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6- 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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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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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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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봉명구역 도시계획도로(소로1-221호) 개설공사
나. 사업위치 :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6-63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도시계획도로 개설 L=41.0m, B=8.0m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기초금액 : 금95,840,000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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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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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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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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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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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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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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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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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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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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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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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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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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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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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4. 22.(수) 10:00 ~ 2026. 4. 30. (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30.(목) 11:00 천안시 도시재생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0:00 입찰서 제출 마감, 11: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1월1일 부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견적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 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공사·포장공사업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천안시에 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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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계약
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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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현장설명 : 생략
8.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바.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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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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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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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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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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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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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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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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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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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라,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하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 금1,875,345원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천안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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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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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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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또는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등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https://www.g2b.go.kr:8105 (또는 천안시 클린페이 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클린페이를 이용 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기 타 사 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착공시까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공사관련(도시재생과 이승준 주무관☎041-521-5716), 계약관련(도시재생과 안길성 주무관 ☎041-521-57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2.
천안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