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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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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26961-000 공고일시  2026/07/10 12:30
공고명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비말대 보강공사
공고기관 국립해양과학관 수요기관 국립해양과학관
공고담당자 이아람(☎: 054-780-503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10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20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7/20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16,293,139 원
   
A 법정보험료
16,897,985 원
   
추정금액
40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6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공고 제2026 – 06호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비말대 보강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국립울진해양과학관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고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획재정부 고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 고시, 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10.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   

                 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건명: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비말대 보강공사 

   나. 공사종류: 전문공사 

     ※ 본 공사는 종합적인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사현장: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8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공사내용: 해상에 설치된 바다마중길393 해상 파일이 파도, 염분 등으로 비말대 구간에서 부식이 발생 

                 하여 강관의 내구성 향상 및 유지관리 

                 (설계서 참조(현장설명 미실시)) 

   바.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400,000,000원 

400,000,000원 

360,000,000원 

4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단독/지역·업종 제한) 

구     분 

일    시 

비   고 

공고일 

2026. 7. 10.(금) 

전자입찰(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7. 10.(금), 13: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20.(월), 11:00 

개찰일시 

2026. 7. 20.(월), 14:00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계약담당자 PC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록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에 따라 수중·준설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사업자등록번호 : 561-82-00476)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제출확인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80 

- 

20 × 

( 

90 

- 

(입찰가격-A) 

)×100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최저가격(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입찰한 순서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일 경우 수행능력20점(시공경험(10점), 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 평가(80점), 일반신인도(△1점 ~ 4점), 건설안전신인도(△8점 ~ 2점) 종합평점을 산정합니다. 

   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적격심사 포기서 제출자 포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해당합니다. 

 

7. 제출 서류 

  가. 계약체결자는 착공 전 착공계, 계약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공사기간 30일 초과)이며,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낙찰률 미적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2,756,597 

3,642,235 

362,216 

1,763,609 

8,373,328 

810,417 

17,708,402 

                                                                                         (단위 : 원)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상기 항목과 기타 정산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사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붙임2] 과학관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숙지·준수하여야 하       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       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써 하도급을 이용하지 않으나,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에 따라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에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5]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허위사항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업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구매 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업(중소·여성·창업·녹색·장애인 등)에서 구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문의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운영지원실(담당자 유종성 실장) 

T 054-780-5030 

계약문의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인재경영팀(담당자 이아람 대리)  

T 054-780-50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과학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관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과학관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54-780-503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과학관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과학관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과학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과학관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과학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과학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과학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과학관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과학관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학관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 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과학관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 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관람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관람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과학관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3] ※ 자체 별도 양식 사용 가능 

위험성평가 

 사업명: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자:  

공정명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참여자) :                 (서명) 

                                      확인자(사업주) :                 (서명)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ㅇ 사업건명 :  

 

  ㅇ 사업기간 :  

 

  ㅇ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6. . .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4.1.1. 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국립울진해양과학관장 귀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1. 공 사 명: 

2. 계약금액: 

3. 계약기간: 

4. 계약상대자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급 여부를 확인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노무비 전용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노무비 지급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