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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팔공산로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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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4-970-8312
FAX. 054-970-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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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설명서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행 사업>
공 사 명: 2026년 팔공산서부 재난취약지구 정비공사
개찰일시: 2026. 7. 21. 15:00 이후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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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공고서는 국립공원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054-970-83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감사실(033-769-954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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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48호, 2026.4.1.)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1호, 2025.12.31.)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4885호, 2026.5.27.)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3621호, 2026.4.23.)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829호, 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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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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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 하여 적용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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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15호
[긴급] 2026년 팔공산서부 재난취약지구 정비공사 전자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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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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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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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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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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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팔공산서부 재난취약지구 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다. 공사위치: 팔공산국립공원 탐방로 5개소
1)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44 일원(1개소)
2)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산25-1 일원(3개소)
3)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65 일원(1개소)
라. 사업개요: 팔공산국립공원 서부사무소 관할 재난취약지구 정비공사 1식
마. 추정금액: 금320,000,000원
- 추정가격 290,909,091원+부가세: 29,090,909원
바. 기초금액: 금320,000,000원(금삼억이천만원)
※ 본 공사는 산악지형 공사이며 헬기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사구분: 본 공사는‘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000만원 미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투찰할 경우 자격 미달로 사전 판정 및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경쟁입찰, 단년도 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계약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계약입니다.
(단위: 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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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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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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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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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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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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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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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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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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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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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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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2026. 7. 14.(화) 14: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7. 21.(화) 14:00
다. 개찰일시: 2026. 7. 21.(화) 15:00 이후
라. 개찰장소: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4. 입찰참가요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같은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0043]」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간·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기 (6.나.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4)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
5) 납부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현장 설명: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 열람 장소: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재난안전과 금주리 주임, Tel. 054-970-8371
8.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 가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3621호, 2026.04.23.)」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전문공사(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국가유산공사)
라.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1순위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선 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적격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기준 강화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
2)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자료를 팔공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60점 이상
※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재난안전과 금주리 주임(054-970-8371)
3) 제출 서류 양식 및 평가 세부기준 별도 첨부: 별첨 1
바.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2.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12.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5]‘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 참여 시
본 계약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공(완수) 시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해당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의거 퇴직공제대상이면, 같은법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다.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및 미보완 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으며, 관련 금액은 감액 정산합니다. 따라서『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분쟁해결방법 합의 안내입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방법은『국가를 당사자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 및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 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1장제99조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하며, 낙찰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 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행정과(Tel. 054-970-8312, 진홍종계장), 기술 사항은 재난안전과(Tel. 054-970-8371, 금주리 주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4.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직인생략)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계약담당 계장 진홍종 (☎ 054-970-8312)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업담당 주임 금주리 (☎ 054-970-8371)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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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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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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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명: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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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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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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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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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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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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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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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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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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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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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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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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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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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조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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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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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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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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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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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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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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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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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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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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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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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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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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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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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7. 비상대응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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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연락 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E. 가점사항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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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
+10
|
|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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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련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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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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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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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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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MS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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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45001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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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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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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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5
|
3
|
1
|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
20
|
10
|
1
|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
5
|
3
|
1
|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
구 분
|
가점
|
|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
+10
|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2026. . .
업체명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금액 :
ㅇ 업체명/전화번호 :
ㅇ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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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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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소장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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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1234-5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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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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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회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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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및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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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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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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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
토목
|
000
|
|
건축
|
000
|
|
품질
|
000
|
|
설비
|
000
|
|
연락처
|
|
|
연락처
|
|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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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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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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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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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
담당자
|
|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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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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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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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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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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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 근 로 자
|
2.2 역할과 책임
|
직 책
|
성 명
|
역할 및 주요 업무
|
비고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000 대표
|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
|
|
안전관리자
|
000 과장
|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
|
|
관리감독자
|
000 현장소장
|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
|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
위험성평가표
|
평가일시: 2026-00-00
|
|
세부
작업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평가
척도
|
현재위험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
료
일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위험
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
절연
|
기계적 요인
|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
|
5x4
|
5
|
4
|
20
|
|
6
(낮음)
|
|
|
|
절연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
|
3x3
|
3
|
3
|
9
|
|
4
(낮음)
|
|
|
|
절연
|
기계적 요인
|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
|
3x2
|
3
|
2
|
6
|
|
4
(낮음)
|
|
|
|
절연
|
화학
(물질)적
요인
|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
|
2x4
|
2
|
4
|
8
|
|
4
(낮음)
|
|
|
|
절연
|
작업
특성 요인
|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
|
2x2
|
2
|
2
|
4
|
|
2
(낮음)
|
|
|
|
절연
|
작업특성 요인
|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
|
4x2
|
4
|
2
|
8
|
|
4
(낮음)
|
|
|
|
절연
|
작업
환경 요인
|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
|
3x4
|
3
|
4
|
12
|
|
4
(낮음)
|
|
|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4. 안전보건교육(예시)
|
구 분
|
교육대상
|
교육시기
|
교육시간
|
교육강사
|
비고
|
|
일상교육
|
당일작업 근로자
|
매일 실시
|
10분
|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
|
|
근
로
자
교
육
|
정기교육
|
전근로자
|
1회/월
|
2시간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
|
관리감독자
교육
|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
연중
|
16시간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
|
채용시교육
|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시
|
1시간
|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
|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해당작업자
|
작업내용
변경시
|
1시간
|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
|
|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
유해위험작업전
|
2시간
|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
|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근로자
|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
20분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
|
특수형태종사자
|
굴삭기, 지게차
|
최초작업 전
|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
안전보건
교육기관
|
|
|
기초안전보건교육
|
일용직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
4시간
|
안전보건
교육기관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
3개월 이내
|
6시간
|
안전보건
교육기관
|
|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
연 번
|
품 명
|
종류
|
수 량
|
지급대상
|
비 고
|
|
1
|
안전모
|
AB
|
10
|
근로자
|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
|
2
|
안전대
|
안전그네식
|
10
|
근로자
|
추락위험작업
|
|
3
|
안전화
|
-
|
10
|
근로자
|
찔림, 충격, 감전
|
|
…
|
|
|
|
|
|
5.2 보호구 관리계획
|
구 분
|
관리 계획
|
비 고
|
|
점검 및
관리
|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
종 류
|
점검자
|
점검범위
|
점검주기
|
|
일일 안전점검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전현장
|
매일
|
|
작업장 순회점검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전현장
|
1회/2일
|
|
특별점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전현장
|
재해우려 시기별
|
|
…
|
|
|
|
6.2 안전작업허가
|
작업명
|
내 용
|
허가대상 체크(√)
|
|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
|
|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
|
|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
|
|
정전작업
|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
|
|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
|
헬기작업
|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
|
|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
|
|
위험물질
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
|
|
굴착작업
|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
|
|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
|
|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
|
|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
|
|
동바리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
|
|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
|
|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
|
|
외부도장공사
|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
|
|
철골구조물 공사
|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
|
|
가설공사
|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
|
|
승강기 설치공사
|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
|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
사고 보고
|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
사후 보고
|
8. 비상연락 체계
|
|
감독자
|
O O O
(000-000-0000)
|
사업시행자
|
|
|
|
감리자
|
O O O
(000-000-0000)
|
대표 : ○○○(000-000-0000)
|
|
|
|
|
|
|
|
|
|
|
|
|
|
|
|
○○병원
000) 000-0000
|
|
|
|
|
관계기관협조
|
|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
|
|
|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
정
|
안전보건총괄 ○○○
|
|
|
|
|
정
|
안전보건총괄 ○○○
|
|
부
|
안전교육담당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부
|
안전교육담당 ○○○
|
|
|
|
|
O O O
(000-000-0000)
|
|
|
|
|
사고처리
|
|
|
|
|
|
|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
|
|
|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
최초발견자
|
|
O O O
(000-000-0000)
|
|
|
|
|
정
|
안전보건총괄 ○○○
|
|
사고발생장소
|
|
|
부
|
안전교육담당 ○○○
|
|
|
|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
구 분
|
사망사고1)
|
산재율2)
|
동종업종 평균2)
|
비 고
|
|
2025년
|
|
|
|
|
|
2024년
|
|
|
|
|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
위험성평가표
|
평가일시: 2026-00-00
|
|
세부
작업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평가
척도
|
현재위험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
료
일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위험
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
절연
|
기계적 요인
|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
|
5x4
|
5
|
4
|
20
|
|
6
(낮음)
|
|
|
|
절연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
|
3x3
|
3
|
3
|
9
|
|
4
(낮음)
|
|
|
|
절연
|
기계적 요인
|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
|
3x2
|
3
|
2
|
6
|
|
4
(낮음)
|
|
|
|
절연
|
화학
(물질)적
요인
|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
|
2x4
|
2
|
4
|
8
|
|
4
(낮음)
|
|
|
|
절연
|
작업
특성 요인
|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
|
2x2
|
2
|
2
|
4
|
|
2
(낮음)
|
|
|
|
절연
|
작업특성 요인
|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
|
4x2
|
4
|
2
|
8
|
|
4
(낮음)
|
|
|
|
절연
|
작업
환경 요인
|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
|
3x4
|
3
|
4
|
12
|
|
4
(낮음)
|
|
|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위험성평가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공정명
|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
평가 작업명
|
절연
|
|
순서
|
평가구분
|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
|
1
|
기계적(설비적)
요인
|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
|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
1.4 충돌류 위험
|
|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
|
2
|
전기적요인
|
2.1 감전
|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
|
2.3 정전기
|
|
|
3
|
화학물질적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
3.3 흄 / 에어로졸
|
3.4 액체 / 미스트
|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
3.7 방사능
|
3.8 화재 ‧ 폭발
|
|
3.9 복사열 / 폭발 과압
|
|
|
4
|
생물학적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
4.2 유전자 변형물질
|
|
4.3 알러지 및 미샘울
|
4.4 동물(곤충, 뱀, 등)
|
|
4.5 식물
|
|
|
5
|
작업특성적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
|
5.3 진동
|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
5.5 저압 / 고압
|
5.6 산소결핍 ‧ 질식
|
|
5.7 중량물 취급
|
5.8 반복작업
|
|
5.9 불안정한 자세
|
5.10 작업(조작)도구
|
|
6
|
작업환경적요인
|
6.1 기온/고온/한랭
|
6.2 조명
|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근로자
|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
|
7
|
내·외부 현안
|
7.1 내부 현안
|
7.2 외부 현안
|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
구 분
|
가능성
|
내 용
|
|
최상
|
매우 높음
|
5
|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
|
상
|
높음
|
4
|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
|
중
|
보통
|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
|
하
|
낮음
|
2
|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
|
최하
|
매우낮음
|
1
|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
구 분
|
중대성
|
내 용
|
|
최대
|
사망
|
4
|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
|
대
|
장해
발생
|
3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중
|
병원
치료
|
2
|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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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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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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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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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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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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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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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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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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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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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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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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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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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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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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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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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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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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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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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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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6
|
12
|
8
|
4
|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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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2
|
9
|
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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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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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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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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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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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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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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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관리기준
|
위험성 수준
|
관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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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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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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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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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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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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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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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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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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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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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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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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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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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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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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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 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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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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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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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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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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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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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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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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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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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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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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