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이며, 안전·보건 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가.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평가 관련
1) 제출서류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붙임 참조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2) 제출대상 및 시기 : 대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사업 담당 상사 김종현(☎010-9373-947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의무중대 방사선실 개선공사
나. 예 산 액 : 10,030,220원(9,118,382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라. 공사 종류 및 분야
1) 실내건축 공사(100%)
마.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추후 공사감독관 현장 안내 예정)
바.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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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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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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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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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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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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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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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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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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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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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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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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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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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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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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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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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업체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주력분야 구분없이 면허소지 시 참가 가능하며, 공사내용은 첨부된 내역서로 확인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인 업체에 한합니다.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전자입찰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 참가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개찰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유로 입찰을 포기할 경우 수의계약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 시 아래과 같이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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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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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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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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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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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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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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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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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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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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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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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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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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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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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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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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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
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참여 신청 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등록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제1항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입찰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등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 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 [개정 25.10.30.]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
나. 위 가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7)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내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 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며 2회 부적격의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다. 가항에 따른 1순위자가 2명인 경우(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다항에 의해서도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률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 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 (참고서류)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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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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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공된 입찰참고자료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재정실(☏033-571-6151), 감찰부(☏033-571-614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48(25909)
나. 관련업무 전화
1) 입찰/계약 담당 : 재정실 예산장교 대위(진) 최부성(033-571-6151)
2) 사업관리/감독 담당 : 군수처 사업담당 상사 김종현(033-571-6411)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9.
육군 제23경비여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