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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관련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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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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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관련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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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낙찰자 결정 전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보유한 모든 건설업 대상) 구비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비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LH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에 따른 낙찰대상 제외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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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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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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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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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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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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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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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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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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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 행복주택 및 도시재생뉴딜 혁신센터 가스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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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2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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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23(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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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23(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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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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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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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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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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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비(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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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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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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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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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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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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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개요
1) 공사유형: 전문공사(상대업종 불허), 신설공사
2) 공사위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5-17번지 일원
3) 공사내용: 아파트 및 부속시설 가스시설공사 (세부내용은 붙임 「현장설명서」 참조)
4)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027.9.19.까지 (정리기간 미포함,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리기간: 정보통신공사 완료 후 30일 (입주청소, 현장 뒷정리 및 인계인수 행정절차 등 현장정리 소요기간)
나. 설계도서 열람, 공사내용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 계양부천사업본부 주택건설2팀 (☎ 032-721-2091)
※ 별도 현장설명이 없으니, 붙임 「현장설명서」 등 자세한 공사내용 확인 후 입찰참가 하여야 함
2. 입찰방법: 총액, 전자, 제한경쟁(지역제한: 인천광역시)
3.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 시공감리 및 중간・완성검사 대상공사이므로, 종합공사업 등록자의 입찰참가를 불허하며, 전문공사업 중 해당 주력분야를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등 참조)
나. [지역제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이 경과한 자(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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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위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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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 불허
공사규모를 감안, 효율적 공사 진행, 품질 및 하자 관리를 위하여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 참조]
6. 하도급: 불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마친 것으로 처리되고,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계약체결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LH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LH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참조)
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 단서 및 LH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 단서 참조)
※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18:00까지
- 현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시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32-890-5141)
8.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고,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 “입찰” > “투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다.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LH-eBid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 상의 「지문인식 입찰 사용자설명서」 참조)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 조회” > “공고번호 조회” > “메시지유형: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LH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로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고,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복수예비가격 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A(가격심사제외)금액: 63,507,907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기초금액(설계금액의 100% 수준, 천원미만 절상)은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조회” > “기초금액”에 게재되어 있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공개합니다.
11. 개찰장소: LH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팀 입찰담당관 PC (전자개찰)
12.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는 LH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동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① 낙찰하한율(89.745%) 미만인 입찰자 또는 ②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률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681,875,722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1)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하는 방법 또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부채비율 등으로 평가” 시 업종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3) 시공경험 평가는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 발급 확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만 인정합니다.
가) 실적계수: 최근 5년간 해당 공사업종(주력분야)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2)
나) 공사예정금액: 설계금액과 동일 (추정가격+부가가치세)
4) 그 밖의 심사・평가 세부기준은 LH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찰일시 이후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 심사대상자에게는 LH e-Bid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LH e-Bid 로그인 > “My Bid”에서 확인)
마. 심사대상자는 LH e-Bid 문서함을 통해 안내되는 제출기한(5일 이상)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부적격)인 경우 차순위자를 위 라.의 방법에 따라 공개・통보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LH e-Bid 문서함으로 개별통보되는 계약체결기한까지) 계약서류 제출 및 전자계약 서명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LH와 계약상대자가 각 50%씩 부담)
자.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LH e-Bid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체결・성립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붙임 「현장설명서」 참조).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합니다.
1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LH 「안전보건경영지침」에 따라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도급사업 주관(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공사로서 화재 폭발 우려 및 밀집장소 작업의 경우 A등급(80점 이상), 일반 위험작업의 경우 B등급(70점 이상)을, ② 중대재해법 적용 非대상 공사의 경우 적정 평가를 받아야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①의 경우 제출자료가 미비・불명확 하거나, 최초 평가 결과 A등급(80점 이상)/B등급(70점 이상)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자료 보완이 가능하며, 보완 후 재평가 결과에서도 A등급(80점 이상)/B등급(70점 이상)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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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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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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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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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해당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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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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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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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80점 이상)/B등급(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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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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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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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 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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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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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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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적용 非대상공사 중 적격심사 항목에 신인도(안전관리능력) 평가가 포함되는 경우 본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생략(신인도 평가로 대체)
※ 제출서류 양식, 평가기준은 별첨 참조
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공사인 경우 계약기간 동안 연 2회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KPI)를 실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경고장 발급,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재해 위험요인 예방・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담당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이며,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불가합니다.
※ 배치의무 대상공사가 아닌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5.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된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업(본 공사업종 외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종 포함) 등록기준 구비 여부를 확인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심사대상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비(조사거부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등록기준 확인 불가, 본 공사업종 외 타 공사업종 등록기준 미비 등 포함)로 확인될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심사를 포기하거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제외되는 경우라도 건설업 등록기준 구비여부에 대해 사실조사 할 수 있으며,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였으나 향후 LH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다시 건설업 등록기준 구비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라. 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1차 서류조사 및 2차 현장조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LH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서류 제출처 : LH 인천 계양부천사업본부 주택건설2팀 (☎ 032-721-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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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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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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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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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
4. 기술자 자격증 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확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증
7. 근로계약서(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 중 공사에 대하여 업종별 작성)
10. 소득금액증명서
1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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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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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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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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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
3. 사무실 사진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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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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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제공양식)
2. 개인정보동의서(제공양식)
3. 기타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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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국토교통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실시하며, 제출자료로 서류조사를 진행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종전 LH 포함 다른 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등록기준 구비여부 사실조사를 받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사업자에 해당(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중 서류조사만 진행하나, 서류조사 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비가 확인되는 경우 현장조사도 진행합니다.
바. 실태조사 후 건설업 등록기준 미비가 의심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 시까지 낙찰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시 차순위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미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입찰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내역서」,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1)」,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안전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LH 입찰 관련 기준 등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 적용
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LH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고,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LH 건설현장에서 적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고,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이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3)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5)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LH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라.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1)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3)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 누락방지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 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됨
마. 본 공사의 계약 등에 있어 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는 제출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 시 전문건설업체의 (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LH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도서 열람, 공사내용 관련 : LH 인천 계양부천사업본부 주택건설2팀 (☎ 032-721-2091)
2) LH e-Bid 시스템 관련 : LH IT기획운영처 (☎ 055-922-6600)
3) 입찰공고, 심사, 계약 관련 : LH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팀 (☎ 032-890-514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5.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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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 요구, LH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LH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 신고’ → ‘부조리・갑질 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LH 홈페이지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 055-922-56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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