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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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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16638-000 공고일시  2026/07/06 11:18
공고명 예산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신기술·특허)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다흰(☎: 041-330-374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0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33,9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681,035,440 원
   
A 법정보험료
73,164,590 원
   
추정금액
1,933,9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42,608,000 원
추정가격
1,758,090,91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4호               

 

 

[긴급]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 신기술·특허사용 협약 공사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예산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4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내용 : 예산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임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33,900,000 

1,933,900,000 

1,758,090,910 

175,809,090 

- 

242,608,000 

  ○ 공사금액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7. 9.(목) 

10:00  

2026. 7. 14.(화) 

10:00 

2026. 7. 14.(화) 

11: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 또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로서 특정 신기술(특허)공법 적용과 다수의 복합 공정 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간에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 내용(시방서)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칭 

신기술(특허)보유자 

제10-1168670호 

내진 보강 구조체 

주식회사 대광(대표 남*만)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시방서 및 도면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단,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는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예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항목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17,147,502 

12,977,951 

1,705,302 

8,303,001 

32,170,494 

860,340 

- 

73,164,59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두희(☎041-330-3754) 

 

 

2026년  7월  6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 

 

 

 

 

 

 

 

 

 

 

 

 

 

 

 

 

 

 

 

 

 

 

 

 

 

 

 

 

 

 

 

 

 

 

【붙임5】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3.1.15.~2023.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7】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