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초 AI정보교육실 및 특수학급 꿈마루교실 환경개선 공사
보람초등학교 공고 제2026-13호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보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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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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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본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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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 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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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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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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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보람초등학교 AI정보교육실 및 특수학급 꿈마루교실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632-2(보람동) 보람초등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일(착공예정일: 2026.7.24.)
라. 공사내용: 교실 벽체 마감 철거 후 환경 개선 공사
마. 추정금액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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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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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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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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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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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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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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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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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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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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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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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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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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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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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정보화교실-69,246,250원, 특수학급 꿈마루교실-19,399,750원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투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보람초등학교 행정실(044-903-0372)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나라장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2026. 7. 7. 09:00 ~ 2026. 7. 10. 10:00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0.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및 본부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명시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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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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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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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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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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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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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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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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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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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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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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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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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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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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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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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라. 환경보전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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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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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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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공사 노무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적용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실 사용한 해당요금을 계약 상대자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지 아니할 경우 대한 건설협회 완성공시원가분석 계산식에 따라 징수하여 학교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사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특약이 적용됩니다.
14. 보충 정보 제공처
- 이 계약은 행정실 유린희가 계약 담당자입니다.
- 계약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연락처: 전화044-903-03720, 팩스044-903-0377, E-mail:boram20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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