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내진보강 건축공사
▢ 개 찰 일 시: 2026. 7. 29. (수) 11:00 이후
▢ 수 요 기 관: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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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문은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행정실 (062-607-1006)
- 공사 설계도서: 행정실 (062-607-1006)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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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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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Ⅶ.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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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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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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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G2B입찰공고번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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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내진보강 건축공사 제한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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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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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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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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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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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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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내진보강 건축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내진성능확보)필요함.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문과 관련 법령(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호로 100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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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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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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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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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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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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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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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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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6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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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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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1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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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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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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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6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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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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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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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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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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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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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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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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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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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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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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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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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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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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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7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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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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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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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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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
다. 본사소재지 지역 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서구,북구,광산구) 대상
공사(지사 투찰 불허)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보유
와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간 체결된 협약서를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신기
술 보유자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를 착공계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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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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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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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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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578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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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굴구속형 강재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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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건설(주)
062)394-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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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062-607-1006)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 위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3.(월) 16:00 ~ 2026. 7. 29.(수)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7. 29.(수)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사.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제11장 건설업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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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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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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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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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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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차.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카.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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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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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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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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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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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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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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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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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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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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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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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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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7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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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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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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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로,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신기술사용협약서에 따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공사 낙찰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여야 함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계좌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 홈페이지 (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바.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6년 7월 13일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 금 지 급 신 청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 신청액 :
6. 선금관리 계좌번호 :
상기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공사의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선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선 금 사 용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 신청액 :
6. 사용계획
(금액단위 : 원)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선 금 지 급 각 서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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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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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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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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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급 신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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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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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계약 체결한 위 공사 선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귀 청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으며 타목적에 사용치 않겠음.
2.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 시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정산하고 전액사용 시에는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표 4)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겠음.
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재지급
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가 발생하여 귀 청에서 선금을 반환 청구한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이며,
나)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하겠음.
※ 위 나)에 따라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 지급 시부터 반환 시까지로 함.
다) 선금반환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음.
라) 계약담당자가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에 동의함.
4. 선금을 수령할 때에는 선금보증서를 제출하겠으며 준공기한이 연장될 경우 귀 청의 결정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 조치하겠음.
5. 선금지급 계좌는 위 계약의 선금 관리만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계좌이며, 타 계약의 대금과 혼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선 금 정 산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급 정산액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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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령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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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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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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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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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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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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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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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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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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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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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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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선금을 정산합니다.
붙임 1. 선금 정산 내역서 1부.
2. 증빙서[(세금)계산서(공사 현장명 기재) 및 은행이체내역] 각 1부.
년 월 일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선 금 정 산 내 역 서
공 사 명 :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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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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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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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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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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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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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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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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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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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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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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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공 동 계 약 이 행 계 획 서
1. 공동수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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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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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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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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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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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분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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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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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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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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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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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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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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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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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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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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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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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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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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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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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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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총인원(연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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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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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별
파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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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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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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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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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별 파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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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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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현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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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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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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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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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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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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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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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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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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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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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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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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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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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임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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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임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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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임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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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임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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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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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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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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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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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계좌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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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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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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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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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성 금
수령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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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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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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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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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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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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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 급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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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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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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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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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도 급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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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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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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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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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근로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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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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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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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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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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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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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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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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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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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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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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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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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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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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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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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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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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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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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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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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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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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발주기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