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
※ 유의사항 : 공사현장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소재한 도서 지역임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6-B-관사 실내개선 건축공사
나. 공 사 현 장 : 인천 옹진군 소재한 도서 지역(백령도)
다. 공 사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라. 기 초 예 비 가 격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참조
마. 입 찰 등 록 마 감 일 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참조
바. 투찰(입찰서제출) 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참조
사. 입 찰 (개 찰) 일 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참조
아. 계 약 종 류 / 낙 찰 방 법 : 총액계약 / 적격심사제
자. 예산액(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 : 451,666,590원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
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5조(전자
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 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이를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여시 시스템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다. 7항 나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대비 ±2%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국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9.745%)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은 국방부 훈령「군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며, 배점 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 종합공사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관련협회에서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발급한 실적
※ 시공경험 평가 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종합공사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부채비율 111.36% /유동비율 135,45%
나.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합니다.
나.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제5조에 의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르며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보험료(제비율 포함) 등의 범위내에서 사후정산 합니다.
※ 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사. 운반비(해상운반비)는 사후 정산함.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
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분쟁해결의 방법
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합니다.
다.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하여「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분쟁해결방법을 합의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용합니다.
15.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 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방부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 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 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 투찰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 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연락처
가.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문의 : (032) 837-3703 계약담당
2) 설계/현장문의 : (032) 837-3135 사업담당
나.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7.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 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라. 낙찰 후 전자계약 시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시방서 등 낙찰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전 협의과정없이 임의로 전자계약
첨부 파일을 수정하여 올린 것 만 으로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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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6부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