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07호
공사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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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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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양곡교차로 개선공사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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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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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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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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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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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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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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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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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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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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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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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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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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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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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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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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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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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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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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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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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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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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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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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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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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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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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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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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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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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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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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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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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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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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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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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7. ∼ 2026. 7.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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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구분: 전기공사
다.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양곡동 일원
라. 사업개요: 가로등 설치공사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재공고,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나.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55-340-6651)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및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에 따른 수행능력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합니다.
마.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인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을 통해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필요시 공고문 8항다호에 따라 등록기준 확인을 위해 우리 사무소에서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바.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필요시 우리 사무소에서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자료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아.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후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실시 및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및 「전자카드제」 적용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대상 공사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르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e음(구: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 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단,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단말기 설치의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지정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e음(구: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
가. ‘24. 1. 27. 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김해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법령 및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소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김해국토관리사무소→입찰현황)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340-6619)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55-340-6651)
2026. 7. 7.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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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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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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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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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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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공 사 명 :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___년 ___월 ___일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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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공사를 계약한 도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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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안전관련 의무사항
ㅇ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CEO)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ㅇ (의무사항)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22.1.27.)」제4조제1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조치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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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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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안전교육 실시) 현장관리자는 당일 공사 착수전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 당일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실시
- (건설안전 SNS 가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중에 있는 “영남건설안전365(카카오채널, 네이버포스트)” 채널 가입, 각종 자료* 현장 활용
* 건설공사 주요 지적 사례, 사망사고 현황 및 사고 예방 대책, 재해예방 안전기준, 건설안전 우수사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중
□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도입 및 지원사업 신청
ㅇ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30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매년, 상시) 추진
* (신청방법) 국토안전관리원 사이트 접속→공지사항 →해당년도·지역 “스마트” 검색
ㅇ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현장)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최대 3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clean.kosha.or.kr→공지사항→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