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E 공고 제2026 – 01호
25년 브랜드사업 금오운수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
1. 사 업 개 요
1-1. 사업관리번호: PNE 공고 제2026-01호
1-2. 사 업 명: 25년 브랜드사업 금오운수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
1-3. 수 요 기 관: ㈜원익피앤이
1-4. 공 사 개 요
1) 주 공 종: 전기공사업
2) 소 재 지: 전국 전기차 충전소 1개소 (240kW급 급속충전기 2기)
※ 본 사업의 구축 수량은 예산, 사업 여건,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공사 범위: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공사 일체
- 발주사가 사업 계획 시 등록한 충전기 제원(제조사 및 사양)
- 발주사와 협의 된 설치 위치에 충전기 설치(임의 설계 변경 및 설치위치 변경 불 가
- 설치 관련 대관업무 수행
(전기사용신청 접수,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전기안전점검 접수 및 입회)
-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사에 관련된 제반 시설물 일체 설치
(수배전반, 케이블, 차단기, 기초패드, CCTV, 통신설비, 캐노피, 부대공사 등)
- 준공서류 및 발주사가 요구하는 승인도서제출
(도면, 내역서, 준공 완료보고서, 사용전검사 확인필증, 안점점검 확인필증 등)
- 본 공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시방서 및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비 용은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하자이행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 (시공업체는 하자이행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즉시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주요 전기설비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자이행기간을 5년으로 함.
1-5.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0일(변동가능)
2.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2-1. 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업중에 모두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 별 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됩니다.)
3)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의거하여 당해 공사나 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않은 자여 야 합니다.
4) 본 공사는 단독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공동수급 불가)
5) 국내 전기버스 충전기 200kW급 이상 충전소 인프라 구축 수행 실적 보유업체
- 기존 수행한 사업 실적 제출 필수(해당 실적으로 판단)
6) 계약 후 계약기간 이내 세부 국소에 대해 준공 가능한 업체
7) 당사의 시방서에 맞게 시공이 가능한 업체
8) 입찰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3. 입찰방법 및 유의사항
1) 제출기한: 2026.04.23.(목) ~ 2026.04.29.(수) 14:00
2)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니다.
3)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하며, 제출서류는 상기 E-mail로 투찰기간 내 제출한 다. (dongmin.lee@wonik.com)
4)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사업자 선정 방법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준함
2)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으로 선정
5. 기타 사항
1) 업체 등록 및 평가 관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참가업체는 공고문, 평가서 및 서식자료 등 공사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에 숙지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한 공사 업체에게 있음
3)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사 업체 우선 순위 등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본 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과 관련되는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5) 문의 사항: (주)원익피앤이_“EV사업팀”(031-278-9450) 메일주소: dongmin.lee@won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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