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제2026-121호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익산) 정밀라인 제망기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 익산시 황등면 후정1길 119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주 공 종: 기계설비공사업
마. 추정금액: 금67,970,000원(부가세 포함)
바. 수 량: 정밀라인 제망기 교체공사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2. 입찰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전라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코드 020)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둔 업체.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드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4.24.(금) 10:00 ~ 2026.5.4.(월)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5.4.(월) 11:00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방법: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건은 총액 전자입찰이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
바.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견적 또는 우편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사.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6.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장소 :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써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공사 → 최종낙찰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동일가격 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계약(서약)서 제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계약의 방법
계약상대자(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G2B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테넷입찰참가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계약상대로 확정된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견적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서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안전ㆍ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이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및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및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견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063-530-3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24.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분임계약관【직인생략】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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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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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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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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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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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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