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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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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83406-000 공고일시  2026/04/22 18:00
공고명 2026년 평화누리 및 수풀누리 조경관리공사
공고기관 경기관광공사 수요기관 경기관광공사
공고담당자 임선주(☎: 031-259-478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7,80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41,739,211 원
   
A 법정보험료
18,548,213 원
   
추정금액
297,80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70,72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6-75호 

 

 

입  찰  공  고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공사 포기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전 [붙임1]의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평화누리 및 수풀누리 조경관리공사 

    - 전문공사 / 유지관리공사 /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진출 비허용(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 일원 

  다. 공사개요 : 평화누리, 수풀누리, 평화주차장, 진입로(제초, 잔디깎기, 예초, 전정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 

  마. 추정금액 : 금297,801,000원(추정가격 270,728,182원,부가가치세 27,072,818원) 

      ※ 기초금액 : 금297,801,000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관급자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97,801,000 

0 

0 

270,728,182 

 27,072,818 

297,801,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경기도),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 18,548,213원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23. 10:00 ~ 2026. 4. 30.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4. 30. 11:00 이후  경기관광공사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관광공사 시설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 DMZ생태관광지원센터(031-956-8309)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241,739,211원 

  다. 종합평점(100점)은 시공경험(5점) + 경영상태(5점) + 입찰가격점수(90점)으로 구성되며 특별신인도(+1점),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아래 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570,719 

4,972,997 

3,181,611 

653,451 

3,169,435 

- 

- 

18,548,213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사.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가’호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동 내용을 확약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또한,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8.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제출 자료]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동의서(붙임2)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031-8030-4132∼9)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기관광공사 재무회계팀 (☎031-259-4781)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관광공사 시설관리팀 (☎031-956-8309)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경기관광공사 

(붙임1) 

연번 

구 분 

확인내용 

근거법령 

확인 

�� 시설ㆍ장비(사무실) 

 

장비 

○ 보유 업종에 따른 장비 보유 

위반예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예기간 내 장비 미보유 

○ 건산법 제10조제3호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마목 

 

 

사무실 

○ 사무실은 등록소재지에 있음 

위반예시)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위반예시)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임대차 계약서 상 사용권 또는 소유권 보유 

확인사항) 임대보증금 및 송금내역 

○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비치 

 

○ 사무실 미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와 공유 하지 않음 

위반예시) 타업체와 혼재사용 또는 공실 

 

�� 기술능력 

 

기술능력 확인 

○ 타 법률에서 등록기준을 가진 경우로 기술자를 중복배치 하지 않음 

확인사항) 부동산개발업, 나무병원, 전기공사업 등 보유업 

○ 건산법 제10조제1호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기술자 관련법 

  (전기, 소방, 산림 등) 

 

○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부정하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기술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지 않음 

 

○ 대표.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업, 겸임, 겸직하지 않음 

 

○ 단기간 근로계약(파트타임)으로 근무하지 않음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산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재택근무 또는 일이 있는 경우만 출근하지 않음 

 

○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님 

 

○ 자격증․경력증을 소유한 가족,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시키지 않음 

 

�� 자본금 

 

실질자본 확인 

○ 재무상태표 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함 

○ 건산법 제10조제2호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지 않음 

 


【 자가진단표 】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붙임2)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동 의 내 용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