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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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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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부패공직자 신고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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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수산동 1층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
나.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7(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다. (공사개요)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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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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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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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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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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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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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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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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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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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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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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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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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2026. 4. 21.(화) 14:00 ~ 2026. 4. 24.(금)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24.(금) 15:00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유찰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15:00(14:00 입찰서 제출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접수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4. 참가자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http://www.g2b.go.kr)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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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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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041-521-2845 담당자 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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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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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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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의
A값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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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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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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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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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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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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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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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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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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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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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약서)와 일용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고용)계약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www.g2b.c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햐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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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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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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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해당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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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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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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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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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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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041-521-2845 담당자 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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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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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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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041-521-2843 담당자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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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0.
천 안 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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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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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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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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