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619359-000 공고일시  2026/07/07 13:22
공고명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공고기관 부산항만공사 수요기관 부산항만공사
공고담당자 원미경(☎: 051-999-303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10/23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7/24 15: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7/24 15: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10/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10/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6,626,41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25,673,581,5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29,436,500 원
추정가격
215,114,925,45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9,047,163,5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00000000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000호 

 

공 사 입 찰 공 고 

( 대안입찰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송도 서측해역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본 공사는 입찰참가자가 대안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총 공사일수를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결정되며, 최대 60개월까지 공사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설계도서 작성기간 

  - 대안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90일(3개월) 

 ○ 공사내용 : 연약지반 개량(서컨 2단계 배후단지 429,540㎡, 항만시설용부지 431,651㎡), 단지조성 1식, 도로 및 포장(임항도로, 부지 내 도로) 1식, 상수공 1식, 우수공 1식, 오수공 1식, 조경공 1식, 부대공 1식 등 

 ○ 추정금액 : 325,673,581,500원 

  - 추정가격 215,114,925,456원 + 부가가치세 21,511,492,544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89,047,163,50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229,436,500원) 

   * 폐기물처리비 628,400,000원, 전기공사비 7,113,582,000원, 기타공사비 14,581,000,000원 제외 

 ○ 공종별 공사비 구성 

종합업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 

도급자 설치 관급 

토목공사업 

(100%) 

325,673,581,500원 

(100%) 

236,626,418,000원 

(100%) 

89,047,163,500원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장에 의한 대안입찰(전체대안)로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 대안공종에 대한 내용은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안설계도서 심의결과 조건부 적합일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 공사입니다.  

 ○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및 청렴계약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 동 공사는 준설토 투기장 내 다수 현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고난도 복합 시공구역에서 이뤄지며, 해당 구역은 초연약지반으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등 종합공사업자의 시공경험, 관리능력 등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함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적격한 자로서 아래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공분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토목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227,971,507,050원 이상인 자 

   * 산출식 : 추정금액 325,673,581,500원 × 70% = 227,971,507,050원 

 ○ 설계분야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원안에 의한 입찰만 하는 자는 시공분야 요건만 갖춰도 입찰 참가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 제출 및 평가 

 ○ 사전심사 신청 

  - 제출기한 : 2026. 07. 24. 15:00 

  -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계약담당) 

 ○ 사전심사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2565호, 시행 2026.03.31.)을 준용하여,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부문 :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원 이상인 공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 [별표2]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공동수급체 현황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합니다. 

 ○ 일 시 : 2026. 07. 28, 14:00 

 ○ 장 소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 담당자 : 건설계획실 감독자 (☎051-999-3213) 

   *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가 추후 변동될 경우 별도 안내합니다. 

 ○ 참가자격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사이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위임장과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 시에 열람․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10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분야 참가자는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업체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등록업체와 20%이상 공동도급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등록(나라장터) 

  - 제출기한 : 2026. 07. 27. 15:00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시 서면 제출한 공동수급체 현황표와 전자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서로 다를 경우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인정합니다.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833호, 시행 2026.01.29.) 제8조의2 제1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2개사를 초과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봅니다.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며,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납부기한 : 2026. 10. 26. 18:00 

  - 납부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계약담당) 

 ○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사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 00:00 ~ 10. 27.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 

 ○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안(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대안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를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엑셀파일) 

 ○ 원안만 입찰할 경우에도 원안(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엑셀파일) 

 ○ 산출내역서는 ①산출내역서 집계표 [도급금액과 관급금액(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의 합계액], ②도급내역 산출내역서, ③관급금액 산출내역서를 각각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제출합니다. 

 ○ 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해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집계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대안설계서 작성 및 제출 

 ○ 입찰자가 작성한 대안설계도서는 입찰안내서에 따라 제출토록 명기된 수량 및 형태대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발주기관 수요부서(건설계획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공사의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설계서를 평가한 후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1조에 따라 별도의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입찰금액 평가는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6조에 의한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중치는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입니다. 

 ○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금액은 기초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가격 이하여야 합니다. 

 ○ 대안입찰서가 제출된 경우 설계심의 대상자 선정은 대안입찰금액이 총공사(원안)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이고,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은 입찰자를 설계심의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대안을 제출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종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심사기준,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6항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또는 법인명) 등이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 설계업체 구성원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2조의2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설계점수를 감점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대표홈페이지(www.busanpa.com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자료제공)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첨부3】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증빙문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관련 문의:건설계획실 신성민 과장 (☎ 051-999-3213)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부산항만공사 계약지침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점검 받아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완조치를 요구 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원재료 중 그 비용이 계약금액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발주처)과 수탁기업(중소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6. 전자계약서 인지세 등 안내사항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에서 업체 부담완화를 위하여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100% 부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공사 계약 이행보증 및 공사손해보험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1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상생결제시스템 및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공사입니다. 

  - 부산항만공사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낙찰을 받은 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낙찰은 받은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착공계 제출, 문서제출,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2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기준도 그에 따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시 발생되는 비용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간접구매 이행 시 매월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기타사항 

 ○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되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장에 의거 설계비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시행과 관련한 제반법규 및 계약예규 적용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부산항만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봅니다. 

24.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내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 계약예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부산항만공사 계약지침,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설계 및 산출내역서』 관련 사항은 건설계획실(051-999-3213), 『입찰 및 계약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051-999-3034)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1. 경영상태 부문 

  -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 

  -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 기준에 해당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구성원은 BB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단, 구성원은 B+) 이상 

   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별표2]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적용)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 [별표4] 제6호 항만(계류시설)공사 기준 적용, 그 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심사항목 

실적인정범위 

실적인정규모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금액) 

단지조성 

공사 단일 건 당 

30억원 이상(관급 포함)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금액) 

계류시설 

공사 단일 건 당 

30억원 이상(관급 포함) 

 

  - [별표7] 해당업종 토목공사업, 금액 215,115백만원, 보정계수(a) 1.00 적용 

 

 ② 기술능력평가 (37점)  

  - [별표8]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기업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3조에 따른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일괄/대안/기술제안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0 

[별표 4 ‘가’ 참조]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22 

[별표 4 ‘가’ 참조] 

다. 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0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37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4 

[별표 8 참조] 

2) 일반기술자 

6 

[별표 8 참조]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3) 신기술 개발건수 

3 

 A. 2건이상 

 B. 1건이상 

 C. 0.5건이상 

 D. 0.5건미만 

 E. 없음 

3 

2 

1 

0.5 

0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 

 A. 300억원 이상 

B.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C. 200억원 미만 150억원 이상 

 D. 15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E. 100억원미만 10억원이상 

 F.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3.0 

2.5 

2.0 

1.5 

1.0 

0.5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5)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5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6)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8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5 

7.0 

6.5 

6.0 

③ 시공평가결과 (9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9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9 

8 

7 

6 

5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지역업체 참여도 

조정 지분율의 합 

5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5 

4 

3 

2 

1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중소기업 참여도 

참여 지분율 

4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C. 20% 이상, 30% 미만 

 D. 10% 이상, 20% 미만 

4 

3 

2 

1 

⑥ 건설안전 (5점)         [별표 9 참조] 

⑦ 신인도  (+5 ~ -7점)         [별표 3 참조] 

 

【첨부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첨부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첨부3】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평가표(도급·용역·위탁 등) 

 

 

▢ 사업장 현황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상시근로자수 

 

고용보험 적용업종 

 

산재보험 적용업종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서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1 

안전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2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3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적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4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5 

산업재해율 

⦁직전 2개년 간 산업재해율 

 

6 

중대재해 발생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합  계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결측 항목 있을 경우 평가 가능한 점수로 100점 환산 

 ** (예시) 1, 2번 항목 결측, 3, 4번 항목 20점 획득, 5, 6번 항목 0점 획득 시 점수  

          → 40점(득점)/60점(총점) → 66점(환산 득점)/100점(총점)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부산항만공사 귀중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④해당없음 

1 

안전 인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20 

15 

0 

- 

 

 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보통 

③미흡 

④해당없음 

2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법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20 

10 

0 

-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유하고 법정 포함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있으나 법정 포함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없는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관리규정 법정 포함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보통 

③미흡 

④해당없음 

3 

교육 실적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적 

20 

10 

0 

- 

 

 ① 우수 : 근로자 법정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적정성 평가 직전 분기에 대상 근로자 전원이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여 실시한 경우 

 ② 보통 : 대상 근로자 일부가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미흡 : 미실시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증빙문서] 

순번 

평가항목 

증빙서류(해당시) 

1 

안전 인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2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결재 표지 1부 

3 

교육 실적 

교육일지(실시 결과보고서) 혹은 별지 제4호(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서) 1부 

4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혹은 별지 제5호(위험성평가 실시 계획표) 1부 

5 

산업재해율 

⦁직전 2개년도 산업재해율 확인서 

6 

중대재해 발생 

⦁직전 2개년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공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