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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85978-000 공고일시  2026/04/23 18:09
공고명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석면해체 및 보강(교체)공사(중부) [긴급]
공고기관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수요기관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공고담당자 최선숙(☎: 02-732-7979)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3 18:3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36,137,599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5,494,453 원
   
추정금액
1,036,137,599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41,943,27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선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석면해체 및 보강(교체)공사(중부) 

 

입 찰 안 내 문 

선입니다. 

 

 

 

 

 

2026. 04.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공고 제2026-11 

 

입 찰 안 내 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202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정부보조금)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석면해체 및 보강(교체)공사]의 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석면해체 및 보강(교체)공사 (중부)   

공사현장 

시방서 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명단(34개소) 참고. 

※ 공사대상 지역 : 중부권역 – 강원, 경기, 인천, 서울, 대전, 충남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석면해체 및 보강공사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사내용 

석면해체 및 보강(교체)공사 4,528.04㎡ /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36,137,599  

1,036,137,599  

941,943,272 

94,194,327 

- 

- 

 

※ A값 : 65,494,453원 

 

  가.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본 적격심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거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제한입찰입니다. 

  ○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 도급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 폐기물업체와 석면농도측정업체는 별도 계약 예정으로 본 입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일정 

전자입찰서 공고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6/4/23(목) 

2026/4/29(수) 10:00 

2026/4/29(수) 11:00  

G2B(전자) 

G2B(전자) 

G2B(전자)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을 등록(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보유)하고 「석면 해체 제거작업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안전성평가 등급 ‘S’ ~ ‘B’를 부여받은 업체 

       

✱ 낙찰자 결정 전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안전성평가 등급 확인을 위한 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1)-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면허 

      를 보유한 업체 

       ※ 각 업체는 위의 1)-1 ~ 1)-2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이 있는 업체 

   

구분 

내용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보육 및 교육관련시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관련시설, 학교 등의  

석면해체·제거와 보강(교체)공사 수행 실적 모두 있는 업체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단일 공사실적 282,582,982원  

(해당공사 규모의 30%) 

평가기준금액 

해당공사와 동일한 941,943,272원(추정가격 100%)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 

     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 

     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주의 내용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자는 시방서를 충분히 파악하여 입찰공사비 내역에 반영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사비 내역서을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한 공사비 내역서는 

      실물량과 차이가 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증가 물량에 대한 설계반영은 없습니다. 

  다. 공사의 내역서(공내역) 및 세부설명서(시방서 등)는 입찰 공고 시 첨부 합니다. 

 라.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2.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2.다.항]과 같이 나 

     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4.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 

     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나.항] 참조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는 시방서를 숙지한 후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작성하며, 지정장소에 시공 및 설치하는 비용 

     포함입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 상기 [1.나.항] 참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지협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 

     로 합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 

     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로 진행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본 협의회의 유선통화에 의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추후 안내) 

  마. 평가 대상업종은 석면해체·제거업(50%)과 실내건축공사업(50%) 또는 석면해체·제거업(50%)과  

     건축공사업(50%)입니다. 

  바.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 

     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 

     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 

  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 

  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1개월 이상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산재, 고용보험료 등은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고 준공시 임금 지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폐기물 처리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하며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의 세부금액은 기재된  ‘A값’ 금액 이상으로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 단, 원가계산 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낙찰업체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1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 수행 실적 자료(교육청 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되 입찰참가 

     자와의 농도측정기관 간의 계약서 1부, 입찰참가자와 석면 폐기물 업체 간 체결된 공동수급협 

     정서 1부를 추후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일괄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 

     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 진행 후 본 협의회의 요구에 따른 낙찰자와의 공사 협의 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   

     다. 계약체결은 협의 완료 후 3일(휴일 미포함)이내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현장별 작업여건 공사범위, 시공을 위한 도면(스케치), 공사 수량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공사 시작 전 발주처에 제출하고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  

     현장 실사시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2개 이상의 권역(시,도)에서 동시 공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 계약 체결 이후 현장실사 일정 및 사업수행계획안(현장별 실측도면, 수량산출서, 시공계획,  

     시공자재, 공정일정, 기관 사후관리), 전담인력, 기타 시공부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제출하고  

     공사과정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준공 후에는 준공보고서(석면해체 완료보고서 등 발주처가  

     제시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공사 최종 검수 전, 매뉴얼(석면지도, 시방서 등)에 따른 시공 내용 확인 결과로 공사의 변경 

     사항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해야 하며 귀책 

     사유에 대한 추가 비용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담합니다. 

  자.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업관리자(CM)를 감독관으로 선임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감독원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합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우편등록 및 우편입찰(상시투찰 포함)은 허용하지 않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의문사항은 전자메일  

  kaccc@kaccc.org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석면사업담당자(☎02-732-7979)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4. 23.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붙임1]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석면해체 및 보강(교체)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시설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귀 시설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귀 시설의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시설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는 다음과 같이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사 업 명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석면해체 및 보강(교체)공사 

○ 사업기간 : 2026년 10월 31일까지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번호 : 

                                  

 

 

서약자 : OO업체 대표 OOO  (인)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석면해체 및 보강(교체)공사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OO업체 대표 OOO  (인)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