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덕남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액상소석회 투입기 설치 기계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1길 27(행암동 산160) 덕남정수사업소
다. 공사규모 : 액상소석회 저장탱크 설치 및 주입설비 연결 관련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0일간
마. 기초금액 : 226,473,000원(추정가격 205,884,545원, 부가가치세 20,588,455원)
※ 관급자재(액상소석회 저장탱크)는 별도 제조구매 추진하므로 설치만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자가 설치할 관급자재비는 72,288,000원이며,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는 298,761,000원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내역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덕남정수사업소 담당자 이준(☎062-609-6722)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마감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제출 및 마감일시 : ’26.7.16.(목) 09:00 ~ 2026. 7. 23.(목) 12:00
나. 입찰집행(개찰) 및 장소 : ’26.7.23.(목)13:00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재입찰 실시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둔 업체
-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
|
|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
|
|
|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전문공사)으로 제한한 사유 : 해당 공사는 액상소석회 투입기 설치 기계공사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단수 및 피해범위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복구 및 수도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한 전문적인 업체의 경험과 실력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공사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에 한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나라장터「안전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업종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가업종(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등록된 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
(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되므로 확인 후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금액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1]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
2,353,064
|
3,109,056
|
309,192
|
5,174,837
|
1,505,437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붙임2]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구)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 사용) 적용 대상입니다.
아. 기타 문의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덕남정수사업소 이준 (☎ 062-609-6722)
- 계약상대자 결정 : 덕남정수사업소 이하람 (☎ 062-609-671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 및 전화(062-613-22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
2026년 7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덕남정수사업소기업출납원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4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경우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경우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8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1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6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3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금품·향응 등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상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아래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입찰 유찰 및 계약취소 또는 무효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액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덕남정수사업소기업출납원 귀하
【붙임2】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덕남정수사업소기업출납원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