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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17793-000 공고일시  2026/07/06 13:31
공고명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스마트팜 칠러(냉난방시스템)교체 기계설비 공사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조충희(☎: 043-543-110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0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8,54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641,168 원
   
추정금액
108,54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8,67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13호 

 

-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스마트팜 칠러(냉난방시스템)교체 기계설비 공사 -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제출)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스마트팜 칠러(냉난방시스템)교체 기계설비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자영고길3(교사리72-2, 스마트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내용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스마트팜 칠러(냉난방시스템)교체 기계설비 공사 1식 

주공정(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8,545,000 

108,545,000 

98,677,273 

9,867,727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8. 10:00 ~ 2026. 7. 10.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0.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7. 13. 10: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7. 13. 11:00 

   ※ 개찰시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호시장 진출 불허 사유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vh05151@korea.kr)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한 업체 

     2)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보은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행정실 (543-1105)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규)」[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액(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641,168 

0 

0 

0 

233,891 

2,407,277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0 

0 

233,891 

2,407,277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란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임금지불 등 확약서(약정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2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표,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B6275「워터 칠링유닛」)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로서 공급제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특히 시방서상의 조건 및 자재 사양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나. 물품제조사의 당해 물품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조사 감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22.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는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행정실(☎543-1105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 4. 15. ~ 2026. 4. 18.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 정기, 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타원입니다.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박 ○ ○   (서명) 

 

 

 

[참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