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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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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26695-000 공고일시  2026/07/10 10:44
공고명 2026학년도 영훈고등학교 운동장환경개선 인조잔디 조성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영훈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영훈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주용철(☎: 02-944-782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10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6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7/1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1,19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22,192,610 원
   
A 법정보험료
16,054,704 원
   
추정금액
381,19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14,000,700 원
추정가격
346,54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영훈고등학교 공고 제2026-  1호 

[긴급]영훈고등학교 운동장환경개선 

인조잔디 조성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0.  

영훈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됩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주요자재 선정서 

  - 학교시설공사 중 추정가격(금액) 4천만원 이상의 자재(공법) 및 별건공사에 대하여 선정    절차, 집행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여 시설공사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인식도 제고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천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일반 

특정 

인조 

잔디 

배수판 

배수판 

(KDS-ATD-003, 320X320Xt21mm) 

73,891 

영훈 

고등학교 

학교장 

(자재선정위원회) 

코스코디에스주식회사 

 

 

선정완료 

 

인조 

잔디 

인조잔디 

(TM-55, T55, A규격) 

223,618 

서울특별시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시설관리본부(난수추출) 

㈜티엠 

 

 

선정완료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긴급)영훈고등학교 운동장환경개선 인조잔디 조성공사 

    - 긴급사유: 학사일정 관계로 긴급 집행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가길 19 

 다. 공사내용: 영훈고 운동장 배수로 정비 및 인조잔디 조성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50일 이내 

    ※ 특이사항:「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 관급액 

346,540,909 

34,654,091 

381,195,000 

0 

381,195,000 

314,000,70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바. 대상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100% 

 사. 특이사항 

  1) 본 공사는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해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및 폭설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공사 진행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숙지하여 공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공사 일반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대상지는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대상 지역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이 조정되거나 공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3,731,955 

국민연금보험료 

4,930,95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90,379 

퇴직공제부금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01,414 

 

16,054,704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면허소지(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여야 합니다.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 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학교부지 내에서 학사 일정이 진행 되고 있는 중에 실시하는 공사로서 안전 및 공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공정, 품질, 안전, 환경 등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 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영훈고등학교 행정실 (☏02—944-7810)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9:00~16:00) 

 ※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7. 10. 14:00 ~ 2026. 7. 16. 14: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안전입찰서비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6. 15:00, 영훈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46,540,909 

100%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영훈고등학교 행정실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금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날까지     대금이 미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     리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 학교)의 장애 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공사 외 기타(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공사가 포함된 공사인 경우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 착공 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본 공사는 계약 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 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 수급, 관련 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자.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준공 사진 제출 시 현장 인부가 해당 학교에서 ①안전 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 수량대비 사진 수량이 근접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은 공사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경비 항목(예: 굴착기,지게차,크레인,트럭 등)은 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6)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와 합의서 작성) 

    7)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 시스템 배출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영훈고등학교 행정실 (☏02-944-781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영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영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붙임6】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 기관(학교)에서 점검하고, 업체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 기관(학교)명 : 영훈고등학교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해당없음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교육만 해당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포함) 

 

 

 

3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4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지급·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5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점검 체크리스트 

해당여부(○,×)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공사업체의 경우 자율점검관리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제공 

 

 

 

7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8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9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10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기관)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7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참고) 밀폐공간 작업*은‘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별도 작성 필요 

   *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밀폐공간 작업*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 

 

전기공사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해당없음 

1 

전로의 설치·해체·정비 등의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작업자의 자격을 확인하겠습니다. 

 

 

 

2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절연장갑, 절연복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시 수전설비 주변은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4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에게 LOTO 작업절차를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 

가설 분전반 및 전원에는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작업하겠습니다. 

 

 

 

6 

작업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7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8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318~324조에 관한 사항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LOTO(잠금장치, 표지판)란? 

Lock-Out, Tag-Out”의 줄임말로,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함 

○ LOTO 작업절차 

그림입니다. 

○ LOTO 종류 (전기 잠금장치 및 표지판)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바로알기 참조 (안전보건공단, 2020-기술총괄본부-69)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해당없음 

1 

밀폐공간 작업 시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를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포함) 

※밀폐공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가 안된 경우 학교에 안내 

 

 

 

2 

밀폐공간내 작업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계획서 포함사항) 밀폐공간의 위치, 유해위험요인파악, 사전확인절차, 교육 및 훈련, 기타 건강장해 예방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3 

밀폐공간 작업 전에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농도측정 및 조치, 노출·유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치,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 사전확인사항을 파악하고 작업하겠습니다. 

 

 

 

4 

밀폐공간 작업 전·중 지속적으로 환기팬(송풍기)을 가동하고 작업하겠습니다. 

 

 

 

5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연락가능설비 구비하고 작업하겠습니다. 

 

 

 

6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응급조치 포함)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7 

작업 전·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하겠습니다. 

 

 

 

8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사용 또는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주요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송풍기),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9 

비상시 구조용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사다리, 섬유로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10 

관리자(작업지휘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시 직무를 정확히 알리고 작업하겠습니다. 

 

 

 

11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기관)과 협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 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를 무상 대여 받거나 구입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세요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해당없음 

1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절연장갑 등)를 작업자에게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2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채용 시)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정기(채용 시)교육] 반기별 1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주 이하 1시간, 1개월 이하 4시간 (공사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5 

가시설물, 공구·도구,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전 점검과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와의 통로를 구분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7 

작업 중 작업자의 통로 확보 등 현장에서의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8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한 사다리를 사용하며, 작업 시에는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난간보다 높은 곳에서의 사다리 작업, 개구부에서의 작업, 안전난간이 없는 단부에서의 작업 등) 

 

 

 

10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는 근로자ㆍ보행자의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11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2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3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및 부속 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14 

이동전선을 통로 바닥에 설치하지 않으며, 바닥에 설치할 경우 절연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5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의 상태, 누전차단기, 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붙임7】 

공사 안전 ⁃ 보건 체크리스트 

[학교(기관)에서 점검하여 자체보관] 

■ 학교(기관)명: 

○ ○ ○ ○ ○ ○  

■ 점  검   자: 

행정실장 ○ ○ ○     (서명)         

■ 점 검 일 자: 

2024. 00. 00. 

번호 

점검내용 

점검결과 

 

아니요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 하였습니까.(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학교(기관)는 공사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하였습니까 

 

 

3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5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이외의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학교(기관)는 사다리,비계,전지작업,등 추락위험 작압시 공사업체로부터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 받았습니까. 

 

 

7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사항에 대한협의를 하였습니까.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등 1회성 작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 ○(으)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 합니다. 

   

                                                            소속(회사)명:   ○ ○ ○ 건설(주) 

                                                            공사업체책임자: ○ ○ ○  (서명)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 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ㅇ 기술능력 보유 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 기술인 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 여부 및 상대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 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 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 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 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 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 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 자산으로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 부채 차감 후 실질 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 시 실질 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 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 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별첨] 등록기준 점검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 2)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2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3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 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 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 

☐ Yes  ☐ No 

4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명세 확인 

☐ Yes  ☐ No 

5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6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7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