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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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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8206-000 공고일시  2026/04/20 17:47
공고명 용인지사 공정제어설비(DCS) 교체공사
공고기관 한국석유공사 수요기관 한국석유공사
공고담당자 이승민(☎: 052-216-264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6/04/2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9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4/2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88,99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22,887,396 원
   
A 법정보험료
20,389,894 원
   
추정금액
588,99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35,4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용인지사 공정제어설비(DCS) 교체공사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 적격심사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다. 입찰일정 

  

구분 

현장설명 

실적심사신청서 

제출마감 

가격입찰서 제출개시 

입찰참가 

등록마감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개 찰 

일정 

입찰 

안내서로 갈음 

2026.04.27. 

10:00 

2026.04.27. 

10:00 

2026.04.28. 

18:00 

2026.04.29. 

14:00 

2026.04.29. 

15:00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실적심사신청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실적(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방법(아래 5.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인 시공자격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2. 공사개요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96일 

 

 나. 공사장소 : 경기도 용인시 호동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 

 

 다. 설계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 588,995,000(VAT 포함)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522,887,396원 

    * 예정가격이 아닌 예비가격기초금액임을 주의 (아래 9. 다 참조) 

 

 라. 공사내용 

   1) Workstation 설치 

   2) 네트워크 설비 설치  

   3) PCS(Process Control System) 설치 

   4) DCS Engineering(시스템 설치) 

   5) 시범 운전 및 교육  

   6) 기존시스템 철거      

   ※ 세부내용은 “설계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공자격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자 

 

 나. 실적요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석유1) 저장시설 또는 정제시설에 대한 공정제어설비(DCS)2)(입·출력 개소수 207 Point3) 이상)를 설계 및 제작하여 준공한 실적있는 업체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 

   2) Distributed Control System, 입출력 모듈상태를 통제실에서 원격으로 자가 진단하여 HMI로 모너티링 하는 기능을 포함 것을 말함 (실적증명서 상에 입·출력 개소수를 표시하여야 함) 

   3) 평가기준규모인 공정제어설비(DCS)(입·출력 개소수 622 Point)의 1/3을 적용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사. 공동도급 : 불허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기한 : 2026.04.28. 18:00 전까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본 건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 반드시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5. 실적심사 신청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한 : 2026.04.27. 10:00 전까지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신청 및 등록 

 

 다. 제출서류 : 실적심사 신청서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실적심사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공고명 조회·선택→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 

   ► 실적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는 제출기한 전 가장 마지막에 등록된 파일 하며, 마감 이후에는 파일 추가 및 수정 불가 

   ► 실적심사관련 문의사항 : 석유비축처 비축기술팀 진우철 과장 (☎ 052-216-5069) 

 

 라. 증명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부합되지 않는 서류 제출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마. 기타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 참고 

 

6.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지급각서 제출을 대신함) 

   ►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리공사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 

) 

: 89.745% 

예정가격-A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 A값 : 20,389,894원 

 

 나. [별표2] 적격심사 평가기준 관련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과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가업종(정보통신공사 또는 전기공사)을 선택하여 입찰참가업종 확인서[붙임2]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해당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보고 적격심사(경영상태, 결격여부 등)를 진행함 

 1) 수행능력 

 

    ㅇ 시공경험 : “①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적용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석유1) 저장시설 또는 정제시설에 대한 공정제어설비(DCS)2)(입·출력 개소수 207 Point3) 이상)를 설계 및 제작하여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 

          2) Distributed Control System, 입출력 모듈상태를 통제실에서 원격으로 자가 진단하여 HMI로 모너티링 하는 기능을 포함 것을 말함 

          3) 평가기준규모인 공정제어설비(DCS)(입·출력 개소수 622 Point)의 1/3을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의 실적요건에서 정한 실적 

 

       - 평가기준규모(100%) 

        : 석유 저장시설 또는 정제시설에 대한 공정제어설비(DCS)(입·출력 개소수 622 Point) 

 

    ㅇ 경영상태 

     -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제출용)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함 

업 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정보통신공사업 

124.03% 

140.06% 

전기공사업 

124.41% 

142.58%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시, 2024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조달청 공고 제2025-308호) 

 

  2)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판단시 

    ㅇ 당해공사 

       - 정보통신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 

       - 전기공사업자 : 전기공사 

 

   ※ 기타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다.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1)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자 및 낙찰자에서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이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함 

 

 라. 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위 3. 가. 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입찰참가업종 확인서[붙임2](해당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자료 제출, 확인 후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마. 적격심사를 통과한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별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결정 

     * 평가기준 미달 시 차순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평가 시행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하한금액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함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설계서 및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따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설계서 및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12. 입찰자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임 

 

   1) 찰참가자는 별첨 물량내역서상에 표기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673,818원 

4,854,140원 

482,739원 

2,350,426원 

9,028,771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우리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계약이며,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임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3]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사. 문의처 

 

  ㅇ (과업 관련 사항) 석유비축처 비축기술팀 진우철 과장 (☎ 052-216-5069) 

  ㅇ (입찰 관련 사항) 총무처 조달팀 이승민 대리 (052-216-2648) 

  ㅇ (나라장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4.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붙임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시공실적의 증명은 별도붙임 양식(예시)에 의하되, 국외공사 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별도붙임 양식(예시)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공사는 상기 “가” 내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2.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가. 실적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자체 공사인 경우는 인·허가 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추가) 

     ※ 1)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제외 

        2) 불가피한 경우 실적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 

 나.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 제시) 

 다. 당해 공사 실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과 계약서 

     ※ 단, 시공실적증명서의 내용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라.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 

 마.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바.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사항  

 가.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상 입찰참여 제한조건 세부항목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며, 필요시 별지를 추가하여 발주기관의 증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실적증명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예시) 1부 

[양식 예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공자 

(대표) 

3-1)회사명 

 

3-2)업종 및 등록번호 

 

3-3)대표자 

 

3-4) 

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약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구분 

시공자(대표) 

시공자 

시공자 

1)회사명 

 

 

 

2)대표 

(인) 

(인) 

(인) 

3)시공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실적 주요내용 

“입찰공고문 상의 실적요건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Ⅲ. 붙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0000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붙임2] 

입찰참가업종 확인서 

 

 

  ☐ 공   사   명 :  

 

  ☐ 입찰공고번호 :  

 

 

  위 공사입찰에 있어 당 사는 아래 업종으로 입찰에 참가함을 확인합니다. 

 

      ㅇ  입찰참가업종 :  

 

 

 

 

 

 

 

 

20   .   .   . 

 

 

00회사 대표 000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인지사 공정제어설비(DCS) 교체공사”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