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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17263-000 공고일시  2026/07/06 16:23
공고명 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공사(건축, 기계)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담당자 김민아(☎: 053-661-224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07,45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250,581,297 원
   
A 법정보험료
103,512,316 원
   
추정금액
2,848,66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5,209,000 원
추정가격
2,370,4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41,213,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629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공사(건축, 기계) 

  나. 공사위치: 대구시 중구 수창동 34-10번지 외 1필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7일(약10개월) 

  라. 공사내용: 내역서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 관급자 관급자재 : 금25,209,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848,664,000 

2,607,451,000 

2,370,410,000 

237,041,000 

241,213,0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7. 20.(월) 10:00 ~ 7. 22.(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7. 22.(수) 11:00 

  다. 개찰장소: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기초금액에 따른 총액입찰, 종합공사, 신설공사, 단독도급,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종합건설업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계속 대구광역시 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고「같은법」제3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최저가 견적 제출한 업체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0%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16,841,331 

22,252,108 

2,212,950 

10,774,704 

46,269,183 

5,162,040 

103,512,316 

 

 

A값 : 금103,512,316원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사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금2,250,581,297원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입찰 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16,841,331 

22,252,108 

2,212,950 

10,774,704 

46,269,183 

5,162,040 

103,512,316 

(단위: 원)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사항 

  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053-661-29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이 공고문과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발주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자는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661-2243), 기획조정실(☎661-2133) 및 홈페이지(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중구청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                ☎053-661-2956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053-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7.  6. 

 

대구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