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172호
공사입찰공고서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대지동 983번지 A6-5(산업시설용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2개월)
라. 공사범위
1) 주공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 공사범위 : 소방시설공사 1식 ※ 세부내역 시방서 참조
3) 공사내용 : 신축공사
마. 추정금액 : 금 187,495,000원
(추정가격 금 170,450,000원 + 부가가치세 금 17,045,000원)
바. 기초금액 : 금 187,495,000원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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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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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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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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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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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70,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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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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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07/22/ 11:00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다. 입찰서 제출 일시 : 2026/07/20/ 09: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2 10: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다. 지역제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구, 광주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입니다.
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업종코드 : 0038)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코드 : 0039)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 0040)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통합 이전의 광주광역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구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 (재)광주테크노파크 시설안전팀 박준승(☎ 062-602-0209)
6.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제출한 것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법인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마. 입찰자가 '다' 내지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비율은 소방시설공사업(100%)입니다.
9.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가.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낙찰자결정
가.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참가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 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직접생 산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하며,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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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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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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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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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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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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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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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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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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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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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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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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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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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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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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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의사항
가.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규정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각종 규정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공고서는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재)광주테크노파크 인사총무팀
김선일 선임(☎062-602-7713)
- 시방서, 설계서 열람 : (재)광주테크노파크 시설안전팀
박준승 선임(☎062-602-0209)
2026. 07.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