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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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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76639-000 공고일시  2026/04/20 15:56
공고명 구름다리 산책로 데크 정비공사 입찰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박한희(☎: 055-570-281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1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8 18:00 개찰(입찰)일시 2026/04/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9,4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96,6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81,272,72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97,2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호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총액입찰 / 전자입찰/ 수의2인 견적/ 지역제한(의령) 

(단위 원) 

건   명 

구름다리 산책로 데크 정비 공사 

총 공 사 비 

296,600,000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04.21.(화) 09:00 

도 급 액 

기초금액 

199,400,000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04.28.(화) 18:00 

추정가격 

181,272,728 

부가가치세 

18,127,272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97,200,000 

개   찰   일   시 

2026.04.29.(수) 11:00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개   찰   장   소 

경남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PC 

(나라장터) 

기타비용 등 

- 

 

 

2. 공사개요 

  가. 공사구분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다. 공사위치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507-3 일원 

  라. 공사내용 :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마. 투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소지(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경식새·시설물공사업 면허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유지하여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의령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수정 또는 변경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평가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각서 징구)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확약 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 여부는 계약서 및 착공계 접수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3,000,230 

퇴직공제부금비 

1,919,479 

국민연금보험료 

3,964,1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32,98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4,230 

합      계 

11,811,06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서, 사용내역,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의령군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시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붙임1]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령군 홈페이지 https://www.uiryeong.go.kr/index.uiryeong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및 임금체불 방지 준수 

  가. 본 사업은「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다. 본 사업은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을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 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마.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 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5]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면제대상:①도급액이 1억원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이내 

                  ②하도급금액이 5천만원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이내  

                  ③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관리사업소 (☎055-570-2812), 기획예산담당관(☎055-570-2720) 및 우리 군 홈페이지(www.uiryeong.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팀(☎055-570-2812) 

   - 공사내용 관련: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팀(☎055-570-28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   .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붙임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의령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기관이 발주하는 oo 건에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     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ooo 

                                               대표자 : ooo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의령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는(은) 의령군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는(은)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의령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령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의령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은) 의령군시설관리사업소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상호) :   

                             대  표  자 :               (인)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인)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