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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19975-000 공고일시  2026/07/07 14:38
공고명 부산수영중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 및 보수 공사 견적 제출
공고기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수영중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수영중학교
공고담당자 김기덕(☎: 051-760-770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0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595,606 원
   
추정금액
9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1,8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수영중학교 공고 제2026-25호 

 

 

 

부산수영중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 및 보수 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적제출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부산수영중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 및 보수 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호암로38 

  다. 공사개요: 화장실 화변기 교체(30개소) 및 보수 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여름방학(2026. 7. 21.~8. 17.) 중 공사 실시 

  마. 현장설명: 현장설명 생략, 우리 학교 1층 행정실에서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및 내역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8.(수) 10:00~2026. 7. 14.(화) 10:00 

  사. 개찰일시: 2026. 7. 14.(화) 11:00 

  아.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0,000,000 

90,000,000 

81,818,182 

8,181,818 

0 

0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공정별 공사예정금액 

구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계 

구성비율 

기계설비공사 

42,544,907 

4,254,490 

46,799,397 

52% 

건축공사 

39,273,275 

3,927,328 

43,200,603 

48% 

합 계 

81,818,182 

8,181,818 

90,000,000 

100%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총액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견적제출, 수의견적(적격심사 미실시)공고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입니다. 

  라.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아. 본 공사에 사용한 수도광열비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공사 전기·수도료 계산식(2026년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우리 학교에 납부해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업무분야:기계설비공사)」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8.(수) 10:00~2026. 7. 14.(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7. 14.(화) 11:00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부산수영중학교 집행관PC 

  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전에 견적서 제출 절차를 시작하였다 하여도 마감시간 전까지 견적서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견적 미제출로 처리되므로 마감시간 종료 전까지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자.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재공고 본 공고에 참가한 개별 업체별로 재공고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9. 법정 경비 및 정산 안내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액 

0 

0 

0 

0 

1,595,606 

1,595,606 

 

  ※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변경 계약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해야 합니다. 

  다. 환경보전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금대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해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 관림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지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마.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함을 견적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고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 예정금액, 개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051-760-7704) 전자견적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 

      3. 입금 지불 약정서 1부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5.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1부 

 

2026. 7. 7. 

 

부산수영중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수영중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 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 부산수영중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나.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산수영중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노무비구분관리 적용제외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적용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내역(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지급 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업체명 ○○○   대표 ○○○  (인)  

[붙임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부산수영중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 및 보수 공사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계약기간: 2026. 00. 00.~00. 00. 

하자 

보수 

보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보증금액: 금       원(10%)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구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 

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 

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입찰)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제출 

9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보증서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부산수영중학교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부산수영중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투명한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정당한 대가로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부산수영중학교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수영중학교장 귀하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발주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자재·장비 대금 포함)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자재·장비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수영중학교장 귀하 

[붙임5]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전화) 

건축물 주소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 

 

��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절 수 설 비 용 도 

제조회사 

모델명(제품명) 

수량 

(개) 

적합여부 

(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수도꼭지 

샤  워  용 

 

 

 

 

샤워․욕조용 

 

 

 

 

세  면  용 

 

 

 

 

세면․샤워용 

 

 

 

 

주  방  용 

 

 

 

 

대변기 

로 탱 크 형 

 

 

 

 

세척밸브부착형 

 

 

 

 

소    변    기 

 

 

 

 

기타  절수기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수영중교장 귀하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