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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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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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비축기지 B동 개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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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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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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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문의 :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12)
✱ 과업관련 문의 :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물류혁신TF (☎ 061-931-0556)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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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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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 게시판)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판로지원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 게시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본 과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업체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kind@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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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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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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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비축기지 B동 개보수 공사
* 비축기지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821번길 71(우 1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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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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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노후 시설물 철거 및 현장정리
◦ 저온저장고 및 케노피 등 내·외관 개보수 및 시설 보강
* 세부사항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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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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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8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488,040,000원 + 부가가치세 48,8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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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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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일로부터 4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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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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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총액)경쟁입찰 / 적격심사낙찰제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기재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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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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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투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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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5. 4.(월) 10:00 ~ 2026. 5. 7.(목) 16: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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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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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5. 7.(목) 17: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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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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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나라장터(www.g2b.go.kr)에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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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를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 전*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자
* 본점소재지의 해당 지역 전입일 다음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 90일 이상 경과 필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16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종코드: 4992]
-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4990]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의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 필요
*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4. 공동수급 및 상호시장 진출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 제12조 등에 의거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 → 시설→ 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번’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
◦ 적격심사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입찰정보 → 공고검색 → 공고 상세화면 → 개찰완료 → 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한다)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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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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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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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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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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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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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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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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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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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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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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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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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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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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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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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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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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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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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따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 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이 불가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 타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인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세부산출내역서는 낙찰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단가 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3. 보충 정보 제공처
◦ 계약 관련: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12)
◦ 과업 관련: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물류혁신TF (☎ 061-931-0556)
2026.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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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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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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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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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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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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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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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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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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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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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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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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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2. 내지 6.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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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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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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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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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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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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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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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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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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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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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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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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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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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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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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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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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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