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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초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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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초등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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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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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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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
▶ 규격 및 계약조건: 행정실 051-202-4438
▶ 공고내용 및 계약관련: 행정실 051-202-4438
▶ 나라장터 시스템관련: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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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하단초등학교 화변기 교체 및 기타 공사
나. 공사개요: 화변기 10개소 철거 및 양변기 교체, 교실 내부도색(15실) 공사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여름방학 내 공사완료)
* 공사의 세부일정은 학교 측과 협의 후 진행
라.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4.(화) 10:00 ~ 2026. 7. 21.(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1.(화) 11:00 하단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사.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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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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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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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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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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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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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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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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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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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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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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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산정기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본 공사는 1개월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영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견적제출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항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 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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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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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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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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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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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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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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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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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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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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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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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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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1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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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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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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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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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1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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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환경관리비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수도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 착공 후 별도 계량기 설치 후 사용량으로 부과하거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시설공사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도광열비를 학교에 지급하여야 한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미적용 대상입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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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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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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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p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026. 7. .
하 단 초 등 학 교 장
【붙임 3】 계약이행 특수조건 ☞ 계약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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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하단초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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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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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첨부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026. . .
내용 확인자: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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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1】안전보건이행서약서 ☞ 계약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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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이행서약서
하단초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화변기 교체 및 기타공사(교실 내부 도색)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하단초등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하단초등학교 공사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하단초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하단초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하단초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하단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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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계약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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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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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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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초등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 및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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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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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표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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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00-0000,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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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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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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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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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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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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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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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초등학교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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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투입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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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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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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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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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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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건수: 건) □ 미발생
*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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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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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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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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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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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 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⑤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⑥ 감전 위험
⑦ 세척 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⑧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⑨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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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2m 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 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 방치포 설치
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⑥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⑦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 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⑧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⑨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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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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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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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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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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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고소작업 및 폭염작업 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및 온열질환 예방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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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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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안전보건교육 (법제64조제①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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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계획: 20OO.OO.OO. 00:00)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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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제64조제①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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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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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현장보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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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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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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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대표 대표자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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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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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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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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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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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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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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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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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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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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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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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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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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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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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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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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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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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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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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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서명), 관리감독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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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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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 ▲ 폭염작업 예상되는 경우 ❶작업장소에 온·습도계 상시 비치 ❷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방법 등의 주지 ❸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❹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119에 신고, 응급조치 ▲ 체감온도 31℃ 이상 시 ❶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❷작업시간대 조정 ❸적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조치 ▲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등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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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 굴착·전기·고소작업 ▲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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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안전작업허가서(유해‧위험 작업 시 사전 제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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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서
※ 작업일 당일만 유효하며, 작업일이 여러일일 경우 일자별로 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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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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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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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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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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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요청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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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시부터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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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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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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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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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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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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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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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해당 항목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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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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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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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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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전 송풍기 등의 환기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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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소(18~23.5%), 이산화탄소(1.5%미만), 일산화탄소(30ppn미만),
황화수소10ppm미만) 측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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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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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연락수단 및 작업자 명단 확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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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교육 실시여부 (일용근로자 2시간, 그 외 16시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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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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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 파손 및 2인1조 작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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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리창 청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걸고리 착용 포함)
.구명줄, 로프 결속부 안전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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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 작업대 이용시 안전모 및 안전대, 걸고리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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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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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전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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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 준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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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 시 불티방지포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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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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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전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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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전 작업 시 타 작업자 전원투입 금지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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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자격자 여부 확인(면허, 자격증 등 사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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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량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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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고소작업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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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교육이수증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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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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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서 재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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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허가 시간이 정상근무시간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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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내용, 안전 요구 사항 등 제반 조건 변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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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리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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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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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 사항 조치 후 작업(내용: )
※ 근무 교대 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될 경우 작업 재개 시 안전 상태 재확인 후 작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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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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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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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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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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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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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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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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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승인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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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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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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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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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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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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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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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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