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26-90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노단이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통신공사
나. 위 치: 창녕읍 옥천리 264번지 일원(노단이정수장)
다. 공사개요: 영상감시(CCTV)·방송·전화·TV설비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개월간
마. 공사예정금액: 금270,079,000원(금이억칠천칠만구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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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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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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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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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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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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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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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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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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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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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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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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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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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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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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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은 금11,365,348원, 순공사원가: 금148,716,694원
바. 전자입찰 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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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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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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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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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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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0.(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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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4.(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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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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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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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 재입찰 개찰일시: 2026. 4. 24.(금) 17: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경상남도에 있어야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 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수도과 상수도팀(☎055-530-645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1)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이고 평가비율은 100%입니다.
2)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됩니다.
※ 순공사원가: 148,716,694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1원 미만 소수점 값은 절상
마.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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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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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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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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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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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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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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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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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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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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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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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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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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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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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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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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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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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금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9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하여여 합니다.
2)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외 확인서 제출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개별 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 제1항 단서 조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적정성에 대한 검토자료(감리자 의견서, 하도급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서 등)를 발주부서에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라.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건설공사만 해당)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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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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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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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
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
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공사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문의
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수도과 상수도팀(☎ 055-530-6474)
2)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수도과 수도행정팀(☎ 055-530-6453)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4)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창녕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관리자 |