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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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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6LBA00222026-10256-01 공고일시  2026/07/08 16:38
공고명 00부대 대량유류탱크 세척공사
공고기관 제5군수지원여단 수요기관 제5군수지원여단
공고담당자 김이진(☎: 031-530-309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08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6/07/08 09:00 ~ 2026/07/13 16: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14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9,44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37,944,874 원
   
A 법정보험료
17,540,718 원
   
추정금액
289,44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63,12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긴급) 

본 사업 입찰서 제출 전 충분한 물가조사와 현장 방문 또는 사업담당자 설명을 듣고(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확인 후)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또한, 본계약은 낙찰(예정)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안전ㆍ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관련자료를 반드시(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낙찰 후 계약포기 시 국가계약 입찰 참가에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참가바랍니다. 

☞ 현장방문/사업문의: 031-530-3834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부대 대량유류탱크 세척공사 

   나. 공사범위 : 세부내역서 참조 

   다. 공사유형 : 전문공사 

   라. 예산액(부가세포함) : 289,441,000원  

       1)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289,441,000원(100%)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90일 

   바.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사. 입찰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 

'26. 07. 08.(수) 

※공개일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등록 마감         

: 

'26. 07. 13.(월) 

16:00 

  3) 입찰서 제출 마감 / 개찰   

: 

'26. 07. 14.(화) 

10:00 / 10:30 

  4)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 

: 

'26. 07. 21.(화) 

12:00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가진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제 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하여 안내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본점소재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므로 입찰서 제출 간 대상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파일에 첨부 바랍니다.(미첨부 시 개찰 후 메일로 발송 요청드리며 낙찰 처리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는 입찰등록심사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각 항목의 금액을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4,142,338 

국민연금보험료 

5,473,18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44,3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730,715 

퇴직공제부금 

2,650,175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보험료 대금지급시 사업장으로 등록된 납부확인서만 인정하며 사업장으로 등록되었을 때, 인원명부 또한 대금지급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업체에서 개인으로 가입하여 납부한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낙찰 후 계약이행과정 중 직접노무비의 증감으로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금액의 율을 적용하여 1)의 금액을 재계산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7)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3호(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및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대체하지 아니함.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 

       2) 입찰보증금은 발급 청약 시 “D2B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보증서를 발급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 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 후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피보험자명은 제5군수지원여단(사업자번호:127-83-03265)이며 입찰 보증금액은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순 4개의 번호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는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며, 평가기준은【별지6】의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공사”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심사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일,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 89.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시공경험평가(5점) 

         - 전문건설사업자(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실적 

       2) 경영상태(5점) 

          경영상태 평가 시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 재무비율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전문건설사업자(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부채비율 99.95% / 유동비율 133.44% 

       3) 입찰가격(9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마. 국방부 「군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완제품 포함)·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 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탈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심사 대상자는 수시로 국방전자조달(D2B)에서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아.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자.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차.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적격심사 제출서류 안내 

1. 적격심사 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3. 시공실적증명서(협회발행본) 

4. 신용평가등급표 또는 재무상태표 

5. 기술자보유증명 

6.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9. 공동계약 : 미허용 

 

10. 안전ㆍ보건 수준 평가 : 대상 

   가. 본 계약은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ㆍ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평가 관련 

       1) 제출서류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공고 첨부서류 참조) 및 증빙서류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안전·보건 관리체계(20)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성 

5 

연간 안전·보건 활동계획 수립 

10 

안전·보건 조직 및 역할 

5 

실행수준(40)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1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10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15 

운영관리(20) 

위험 물질 및 설비 안전관리 

10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재해 발생수준(20)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20 

    

      2) 안전ㆍ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B등급(70점 이상) 

      3) 제출대상 및 시기 :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첨부 

       ※ 안전ㆍ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군수과 시설담당(031-530-3834), 지원처 안전담당(031-530-3839) 

       ※ 적격기준 점수 미달 시 차순위 업체 평가 진행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률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 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반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재정실(☏031-530-3091), 감찰실(☏031-985-543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개찰 및 계약관련 

      1)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231 

      2) 전화 : 031-530-3091 / 재정실 예산장교 

   나. 사업 및 용역감독담당 : 031-530-3834 / 군수과 시설담당 

   다. 전자입찰에 관련된 문의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08. (수) 

 

 

육 군   제 5 군 수 지 원 여 단   재 무 관  

붙임1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