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RISE 사업단) 공고 제20260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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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대학교 특성화사업 근면관 107호·405호 인테리어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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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포항대학교 특성화사업 근면관 107호·405호 인테리어 공사
나. 위 치 : 포항대학교(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대학로 7, 근면관 107호·405호)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라. 공사내용 : 설계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94,403,843원(추정가격 85,821,676원 + 부가가치세 8,582,167원)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 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포항대학교 평보관 804호 RISE 사업단(054-245-1456)
3.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7. 16.(목) 16:00 ~ 2026. 07. 23.(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07. 23.(목 ) 11:00
다. 개찰장소: 포항대학교 RISE 사업단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견적(일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견적(일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포항시에 둔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여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바. 2025년도 학교 강의실 개선공사 단일실적 2억원 이상 업체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 및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한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 참가자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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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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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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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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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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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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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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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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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포항대학교 RISE 사업단(054-245-145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07. 16.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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