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공고 제2026–1호
2026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고
※ 입찰 참가자께서는 공고문과 시방서(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개보수사업
나. 사업의 범위
1) 교반기 교체 설치 (1식)
2) 지붕 교체 공사 (1식)
2. 사업 대상지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작고개길 205-10
(무진장축협 장수한우목장 가축분뇨 자원화 센타 내))
3.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4. 사업금액 : 금 이억칠천칠백만원(₩27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운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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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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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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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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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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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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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계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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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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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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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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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진행 및 개찰일정
가. 접수기간 : 2026년04월27(월)11:00 ~ 2026년05월04일(월) 11:00
나. 접수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다. 입찰참가 신청서 마감 : 2026년05월04일(월) 11:00
라. 현장 설명회 : 2026년04월29일(수) 11:00
→ 현장 설명회 참가시 참가자격 서류제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있음
마.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05월04일(월) 12:00 나라장터(G2B)
바. 최종낙찰자 결정 : 2026년05월04일(월) 13:00
※ 전산장애 발생 시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입찰방식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관련 시방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붙임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비 제작·설치 업체에 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업종
코드:6315]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업종코드:0046]를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농축협, 영농조합법인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신설 또는 개보수 단일공사 10억원 2개소 이상의 설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1개이상의 공법으로 물품의 제작 설치가 가능한 업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축산환경 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평가”(액비,퇴비,탈취)를 받아 정보가 제공된 공법.
2)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공법.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을 받은 공법.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가축분뇨처리 관련 업체로 공장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관련 시설의 특허 보유 업체
바. 반드시 투찰 전 시방서(규격서)를 확인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신청서 및 각종 등록증, 확인서는 현장설명일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업체에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사업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2개씩 선택) 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7.745%(낙찰하한율) 이상 투찰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가격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사업자번호:406-82-00766)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 은 당 법인에 귀속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농협 계약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예산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입니다.)
12.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무진장축협 장수한우목장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참고)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우선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참가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당 법인 소정양식)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실적증명서 2부.
㉥ 관련업 면허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공장 등록증 사본 1부.
㉧ 관련 특허 사본 1부.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1부.
㉩ 사용인감
㉪ 서류접수자 신분증
14. 사업제안범위
가. 퇴비화 시설
1) 교반기 교체설치(1식)
2) 지붕 교체 공사 (1식)
나. 유의사항
모든 사업은 제반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무리가 없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5. 공급의 범위 : 공급자는 설비의 공급 및 설계 시 제안요청서에 따른 제반 사항들
을 확인하여 적합한 설비를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공급의 기본범위
공급자는 다음의 설비들을 포함한 설계 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교반기 교체설치(1식)
2) 지붕 교체 공사 (1식)
17. 계약 및 착공 :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규격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자치부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의 성격으로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1,000분의 1.5)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지체상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협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협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진장축협 장수한우 목장 가축분뇨 자원화 센터(☎063-351-1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27일
무 진 장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장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법인에서 발주하는 2026년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개보수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4 . .
업체명 대표 (인)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법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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