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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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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34079-000 공고일시  2026/07/15 11:34
공고명 Move Faster with 충북지역휴게소, 3초충전 전기차 충전기 캐노피 제작설치공사
공고기관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 수요기관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이시아(☎: ***********)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15 1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23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7/23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6,31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5,096,653 원
   
추정금액
556,31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05,7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주) 공고 제20260715-001호 

그림입니다. 

 

 

 

“Move Faster with 충북지역휴게소, 3초 충전” 

 전기차 충전기 캐노피 제작·설치공사 입찰 설명서 

 

 

 

 

 

2026. 7 

 

 

 

-  다    음  - 

 

1. 입찰 공고 

2. 제출 서식 

3. 적격심사 기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관련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공고 일반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Move Faster with 충북지역 휴게소, 3초 충전] 전기차 충전기 캐노피  

제작·설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소재지 

충주(창원)휴게소 외 1개소 

현장설명 

생략 

입찰마감일시 

2026년 7월 15일(수) 11:00 ~ 2026년 7월 23일(목) 11:00 

개찰일시 

2026년 7월 23일(목) 12시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초금액 

556,314,000원(VAT포함) 

추정가격 

505,740,000원 

부가세 

50,574,000원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라) 본 제품의 제조 및 이송, 현장 납품, 설치 등의 전 과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전기공사 일정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제작·설치 기한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전기차 충전기 캐노피’의 디자인 설계도는 당사 고유 디자인 보안 유지를 위해 나라장터에 직접 첨부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당사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한 경우에 한해 개별 제공합니다. 

아) 수령한 디자인 설계도는 입찰 참가 및 투찰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현장설명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며, 위 디자인 설계도로 갈음합니다. 

 

2) 공사 장소 및 기간 

가)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 캐노피 제작·설치 

나)

납품수량

구분 

형태 

수량(면) 

장소 

캐노피 

집합형 

8 

충주(창원)휴게소
[설치 위치 발주자 지정] 

캐노피 

집합형 

8 

안성맞춤(제천)휴게소
[설치 위치 발주자 지정] 

 

16 

 


본 수량은 주차면 기준의 수량이며, 도면 상 주차면 2면이 제품 1Set으로 구성됨. 상세 내용은 도면 참고
 

다)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상세 납품 및 설치 일정은 충전소 구축 공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순으로 발주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종합공사(건축공사업) 건입니다. 

나) 일반경쟁(전국) 종합공사(건축공사업)입니다. 

다)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 입찰 대상 공고입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발주자는「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의 확정된 준공일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 충전기-캐노피 전광판 통신보드는 발주자가 선정한 충전기 제조사의 SW와 연동을 전제로 하며, 신규 개발ㆍ검증에는 통상 1~2개월 소요되는바, 해당 제조사와의 개발ㆍ납품 실적이 없는 자를 선정할 경우 한국도로공사와의 원사업 계약 불이행 우려가 있습니다. 

라) 이에 본 본입찰의 요건을 계약 이행의 특수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 요건: 입찰 참가자는 발주자가 나라장터 일반경쟁(적격심사)을 통해 선정한 충전기 제조사인 SK시그넷(주)와 채비(주)와 충전기-캐노피 전광판 통신보드 개발ㆍ납품ㆍ연동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아래 증빙자료 중 1개 이상을 입찰참가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캐노피 납품 계약서 (전광판 및 통신보드 개발 항목 포함) 

     (2) MOU 협약서 및 테스트 로그 기록 (사진대지 포함) 

     (3) 하도급 개발의 경우 계약서 및 개발 명세서
      (4) 충전기-캐노피 전광판 연동 테스트 결과확인서(발급처: 충전기제조사) 

바)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사) 입찰 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을 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시스템 미등록업체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 계약 

본 공사는 공동 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 수급 협정서 제출 시 무효로 처리합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 신청: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되면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금액: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자는 입찰서 내 확약서(서식 제4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바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 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2026년 7월 15일(수) 11:00 ~ 2026년 7월 23일(목) 11:00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년 7월 23일(목) 12시 

나) 개찰 장소: 입찰 담당자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이들의 산술평균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 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종합평점 산출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본 문서 <별표2>에 해당합니다. 

바) 입찰가격점수와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등 점수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 개찰/낙찰 → 낙찰자 선정 결과 조회’에 게재됩니다. 

 

7) 계약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 금액의 10% 이상 

하자이행보증: 계약 금액의 5%, 준공검사일로부터 24개월 

3 

 

공사 일반 사항 

 

1) 일반 사항 

구분 

형태 

수량(주차 면) 

비고 

캐노피 

집합형 

8 

충주(창원)휴게소
[설치 위치 발주자 지정] 

캐노피 

집합형 

8 

안성맞춤(제천)휴게소
[설치 위치 발주자 지정] 

 

16 

 

 

 

2) 공사조건 

가) 수행조건
본 입찰의 물품 규격서 및 디자인 설계도에 명시된 상세 사양 및 기술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캐노피를 제작·설치하여야 합니다.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충전소 구축 전체 공정 관리를 위해 낙찰자의 설계 승인 지연을 이유로 최종 납품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캐노피는 폭우, 강설, 폭염 등의 외부환경과 낙하물, 차량충돌 등의 외부충격으로부터 전기차 충전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합니다.  

캐노피는 충분한 내식성을 갖추어 제작되어 부식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인 충격으로 도괴, 변형,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캐노피 납품 시 충전기 통신 보드와의 연동을 통해 충전 상태 정보를 전광판에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통신 보드 및 관련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제작ㆍ납품 설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물품 제작 전 낙찰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설계, 제작, 공정 스케줄 표 (계약 후 7일 이내) 

b) 제작 사양서 (계약 후 7일 이내)  

c) 구조계산서(구조기술사 날인) 

d) 물품 규격서 

e) 제작 상세 도면 

f) 통신 시스템 구성도  

g) 각관, 강판 등 주요 자재의 품질보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본 입찰 공고문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제작ㆍ설계합니다. 

제반검사 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낙찰자의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납품 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하자보증서 

b) 매뉴얼 자료  

c) 준공도서 

d) 기타 자료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현장 설치 시 낙찰자는 설치 전 현장 여건 및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시 전기차 충전기 이용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하며, 설치 완료 후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발주자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착공·준공 서류 및 발주사가 요구하는 승인 도서 제출 

준공 이후 하자 이행 기간 내 하자처리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총 액 (A) 

15,096,653 

1 

안전관리비 

0 

2 

품질관리비 

0 

3 

국민건강보험료 

3,877,044 

4 

국민연금보험료 

4,991,904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5,712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51,993 

  a)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VAT별도)  

다) 포장 및 수송 

낙찰자는 제품의 제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흡습의 우려가 있는 부품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낙찰자의 부적합한 포장으로 인하여 자재 손실, 파손 또는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 조치 또는 재제작 등의 책임은 낙찰자가 질 수 있습니다. 

현장 작업 시 필요한 부품은 별도로 포장되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라) 하자책임 

내역서에 기초해 낙찰자가 제작 및 설치한 모든 공사에 대해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무상 하자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3일 이내에 낙찰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a) 원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b) 재질 불량으로 인한 결함 

c) 제작 기술 불량으로 인한 결함 

d)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e) 포장 및 운반 불량으로 인한 결함  

납품 및 현장 시운전 이후 하자 이행 기간 내 무상 하자보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업체 등록 및 평가 관련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업체는 공고문, 평가서 및 서식자료 등 공사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자는 우선협상 지위가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중대재해 관련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가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사업 수행자로 계약이 된 이후라도 중대재해 관련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 당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 대금 지급 일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자금 집행 시점과 연계되어 상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되는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계약은 사업개발팀 이예나 선임매니저가 담당자입니다. 

본 계약 건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010-8729-7149    Email: yena.lee@watercharging.com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공고번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주) 공고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Move Faster with 충북지역 휴게소, 3초충전]  

전기차 충전기 캐노피 제작·납품 

 

 당사는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주) 공고 제   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문, 평가기준, 서식자료 및 시방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습니다. 이에 상기 입찰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귀사가 본 입찰을 수락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니다. 이에 본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년      월      일 

 

업체명 

: 

: 

주  소 

대표자  

: 

(인)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공고번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주) 

공고 제     호 

입찰 일자 

2026.   .   . 

입찰건명 

[Move Faster with 충북지역 휴게소, 3초충전]  

전기차 충전기 캐노피 제작·설치공사 

 

 

당사는 상기에 제시된 입찰에 응모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준수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귀사의 공정한 기술심사 및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2. 입찰 참여 시 귀사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며,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있을 경우 입찰 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3.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발주처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이행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4.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 

주  소 

대표자  

: 

(인) 

 

서식 3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당사는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주)에서 발주한 ‘[Move Faster with 충북지역 휴게소, 3초충전] 전기차 충전기 캐노피 제작·설치공사’의 입찰 및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제안요청서 및 귀사에서 정한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업 수행 전, 당사 소속 사업 참여자 전원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 공사 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도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 

주  소 

대표자  

: 

(인) 

 

서식 4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 

입찰공고번호 

: 

 

2. 

입찰금액 

: 

일금                     원정 

3. 

입찰보증금 

: 

낙찰금액의 5% 

4. 

입찰업체명 

: 

 

 

 

 

당사는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류제출의 기피 등 적격심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귀사로부터 상기 입찰보증금 납입을 요청받은 경우 조건 없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 

주  소 

대표자  

: 

(인) 

 

 

서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구분 

선택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당사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 

주  소 

대표자  

: 

(인) 

 

서식 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Move Faster with 충북지역 휴게소, 3초충전] 전기차 충전기 캐노피 제작·설치공사’ 입찰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제출힙니다. 이에 따라 본 사용인감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상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법인인감 

사용인감 

 

 

 

 

 

 

 

 

 

 

2026 년      월      일 

 

업체명 

: 

: 

주  소 

대표자  

: 

(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Move Faster with 충북지역 휴게소, 3초충전] 전기차 충전기 캐노피 제작·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공사항은 공모참가 및 계약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및 계약 절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류 후 5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처리 주체 :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주)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이행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류 후 5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 

주  소 

대표자  

: 

(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 목적
본 계획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본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수립⸱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책임체계

구분 

성명 

직책 

역할 

연락처 

 

 

 

 

 

 

 

 

 

 

 

 

 

 

 

 

 

 

 

 

 

 

 

 

 

 

 

3.

주요 안전⸱보건 관리계획

구분 

관리내용 

주기/시기 

①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및 협력업체 대상 정기⸱수시 안전 교육 실시 

착공전 

② 위험성 평가 

캐노피 설치 등 위험요소 평가 및 개선 

공정별 사전,후 점검 

③ 보호구 지급⸱착용관리 

절연장갑, 안전모, 안전화 등 지급⸱착용 점검 

상시 

④ 비상대응체계 구축 

화재⸱감전⸱추락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 교육 

상시 

⑤ 근로환경 관리 

전기 또는 현장 작업 시 절연조치, 야간작업 조명 확보 

매 공정 착수 시 

 

 

4. 중대재해 및 보고체계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현장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1시간 이내 구두보고, 24시간 이내 서면 보고 원칙 적용한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5.

점검 및 개선계획

구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자 

정기점검 

캐노피 구조물 상태, 위험요소 

주 1회 

현장소장 

수시점검 

기상악화, 야간작업 등 위험작업 전후 

필요시 

안전관리자 

개선조치 

점검결과 미흡사항 즉시 보완 및 조치 

즉시 

담당자 

기타 

 

 

 

 

 

 

 

 

 

 

 

 

 

 

 

 

 

 

2026 년      월      일 

 

업체명 

: 

: 

주  소 

대표자  

: 

(인) 

 

별표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 기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수행능력평가 

1.경영상태 

 가.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10 

[별표2] 

2.시공경험 

 가.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10 

[별표3]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80 

 

Ⅲ.신인도 

1.일반신인도 

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나. 일자리 창출기업 

+6~-9 

 

 

 

 

 

[별표4] 

[별표5] 

2.건설안전신인도 

가. 중대재해 

나. 재해예방 

Ⅳ.결격사유 

1.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가.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10 

 

 

 

 

 

 

별표2 

 

당해 공사수행심사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1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8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8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80 - 20 × 

 

( 

 

90 

 

 

 

입찰가격 -A 

 

) 

 × 100 

 

100 

 

 

 

예정가격 -A 

 

     - A: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3 

 

시공경험 평가기준 

   

(단위 : 점)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2. 내지 6.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4 

 

신인도 평가기준  

   

(단위 : 점)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5]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5]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5]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5]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별표5 

 

일반신인도 평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95점이상인 자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2 

+1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1 

+0.5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2.0)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1.0 

(-1.0) 

+0.5 

(-0.5) 

+0.5 

(-0.5) 

+0.3 

(-0.3) 

 

+1.5 

(-1.5) 

+1.0 

(-1.0) 

+1.0 

(-1.0) 

+0.5 

(-0.5) 

 

+2.0 

(-2.0) 

+1.5 

(-1.5) 

+1.5 

(-1.5) 

+1.0 

(-1.0)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1) < 삭제 >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5/건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등급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 5등급 

+1.0 

+0.9 

+0.8 

+0.7 

+0.6 

+0.5 

17)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최우수 

B. 우수 

+1.0 

+0.5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마. 

고용 

개선 

관련 

19)체불사업주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 

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사. 

정책 

지원 

24) < 삭제 > 

 

 

 

25)저출생 대응 

+2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C.「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2.0 

 

 

+1.5 

 

 

 

 

 

+1.0 

 

 

26)해외공사 실적 

+1 

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1.0 

+0.8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