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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입찰공고번호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4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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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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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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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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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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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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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개정(26.1.30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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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6-49호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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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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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교통대학교 테크노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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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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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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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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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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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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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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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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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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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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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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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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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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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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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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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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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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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043-841-5260, 이윤섭 팀장)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업종제한 공사(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지원가능)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정부·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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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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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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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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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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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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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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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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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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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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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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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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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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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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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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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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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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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로 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공동도급 및 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2026. 4. 23.(목) 10:00 ~ 2026. 4. 28.(화) 10:00
나.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28.(화) 11:0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담당자 PC>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공고된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소액견적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다만,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 조달청 나라장터(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이며,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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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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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4)」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5)」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관련 문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재무과 최연정(☎043-841-5153)
- 공사 관련 문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이윤섭(☎043-841-5260)
2026년 4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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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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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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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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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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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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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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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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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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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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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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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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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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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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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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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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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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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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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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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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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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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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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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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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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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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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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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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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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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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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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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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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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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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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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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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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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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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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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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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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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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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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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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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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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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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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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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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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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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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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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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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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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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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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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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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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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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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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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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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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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5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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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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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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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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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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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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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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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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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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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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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작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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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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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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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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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가능 재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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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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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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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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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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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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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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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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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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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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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A-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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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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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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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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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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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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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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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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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C-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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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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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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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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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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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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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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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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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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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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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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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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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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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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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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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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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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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물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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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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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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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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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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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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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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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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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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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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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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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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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1.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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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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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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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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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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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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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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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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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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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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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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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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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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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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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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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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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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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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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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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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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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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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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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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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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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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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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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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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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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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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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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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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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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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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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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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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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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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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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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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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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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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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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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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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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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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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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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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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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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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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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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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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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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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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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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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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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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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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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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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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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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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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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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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험성평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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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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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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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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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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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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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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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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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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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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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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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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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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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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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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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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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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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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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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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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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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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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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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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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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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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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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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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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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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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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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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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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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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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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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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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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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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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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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2019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0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1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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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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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공사(용역)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 수급인(업체)이 사업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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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한국교통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계약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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