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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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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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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그린수소 연료전지 설치 및 ESS실외기 이설 계획에 따른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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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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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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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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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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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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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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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견적)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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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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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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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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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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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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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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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련 (070-8028-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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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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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경 (064-77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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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72,260,000원
【(추정가격) 65,690,909원+(부가가치세) 6,569,091원】
○ 기초금액: 72,260,000원(부가세 포함)
2.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 전자입찰방식
나.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견적)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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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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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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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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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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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24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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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5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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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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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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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입니다.
라. A값: 2,711,763 원 ※ A값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으로서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동일 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본 공사는 소액수의견적 대상 공사로 별도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에는 우리 연구소의 안전계약 특수조건(붙임2)이 적용되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우리 연구소에서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연구소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 추후 제출양식: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3]위험성평가, [붙임4] 안전보건 교육일지, [붙임5] 안전관리조직체계, [붙임6] 산업재해현황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관련 문의: ‘1. 공사개요’ 과업담당자 연락처 참조
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사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정상적으로 투찰 및 접수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사.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3조에 의해 우리연구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연구소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연구소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 적용]
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계약상대자는 전 공정을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하 관련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비롯한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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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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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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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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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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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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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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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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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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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작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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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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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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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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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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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소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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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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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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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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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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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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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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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비/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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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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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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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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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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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현황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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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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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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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계획 2. 비상연락망 3. 산업재해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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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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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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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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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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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발주공사와 용역사업 중 제4조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과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위험성평가 실시지침을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이행 의무) 계약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현장에서의 공사 및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표1]에 따른다.
제5조(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극 이행해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하며 세부기준은 [붙임2]에 따른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위험성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소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연구소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표1]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용역 발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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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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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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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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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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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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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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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 식당, 전산, 시설, 청소, 시험용역 등 포함
- 장비 및 시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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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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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작업으로 이뤄지는 연구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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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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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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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에서 수행되는 용역
- 설계, 학술연구, 운송, 정보화, 전시,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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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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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지정한 소외 장소에서 시행한 시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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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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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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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외부에서 제작하여 소내 단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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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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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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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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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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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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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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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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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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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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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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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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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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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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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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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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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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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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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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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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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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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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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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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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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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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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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정기-수시평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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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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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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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최초-정기-수시평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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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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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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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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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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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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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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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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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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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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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상-중-하)을 채택한다.
·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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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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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중: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 포함)
·하: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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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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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음(매우 높음부터 낮음의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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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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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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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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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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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총괄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예산 편성·집행
·아차사고 사례 발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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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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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유해·위험요인 파악 지원
·위험성 결정 지원
·평가 참여 및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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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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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관련 위험성평가 참여
·유해·위험요인 제보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
·TBM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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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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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실시규정 작성, 정보 수집
·근로자 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기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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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실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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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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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평가(작업 전) ·수시 평가(사유 해당 시) ·정기평가(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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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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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 내·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작업장에서 보유·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정비 등)
④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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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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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2주)→유해·위험요인 파악(2주)→위험성 결정(1주)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1주)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1개월)
·근로자 교육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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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별 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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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준비: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한다.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한다.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한다.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위험성 결정: 현재의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한다.
⑤기록·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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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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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핵심 유해·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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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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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에 대해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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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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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작업·공정별 주요 주의·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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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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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게시: 위험성평가 직후부터 상시
·작업별 주의·준수사항: 수시 및 매 작업일 작업지시 시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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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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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수시·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3년간 보관(KRAS 활용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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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평가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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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건설물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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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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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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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목적) 실시규정 확정 및 실시일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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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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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목적) 담당자 교육 및 근로자 교육일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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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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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목적)절차별 참여자 확정 및 실시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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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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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목적)위험성평가 실시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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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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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목적)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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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위험성평가 양식
1) 위험성평가 : 3단계 판단법
|
◎ 평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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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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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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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위험한 상황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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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의 수준
(상,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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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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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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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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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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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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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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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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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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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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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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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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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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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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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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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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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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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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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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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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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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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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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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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
□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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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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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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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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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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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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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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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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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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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 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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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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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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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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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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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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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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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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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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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석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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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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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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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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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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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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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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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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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교육 주요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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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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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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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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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인터넷, 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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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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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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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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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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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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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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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관리조직체계
안전관리조직(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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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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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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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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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팀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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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비상연락망 및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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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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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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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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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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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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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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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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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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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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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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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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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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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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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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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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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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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6]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율확인서(안전보건공단)
-- 첨부 --
[붙임7]
연구소 안전보건정보제공
※ 해당서식은 연구소의 기본 안전보건 정보이며, 요구하는 사업의 특성, 작업장소에 따라 위험요인 또는 위험장소에 대한 정보를 발주부서에서 추가 보완하여야 함.
|
안전보건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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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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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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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료
|
|
화학물질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위험성
|
화학물질 리스트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별첨
|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
위생시설
|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 필요 (해당 부서담당자 안내)
|
위생시설 안내
|
1) 비상상황 발생시 관할소방서 및 소내 담당자 (대전 본소)
|
|
|
구분
|
주요내용
|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
|
관할소방서
|
유성소방서(042-270-1613) / 도룡119안전센터(042-270-1903)
|
|
소내 담당자
|
안전보건실장(042-866-3260)
|
|
A동 (B1-3F)
- 연면적 : 11,110.52m2
|
B동 (B1-3F)
- 연면적 : 3,661.28m2
|
C동 (1F-3F)
- 연면적 : 1,155.03m2
|
D동 (B1-2F)
- 연면적 : 7,179.23m2
|
|
E동 (1F)
- 연면적 : 396m2
|
F동 (B1-4F)
- 연면적 : 5,514.40m2
|
G동 (1F-2F)
- 연면적 : 1,488.15m2
|
H동 (B1-2F)
- 연면적 : 732.25m2
|
|
I동 (1F-2F)
- 연면적 : 2,792.67m2
|
J동 (1F-4F)
- 연면적 : 4,790.07m2
|
K동 (1F)
- 연면적 : 476.45m2
|
L동 (B2-4F)
- 연면적 : 1,812.56m2
|
[붙임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공사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공사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공사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사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공사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0 ) 미동의 ( )
20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붙임9]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발주부서
|
구매자산실
|
발주날짜
|
20 . .
|
|
발주내용 : 계약명 작성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1목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6천만원 이하의 계약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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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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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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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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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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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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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소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소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 법령상·사실상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계약업무 담당부서 및
발주부서의 담당자(감독원·검사원), 계정책임자, 부서장)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소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소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소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소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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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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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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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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