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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30891-000 공고일시  2026/07/13 20:11
공고명 노후우사(번식우사) 철거 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
공고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난지축산연구센터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난지축산연구센터
공고담당자 곽화경(☎: 064-754-570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1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7,99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77,99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1,811,81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난지축산연구센터 공고 제2026-9호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12.30.> 제1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는 견적제출 참여를 제한합니다. 

노후우사(번식우사) 철거 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난지축산연구센터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정(준공·납품 이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 사 명 

 노후우사(번식우사) 철거 공사 (긴급) 

공사현장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난지축산연구센터 

설계(기초) 

금액 

₩177,993,000원 

(추정가격: 161,811,818원  부가가치세: 16,181,182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견적제출 

기간 

2026. 7. 14.(화) 10:00 ~ 

2026. 7. 21.(화) 10:00 

개찰 일시 

2026. 7. 21.(화) 11:00 

개찰 장소 

난지축산연구센터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난지축산연구센터 운영지원실 

(064-754-5702) 

사업내용문의 

난지축산연구센터 재래가축이용연구실 

(064-754-0723)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현장설명: 생략(시방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공고문과 함께 열람)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7. 20.(월). 15:00,  개찰 2026. 7. 20.(월) 16: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현장은 축사시설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출입자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니, 공사현장의 모든 출입자는 해당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총액 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계약은 불가하며,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4장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 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휴대전화 및 사무실 전화번호가 달라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번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번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계약은「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4】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붙임4-1】 서약서에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나라장터운영규정 및「국가계약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및 기타 특수조건, 설계도서 및 공고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 증빙서류(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    포함)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4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가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14.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난지축산연구센터 분임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난지축산연구센터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붙임3】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응하여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수의시담 및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합의하여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및 소속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000회사      표      (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난지축산연구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지방세의 포탈)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000회사      표      (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난지축산연구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