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26-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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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인디스테이션 시설 보수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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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관련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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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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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인디스테이션 시설 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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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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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50일(2026년 6월 30일까지 예정)
※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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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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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인디스테이션(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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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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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2㎡(소란동 3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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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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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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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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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4,700,000원(금일억구천사백칠십만원)
※ 추정가격(177,000,000원), 부가가치세(17,7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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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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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문화재단 청년융합예술팀(051-316-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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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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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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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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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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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7.(금)~4.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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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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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목)~4. 29.(수)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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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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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목)~4. 29.(수)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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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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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9.(수) 11: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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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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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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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방법: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견적), 전자입찰
나.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전문공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 공사종류: 전문공사
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예외 조항은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4.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서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일시: 2026. 4. 23.(목)~4. 29.(수) 10:00
다.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90(☏ 051-316-7634)
※ 열람 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는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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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②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③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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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사. 공동수급(컨소시엄)관한 사항: 공동도급 불가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수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최저가격(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입니다.(2026년 6월 30일까지 예정)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릅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따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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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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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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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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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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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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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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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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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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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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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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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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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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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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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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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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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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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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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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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환경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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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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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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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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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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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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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해야합니다.
마.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하려는 조건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은 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및 본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증권 및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등을 숙지하신 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발주처 통합이행서약서 양식 내 포함)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사.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재)부산문화재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는 마. 사. 에 따르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2 3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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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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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융합예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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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16-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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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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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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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45-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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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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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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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45-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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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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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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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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