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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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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78462-000 공고일시  2026/04/21 14:06
공고명 2026년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2권역) 단가계약
공고기관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수요기관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공고담당자 박준형(☎: 051-921-964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4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73,98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5,209,318 원
   
추정금액
373,98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39,98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09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청렴감사실장 ☎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2권역) 단가계약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년 12월 4일까지 

 다. 공사구역 :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일원 

 라. 공사개요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1) 슬레이트 철거・처리 추정물량 : 총 78동(주택) 

  2) 슬레이트 지붕 개량 : A=3,771㎡ 

  3) 시스템비계 설치 추정면적 : A=3,300㎡ 

 마. 기초금액 

기초금액(C=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비  고 

373,986,000원 

339,987,273원 

33,998,727원 

 

 

  ※ 상기물량은 총액 계획물량으로 실제 공사추진 시 물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공사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으로 산정합니다. 

 바.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3년, 100분의 3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공사종류 :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본 공사는 제한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의무사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24. 09:00 ~ 2026. 4. 28.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28.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4. 28. 16: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정상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의 경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사전 충분한 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본 공고문 “9. 정산안내” 참조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 분야 : 

    지붕판금건축물 조립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사업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 

    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시공경험 이행실적은 받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 

 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 대상입니다. 

 

9. 정산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및 기타경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A값 : 금15,209,318원 

합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209,318 

3,153,673원 

2,386,832원 

1,527,041원 

313,629원 

7,828,143원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를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준공 시 발주기관에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야여 

    합니다. 

 

13.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라. 부산환경공단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마. 시방서, 내역서 등 관련된 사항 

 

14. 기타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관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수준 

    평가(B등급 이상)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등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5,000원 미만은 절사함)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퇴직공제가입 제도 이행 대상입니다.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공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051-921-9643) 

  3) 설계설명서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051-921-96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1.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