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8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공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지방도911호 영덕 황장지구 외 2지구 산불피해 재해복구공사
◦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사 업 량 : 낙석방지책 L=90m, 벌개재근 A=581㎡ 등
◦ 현장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외 2개소 일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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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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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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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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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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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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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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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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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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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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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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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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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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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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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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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추정금액
- 토공사업 193,410,000원(100%)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토공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2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변경)
◦ 제출기간 : 2026. 7. 7.(화) 18:00 ~ 2026. 7. 14.(화) 10:00
◦ 개찰일시 : 2026. 7. 14.(화) 11:00
◦ 개찰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자격
◦ 본 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5.3.24.)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로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가 3건 이상인 자는 계약대상자에서 배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업」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주력분야로 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되며, 차순위 업체가 심사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기준으로 판단함
4. 입찰 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재난복구공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예정가격이 자동 결정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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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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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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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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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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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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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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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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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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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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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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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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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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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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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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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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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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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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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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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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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의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이 제한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붙임2> 경상북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2일 동안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견적에 관한 문의 사항
- 입찰 및 계약: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 054-850-3215)
- 공사감독, 내역서 열람: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 054-850-3263)
◦ 본 공고문 및 견적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개찰결과』에 기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6.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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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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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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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6.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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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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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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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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