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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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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26257-000 공고일시  2026/07/09 20:10
공고명 [긴급](가칭)원주 AI 교육센터 리모델링 건축 공사
공고기관 재단법인원주미래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원주미래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김태수(☎: 033-764-316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1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5,71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00,912,140 원
   
A 법정보험료
32,670,076 원
   
추정금액
609,4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2,105,000 원
추정가격
541,56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6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49호 

 

 

 

 

 

 

  

사 업 명 

(가칭) 원주 AI 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주 관 기 관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 

디지털산업부 손요한 과장(☎ 033-764-3152) 

계약담당자 

경영지원부 김태수 대리(☎ 033-764-3160)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가칭) 원주 AI 교육센터 리모델링 건축 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반곡동) 8, 9층 

  다. 공사유형: 리모델링 공사  

  라. 공사내용: 리모델링공사(건축)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 개관 시기 및 내부 설치 일정을 고려하여 2026년 8월 준공 완료 

  바. 추정금액: 609,490,000원 

추정가격: 

541,560,909원 

부가세: 

54,156,091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1,668,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12,105,00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595,717,000원입니다. 

※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32,670,076원입니다. 

 

 

2. 입찰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0.(금) 10:00 ~ 2026. 7. 15.(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5.(수) 11:00 /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계약부서 PC 

  다. 공고기간: 2026. 7. 9.(목) ~ 7. 15.(수)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7. 14.(화) 18:00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공동도급 제한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공사로 발주함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종합공사 시공자격 업체로 제한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8조에 따라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전자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기준을 적용한다. 

※ 평가대상업종 : 「건축공사업」 100% 

※ 입찰가격 평가 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반영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32,670,076  

  라.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합계액 : 500,912,14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1.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예정가격/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 

 

 

9. 청렴계약 준수사항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5,791,103원 

760,950원 

7,651,666원 

12,643,803원 

3,705,017원 

2,117,537원 

0원 

32,670,076원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2. 특수시방 및 계약 특수 조건 

  가.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부 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 / 자재수급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나. 시공상세도 제출 

     다음 공종은 시공전 SHOP DWG.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버실 / 맞춤가구 / 금속공사 / 유리공사 / 사인공사 / 특수 마감공사 

  다. 자재승인 

     주요 마감재 및 설치 자재는 시공 전 자재 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화기작업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사전 승인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바. 폐기물처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준공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준공서류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공도면(CAD) 

준공도면(PDF) 

시공사진대장 

자재승인서 

시험성적서 

유지관리지침서 

하자보수계획서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최종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서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계약대상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선금·노무비 계좌 등)를 착공 전 발급 은행에서 개설 후 시스템에 등록하고 발주부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모든 공사 대금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자재·장비대금의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직영 자재·장비 대금에 한하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하는 것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설계도서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 원주미래산업진흥원 디지털산업부(033-764-3152) 

  나. 공고 관련 문의: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033-764-3160) 

  다.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하며, 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공사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시설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AI 교육센터 구축 일정 준수를 위하여 감독관의 공정관리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026. 7. 9.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 서식 1 】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가칭) 원주 AI 교육센터 리모델링 건축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