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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80070-000 공고일시  2026/04/23 14:47
공고명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확장공사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고담당자 정혜린(☎: 032-741-594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15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5/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6/05/07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5/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023,68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6,276,533,281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021,52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252,853,281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公社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26.2.13.)(이하 “심사세부기준”)을 따르며 동 해당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확장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라. 공사내용 : 주차면수 2,764면 증설(사업면적 93천m²) 

 

구 분 

내 용 

주요 공종 

토      공 : 발파 253천㎥, 흙쌓기 187천㎥ 

• 배  수  공 : 선배수시설 2.1km 등 

• 포  장  공 : 연성포장 84천㎡ 

• 부  대  공 : 안내표지판, 교통표지판, 가드레일 등 

 

 마.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지급자재비 

추정금액 

20,021,527,273 

2,002,152,727 

22,023,680,000 

4,252,853,281 

26,276,533,281 

 

  ※ 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지급자재(레미콘, 아스콘, PC 등)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일반사항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본 공사는 종합공사-신설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공사는 다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함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입니다. 

 

  6) 계속비계약 공사입니다. 

 

  7)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입니다. 

 

  8)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준공일 기준) 완료된 단일계약 건으로 단일 도로 또는 주차장 공사아스팔트 포장면적 84,000㎡ 이상 준공실적(단순 재포장 공사 제외)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보유여부는 대표사에 한하여 평가) 

   ※ 실적인정 기준 및 실적제출 방법 등은 [붙임1] ‘실적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다.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1) 단독참여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합니다(분담이행방식은 불가).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모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대표사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와 30%이상 의무공동도급 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소재 요건은 계약 체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입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인천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7) 공동계약방식으로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 절차에 따라 ①공동수급협정을 완료하고 ②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 대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종합심사 시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 

 

 

실적증명서 제출 

 

[입찰진행/참가] 

- [입찰공고 검색 및 조회]  

- [실적심사신청] 

> 

  

 

실적검토결과 

확인 

 

[공지사항] 

메뉴 

> 

③  

 

협정서 작성‧제출 

 

[공동수급협정] 

메뉴 

> 

④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제출] 

메뉴 

> 

 

 

종합심사 서류제출 

 

[심사서류제출] 

메뉴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토목공사팀(032-741-6643)에서 직접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한 : 2026년 5월 18일 18:00까지 

  2)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IBID파일)’,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 ‘종합심사낙찰제 자기심사표(엑셀파일)’ 등은 공고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명 조회 클릭-입찰공고상세화면 상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나. 실적증명서 제출 

  1) 마감일시 : 2026년 5월 7일 16:00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스캔파일(PDF, JPG, ZIP등) 제출 

  3) 제출서류 : 시공실적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로 인정되는 양식 등 실적제출 참고사항은 [붙임1] 참고 

    

실적증명서로 인정되는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 양식 

 - (공공공사일 경우) 해당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양식 

 - (민간공사일 경우) 우리공사의 실적증명서 양식(+증빙서류) 

○ 상세 내용은 붙임의 실적제출 참고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하는 실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심사 대상 혹은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하수급실적은 원수급자와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실제 시공분에 한함). 

   - 종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기제출된 실적증명서와 동일한 원본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혹은 상이한 실적을 제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마감일시 : 2026년 5월 18일 18:00까지 

 나.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22,023,680,000원(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 제8항 의거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정지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사항 

  1) 제출기간 : 2026년 5월 15일 14:00 ~ 2026년 5월 19일 14:00 

   ① 한번 제출한 입찰서 및 입찰서류는 수정‧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입찰서류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제출기간이 경과할 경우 입찰서 및 입찰서류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는 상기 제출기간 내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상에서 전자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시 산출내역서(IBID파일)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이 너무 길거나 특수문자를 포함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하도급계획서(IBID파일)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개찰 이후 종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출내역서는 별도 배부하는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전자파일(*.IBID)형태로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합니다. 

   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게시하는 물량내역서(IBID파일) 및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에는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량내역서(IBID파일) 및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현장설명서에서 산출내역서 작성 시 금액 또는 단가를 지정한 항목은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IBID파일)에서 지정한 금액 또는 단가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1) 개찰 후 입찰금액점수(균형가격, 기준단가 포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명 조회 클릭-입찰공고상세화면 상 공지사항) 게시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종합심사서류 제출에 대한 개별 통보 및 순위별 심사통보는 하지 않으며, 종합심사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사수행능력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3) 제출된 종합심사서류에 대해 1순위부터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하여 1순위가 낙찰될 경우 차순위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4)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①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우리공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기한 : 2026년 5월 21일 14:00 ~ 2026년 5월 29일 14:00 

    ※ 단,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및 관련서류는 '26. 6. 5. 14:00까지 제출 가능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전자‧FAX제출 불가)
    -  대표자 혹은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재직증명서 지참 

   ④ 제출장소 : 우리공사 청사 동관 1층 안내데스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2850) 

   ⑤ 제출서류 : 종합심사 신청서류(자기평가표 포함) 원본 및 사본 각 1식 

    종합심사 자기평가표는 우리공사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별도 게시한 양식 사용 

    전자파일 형식의 자기평가표(엑셀),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파일 제출경로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 [입찰-종합심사-종합심사 공고목록] → [대상공사(공사명)] 

 

  5) 하도급계획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① 하도급계획은 종합심사서류 제출 이후에 심사하며, 하도급계획 심사서류는 우리공사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시 다음의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상에서 전자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계획서(IBID파일)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 서식]의 하도급계획서(PDF, JPG 등 스캔파일, 날인 생략)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출경로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 [입찰-종합심사-종합심사 공고목록] → [대상공사(공사명)] 

       파일명이 너무 길거나 특수문자를 포함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하도급계획서(IBID파일)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IBID파일)에 우리 공사가 별도 배부하는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가격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가격개찰 : 입찰서 제출 마감 당일 18:00 이전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계약팀 담당자 PC 

 

 다. 낙찰자 결정 : 우리공사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된 사항 외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이하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공통사항 

  1) 본 공사는 심사세부기준 [별표1-3] 간이형 공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2)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본 입찰공고문의 [붙임2], [붙임3]을 참고하시어 원본 및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수행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  

  1)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종합심사 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 등급으로 심사합니다.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합니다. 

  2) 시공실적은  심사세부기준 [별표2-2] ‘간이형 공사의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2. 다.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에 따라 심사합니다.  

   - 실적인정기준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시공실적 

   - 평가기준규모 :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 아스팔트 포장면적 84,000㎡ 이상(당해공사 규모) 

     * 평가기준규모 대비 200%(168,000㎡) 이상 시 만점  

  3) 배치기술자 심사 시 현장대리인(1인)은 ‘토목(직무분야) - 도로및공항(전문분야)’ 참여경력을 평가합니다.  

   -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 

    

1.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토목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토목)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토목)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토목)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토목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란 ‘실적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의미함 

     *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국가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참조 

 

   - 현장대리인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현장대리인’으로 표기된 경력만을 인정하며, 그 외의 경력은 현장대리인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장대리인의 ‘기타직위’는 ‘토목(직무분야)-도로및공항(전문분야)’의 ‘시공’ 경력을 인정하며, 현장대리인 가중치(A계수)는 1.0입니다.  

   - 현장대리인 경력은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 경력만 인정합니다. (하도급자의 현장대리인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 배치기술자는 최초의 종합심사서류 제출요구일(‘26.5.21.)로부터 15일 이후인 ‘26.6.5. 기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현장대리인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분야별책임자는 아래의 업무경력이 포함된 기술자의 보유여부를 평가하며, 관련 업무경력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직무분야 

담당업무 

책임정도 

시공책임자 

토목 

시공 

현장대리인 또는 참여기술인 

품질책임자 

토목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참여 

안전책임자 

-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인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제출한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되며, 불이행시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4) 시공평가점수는 [별표2-2] ‘5. 시공평가결과 심사’에 따라 심사하며, 최근 3년간 입찰참가업체가 해당 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토목’(업종)-‘교통시설’(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점수를 심사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은 심사세부기준 [별표2-2] ‘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에 따라 심사합니다. 

  6) 안전관리역량은 심사세부기준 [별표2-2] ‘6. 건설안전 심사’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 사회적 책임(가점) 심사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책임은 심사세부기준 [별표2-2]에 따라 심사하며,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0점). 

 

 라.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1) 단가심사시 적정단가 기준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 이내입니다. 

  2) 낙찰자는 제출한 하도급계획서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되며, 불이행시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 하도급할 공사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중 간접공사비 관련하여,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자재, 제비율적용 제외항목, 원가계산서 상 PS항목은 제외합니다. 

 

9. 계약이행 관련 유의사항 

 가. 보안구역인 공항의 Airside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나. 현재 운영 중인 공항시설이므로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97,438,989원 

국민연금보험료 

260,872,1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943,483원 

퇴직공제부금비 

126,317,016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9,438,805원 

 

 

바.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194,516,659원 

 

.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품질관리비 

    226,804,909원 

 

 

 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타.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공사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개시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토목공사팀 

양인모 과장 

032-741-6643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정혜린 과장 

032-741-5942 

 

 

2026년 4월 23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실적제출 유의사항  

 

 

1. 실적증명서 관련 사항 

  ○ 실적증명서로 인정되는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그 외 양식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실적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통보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내지는 실적확인서
협회에 실적제출시 사용하는 실적증명서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 우리공사 실적증명서 양식(다음 장의 <첨부양식> 참고) 

   - 단, 해당 실적의 발주처가 공공기관일 경우, 해당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양식 

  ○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발주처 담당자의 확인 및 날인(담당자 연락처 포함) 

   - 하도급 실적일 경우, 발주처 담당자와 원도급사 담당자 모두의 확인 및 날인
(실제 시공한 부분을 명시한 실적증명서에 대한 확인 및 날인 필요)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실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역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실적검토결과 공지에 관한 사항 

  ○ 실적검토결과는 실적접수 마감 이후 사업부서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참가등록 마감일 전에 공지합니다. 

  ○ 실적접수 마감 이후 각종 증빙서류의 보완제출은 기제출한 실적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추가실적 제출은 불가합니다. 

 

※ 기타 사항은 우리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경쟁입찰 실적서류 제출 및 심사기준‧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시에 승인된 실적이라도 추후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종합심사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복합공종공사에 포함된 실적일 경우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적금액을 입증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등이 미흡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양식>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아래 양식 대신 해당 공공기관의 실적증명서 양식 또한 인정 

※ 하도급 실적의 경우 반드시 원도급사와 발주기관 모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 

 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작성요령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붙임2  

 

 간이형 종합심사기준 요약 

 

평가기준 요약(심사세부기준 [별표1-3] ‘간이형공사 심사기준’) 

 ① 공사수행능력(40점) 및 사회적 책임(가점) 

심사항목 

배점 

비 고 

경영상태 

10 

○ 심사세부기준 별표[2-2] 평가방법에 따름 

시공실적 

12 

○ 동일공사 실적으로 평가(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 실적인정기준 : 84,000㎡ 이상(입찰참가자격과 동일) 

 - 평가기준규모 : 84,000㎡ 이상(당해공사 동일규모) 

  * 평가기준규모 대비 200%(168,000㎡) 이상 시 만점  

배치 

기술자 

8 

○ 배치예정 기술자의 ‘토목(직무분야)-도로및공항(전문분야)’ 참여경력을 평가 

 - 현장대리인 1인, 분야별(시공・품질・안전) 책임자 각1인 

  

구 분 

현장대리인 

분야별 책임자 

심사업종 

토목(직무분야)-도로및공항(전문분야) 

보유여부만 평가 

 

○ 현장대리인 평가방법 

- 토목공사(해당 업종)에 참여한 일수를 평가 

 - ‘기타직위’ 범위 : ‘시공’ 분야 

 - 현장대리인 가중치(A계수) : 1.0 

 - 현장대리인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1.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토목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토목)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토목)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토목)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토목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동수급체 

구성 

4 

○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비율 평가 

시공평가점수 

4 

○ 최근 3년간 동일한 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심사 

안전관리역량 

2 

○ 심사세부기준 [별표2-2]에 따라 산정 

사회적책임 

(+1.5) 

○ 심사세부기준 [별표2-2]에 따라 산정(가점 최대 1.5점) 

 -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로 지역기여도 가점은 적용 제외(0점) 

계약신뢰도 

감점 

○ 심사세부기준 [별표4]에 따라 평가 

합 계 

40 

 

 

  

 

 ② 입찰가격 평가(60점) 

심사항목 

배점 

비 고 

입찰금액 

60 

 ○ 심사세부기준 [별표3]에 따라 산정 

단가심사 

-10 

 ○ 적정단가기준 :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 

하도급계획 

-10 

 ○ 심사세부기준 [별표3]에 따라 산정 

합 계 

60 

 ○ 입찰금액 점수에서 단가 및 하도급계획 평가에 따라 감점 

 

붙임3 

 

 종합심사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5-2]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의 종합심사서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고 

총  괄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종심제 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양식 

2 

종합심사 자기심사표 

시스템 공지사항 게시 양식(엑셀)에 작성 후 제출 

3 

공동수급체 현황표 

PQ심사기준<별첨양식2>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조달청(G2B)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법원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신청자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 

(조달청 경쟁입찰등록증 사용인감 사용 시 생략) 

신청자 

공사 

수행능력 

- 

 경영상태 평가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또는 G2B 출력본 

4~10 심사세부기준 별표[5-2]와 동일 

입찰금액 

11 

산출내역서 

IBID파일로 갈음 

하도급계획 

12 

하도급계획서 관련 서식 

IBID파일로 갈음,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의 4] 양식 

건설인력 

고용 

13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관련기관의 확인서 

또는 관련 시스템의 조회화면 

(원본확인 날인 필수) 

14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확인서 

건설안전 

15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16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17 

산업재해 예방활동실적 확인서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확인서 

19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확인가능 서류(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확인서 

20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 45001) 인증서 

공정거래 

21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22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소송진행 및 소송판결 관련 입증자료 

기타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공고문 붙임양식 참조 

(종합심사 자기심사표(엑셀)와 함께 전자제출) 

 

 ① 경영상태 평가는 심사세부기준 [별표2-2]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과 분야별 책임자의 보유여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합니다. 

 

   ※ 분야별 책임자 보유여부 평가를 위한 서류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배치기술자’ 관련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기입하지 마시고, 생년월일까지만 기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관련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심사세부기준 [별표2-2]에 따르되, 다음의 각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붙임4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해당사항 없음 

연번 

회사명 

직위 

(직급) 

성명 

당사 

입사일 

공사 퇴직당시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성명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