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638095-000 공고일시  2026/07/16 18:29
공고명 2026년 이순신대교 행어케이블 도장공사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담당자 김봄이(☎: 061-286-367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31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8/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6/07/30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8/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8/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67,9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185,878,689 원
   
A 법정보험료
159,419,631 원
   
추정금액
2,667,9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425,36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 공고 제2026 – 17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이순신대교 행어케이블 도장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 광양시 금호동(이순신대교) 

공사내용 

행어케이블 도장 49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667,900,000원 

2,667,900,000원 

2,425,363,636원 

242,536,364원 

-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단독(공동)이행,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7. 16.(목) 

2026. 7. 31.(금) 09:00 

2026. 8. 4.(화) 10:00 

2026. 8. 4.(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①, ② 동시 충족)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공사로서 경간장 300m 이상인 현수교(도로교)의 주‧행어케이블 도장(보수도장) 공사 또는 철강구조물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출기간 내에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도장공사)”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평일)까지 제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에 의거하여 해당업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충족기준: 도장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 모두 충족 

  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은행 입금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실적증명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한: 2026. 7. 30.(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전라남도 도로정책과 박인석 주무관(061-286-7423)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등기우편 제출 

    - 우편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로정책과  

  라. 서류제출: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 최근 10년 이내 경간장 300m 이상인 현수교(도로교)의 주‧행어케이블 도장(보수도장) 또는 철강구조물 공사 실적이 각각 구분 기재된 실적증명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발주기관에서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입찰참가 가능 

  마.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발주부서(도로정책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바. 이 외의 실적증명방법, 실적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유선으로 실적증명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적정’ 판정여부를 도로정책과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증명 미제출 및 부적격 판정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실적증명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우편 송달 운송 중 분실 또는 훼손, 지연 등에 대한 미 접수처리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단독, 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이외인 자는 반드시 종전의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 “당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은 49%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전의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026. 8. 3.(월) 18:00까지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2)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2,185,878,689원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 인정범위와 인정규모: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단일공사로서 경간장 300m 이상 현수교(도로교) 주‧행어케이블 도장(보수도장) 공사 또는 철강구조물 공사 실적 

      - 평가기준 규모: 경간장 1,082m(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철강구조물공사 44.5%+도장공사 55.5%)별 실적평가 

      - 평가기준 규모: 철강구조물공사 1,078,145,454원, 도장공사 1,347,218,182원 

  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평가비율 

추정가격 

입찰참가 

업    종 

종합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2,425,363,636 

전문공사 

1 

철강구조물공사업 

44.5% 

1,078,145,454 

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55.5% 

1,347,218,182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락)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정책과 (☎061-286-7423)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159,419,631 

 

국민건강보험료 

39,230,426 

 

국민연금보험료 

51,834,36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154,87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101,224 

 

퇴직공제부금비 

25,098,743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2.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도로정책과 

(☎061-286-7423)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관리과 

(☎061-286-367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실(061-286-2241)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6일 

 

 

(분임) 

<붙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무관 귀하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