 2019. 6. 19.)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임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함.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함.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촬영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촬영자료를 서울시 One-PMIS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 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8. 직접시공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건설공사대장 통보
○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21. 공사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입찰공고 내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사업문의 : (재)서울AI재단 AI동행팀 이로사 주임(☏02-570-4653)
○ 공사 관련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2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사전 등록하여야 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서울AI재단 감사담당자(☎02-570-4614)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 사업문의 : (재)서울AI재단 AI동행팀 이로사 주임 (☏02-570-4653)
※ 계약문의 : (재)서울AI재단 창의경영팀 황형선 선임 (☏02-570-46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재단법인 서울에이아이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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