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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24654-000 공고일시  2026/07/13 14:44
공고명 미광마린아파트 앞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담당자 김지현(☎: 051-419-414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1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8,40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431,466 원
   
추정금액
141,09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801,000 원
추정가격
80,36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2,69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761호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미광마린아파트 앞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나. 공사종류 : 전문공사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 

  라. 위    치 : 영도구 미광마린아파트 일원 ~ 봉래교차로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바. 공사개요 : 아스팔트 포장 A=3,127㎡, 차선도색 A=351㎡ 등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 참조 

  사. 기초금액 : 금88,402,000원(추정가격 80,365,455원, 부가가치세 8,036,545원) 

  아. 추정금액 : 금141,099,000원(도급 88,402,000원, 도급자 관급자재 52,697,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 3,801,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차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을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당등록팀 또는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영도구 교통과(오건 주무관 051-419-4554)에서 공사내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내역서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15.(수) 10:00 ~ 2026.07.20.(월) 10:00 

  라. 유찰시 재입찰 : 2026.07.20.(월)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07.20.(월)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율(89.745%)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징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률 계산 시 적용되는 A값 = 2,431,466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745,076원) 

퇴직공제 부금비 

(563,390원) 

품질시험비 

(123,000원)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라. 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한경우에는투찰시간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와 낙찰자간의 계약은 조달청 G2B시스템상에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1)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전자계약서(초안)는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2) 전자문서로 처리 불가한 계약관련 서류 등은 착공(착수)계와 함께 제출(우편 가능)하면 됩니다. 

    3)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관련 : 재무과(051-419-4142) 

    - 공사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교통과(051-419-4554) 

 

2026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